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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cap font=”arial” fontsize=”33″]2013년[/dropcap],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논의 과정에서 임대업에 한해서만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도록 했죠. 영리업무 종사는 금지하면서, 불로소득인 임대업만 허용하는 걸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심사를 전제로 국회의원 임대업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주었습니다. 이후 예견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 국회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커지고 있죠.

국회의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은 물론이고, 그 권한에 비례하는 엄격한 이해충돌 금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선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임대업’만은 예외죠. 그래서 ‘임대업자 국회의원’은 무려 52명(‘전세보증금 채무’ 신고 기준, 참고로 전체 의원 수는 300명)이나 됩니다.

한편,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법도 개정되어 국회의원이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 국회사무처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등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이는 임대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의 법적 책임 주체가 국회의장인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인지 불분명하게 규정한 국회법의 문제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임대업은 무조건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온 국회사무처의 책임이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사무처가 제대로 된 임대업 심사, 이해충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문제는 국회법에 내재된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신고만 하면 임대업은 무사통과라는 국회사무처의 관행적 사무 처리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국회사무처’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2022. 8. 10.)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2022. 11. 24.)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심사 및 임대업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참고: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의원 46명에게 질문하다, 2022. 9.)

2020년 조사 당시 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 1위와 3위를 차지한 바 있는 박덕흠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라는 점에서 더 큰 이해충돌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은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16억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됐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에 소속된 ‘대표적인 부동산 부자’로 이해충돌 의혹 46명의 질의 대상에 포함됐지만(2022.8.), 응답하지 않았습니다(2022.9.).

이후 경실련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와 관련된다고 판단,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 대상: 국회사무처(감사관실 내 국회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공익감사 청구의 대상은 국회사무처(국회윤리심사자문담당관)입니다. 국회법상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의 법적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으나, 국회의장이 그와 관련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해왔기에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부실한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의 법적 책임을 권한도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떠넘기면 형식적인 입대엄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함께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윤리심사제도의 범위가 임대업 심사에서부터 이해충돌 심사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국회사무처는 감사관실 내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이 신설되기까지 했죠.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허술한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이해충돌 심사가 계속되고 있기에 국회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하 청구 이유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업 심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단서 규정으로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허용합니다.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국회의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임대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22년 9월 21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8명만이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이들에 대하여 모두 ‘임대업 가능’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참조 자료 링크).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임대업 신고를 ‘자진 신고’로 해석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고 있으며, 신고자들에 대해서도 국회법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자들에 대하여 100% 허용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업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사무처의 잘못된 유권 해석, 이로 인한 국회의원 임대업자의 미신고 방치와 임대업 신고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허용 등에 대한 직무감찰이 필요합니다.

2. 이해충돌 심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이에 따른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재산 내역과 민간 업무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후, 국회의장이 이를 고려해 이해충돌 국회의원의 위원회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의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한 46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되어 이해충돌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일차적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음에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었죠.

이렇듯 국회사무처는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심사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상임위 배정도 다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감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국회사무처.

감사원이 해야 할 두 가지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와 이해충돌 심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법해석과 관행적 심사 등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찰해 국회의원의윤리심사 제대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임대업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임대업 심사 기준이 없어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하기 어려우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어느 정도까지 임대업을 허용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국회의장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임대업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통해 임대업 신고를 독려할 수 있으며,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국회의원직 당선 이후 임대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를 ‘자진 신고’로 해석하고, 국회법에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를 100%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임대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회사무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철저히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

둘째,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심사과정에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찰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상임위 배정에서의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받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하여, 법적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의지만 있다면, 이해충돌 심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한 이해충돌 심사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이해충돌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떠넘기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국회는 임대업 심사와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국회의원 임대업 미신고자 조사, 임대업 심사 기준 및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허용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5억 연봉받는 의원에게 바라는 청렴 의무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은 적어도 재임 기간 중에는 국가 이익에 전념하고, 국회의원이 공직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우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입니다.

평균 연봉 1억 5425만원을 지급받는 국회의원이 제도적 허점과 국회사무처의 허술한 운용 등을 통해 임대업 겸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전세보증금 채무 기준으로만 봐도 최소한 52명), 이 중에는 사무실, 상가, 빌딩 등을 보유한 ‘임대업자’도 있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재임 기간 중에 새로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임대업을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상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의 시세가 오르도록 공적인 권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상당 수의 임대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비공식적으로는 “임대업 신고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대업 심사 기준도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사실상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국회의원 임대업을 제대로 심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원 임대업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자 국회의원을 조장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허술하게 하는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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