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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이 글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기자회견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box]

지난 8월 31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한화 약 2,8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배당과 매각차익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당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구속 여부를 둘러싼 법원-검찰 4인의 비밀회동 (개요). 당시 검찰은 유회원을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핵심 장본인으로 보고 구속수라를 고집했지만, 법원은 2006년 11월 7일 ‘또다시’ 유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유회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합볍 비율을 외환은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감자설을 유포하는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007년 1월 기소되었고, 2012년 2월 9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유죄판결 내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는 무관하다.  참고로, 유회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투자에 참여해 3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참조 기사: 한겨레21)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 5조 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으나, 근본적으로 국제분쟁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는 비적격 인수자였음에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결과 결국 수천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헐값으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을 인수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당·시민사회 단체는 우리나라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고, 주가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고, 매각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론스타에 혈세 4천여억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의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합니다.

론스타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개최되어 판정문 등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고, 론스타 사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모피아(기획재정부+마피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론스타+기획재정부(당시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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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폐기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피소 가능성 0%’를 공언했으나 한국은 더 이상 ISDS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론스타: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가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중재에 대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천800억 원에 지연이자 1천 억 원을 더해 약 4천 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두 번째 패소 판정입니다.
  • 이란 다야니 가문: 2019년 12월, 이란 다야니 가문에게 한국정부가 첫 패소하여 약 73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첫 패소 판정입니다.
  • 이밖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6건(론스타 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의 중재가 제기·진행 중이며 누적된 중재 청구액만 13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패소로 정부는 판정취소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야니 사건 당시처럼 정부는 결국 최종 지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ISDS를 폐기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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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ISDS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전략) ISDS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당사국으로, 한-EU FTA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BIT와 FTA는 ISDS를 두고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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