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이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재판 개요: 윤석열, 조지호, 김용현 3개 재판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 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이중 윤석열의 형사공판은 4월 14일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다른 피고인들 –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은 조금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경찰의 국회 봉쇄를 위한 출동과정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음을 짐작케 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주는 처음으로 시작된 윤석열 재판을 중심으로, 한주간 어떤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1. 윤석열 재판: 공소장 띄워놓고 80분간 현실 부정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재판은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일 것입니다(사건번호 2025고합129). 윤석열 공판은 지난 14일(월)에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이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과 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공개되었지만, 윤석열은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도, 재판정에 앉은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윤석열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지귀연 판사가 언론사의 재판정 내 촬영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관심사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법원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형사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전체를 브리핑하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 받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재구성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공방이 끝나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이후 변론과 법리 공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PPT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구하고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총 90여분이나 발언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던 일이 없고,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우겼습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궤변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와 언론보도, 헌법재판에서 확인된 사실들까지 모두 깡그리 부정한 셈입니다. 이로인해 향후 윤석열의 형사재판은 세세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검증 공방이 진행될 예정으로, 단시간 내에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 만큼, 12.3 계엄의 모든 구체적 사실관계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이 날 오후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하고,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려 했던 시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것인데요. 조 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자신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최초 폭로했던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향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여담으로 곽종근은 내란 피고인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측의 반대신문은 다음주 월요일(21일)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2. 경찰과 방첩사령부는 어떻게 협조했는가? 조지호, 김봉식 등 재판

내란과 관련한 세 개의 재판중 두 번째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2025고합51)입니다. 이들은 온 국민이 생생하게목도했던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입 및 봉쇄, 이재명 · 한동훈 ·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들 십수명에 대한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세시간여 전, 조지호와 김봉식은 삼청동 안가에 모여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선포 계획과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조를 조직 및 투입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일(수)에 진행된 공판에서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이 계엄 당시 상호 협력해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경찰 국수본의 이현일 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현일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을때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현일 계장이 이렇게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 피고인 중 한명인 윤승영 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윤승영 조정관은 다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 및 승인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국수본의 이현일 계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들의 입에서 조지호 · 김봉식 청장, 윤승영 조정관으로의 연결고리가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현일 전 계장의 증인신문은 4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김용현·노상원 재판,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가?

세개의 재판중 마지막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입니다(2024고합1522).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지시를 하고, 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재판이 계속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3월 27일과 4월 10일에 이어 세번 연속으로 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인으로 현역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출석하는데, 이들을 상대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누가 출석했다는 내용만 알려져 있을 뿐, 어떤 신문이 오갔는지가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공판에서도 현직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향후로도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에서 다뤄져야할 사실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해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했는지 다뤄질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출석한다는 것 만으로 당일 재판 전체가 비공개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설령 정말로 정보사령부 관련 기밀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밀 관련 신문이 진행될 때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진행은 불가능한 걸까요?

금주의 재판 동향 요약

  1. 윤석열이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지만,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과 공판장에 앉은 모습은 법원의 불허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 검증된 사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과정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2. 경찰과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시도한 과정에 대해, 두 기관의 협조와 명령 체계가 실무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3.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은 3주째 비공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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