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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금과 죽음.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금과 죽음.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15일부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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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 연납: 조세 일부를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이다. 연납에는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다.
  • 분납(分納)과 연부연납 (年賦延納):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참고: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것.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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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가혹한 경제 현실을 마주한 국민에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부의 집중과 편중 심화를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약화하고, 건전한 재산 형성 의욕 고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해 과세 인원은 매우 적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다.

  • 과세 인원 (2020년 기준): 피상속인 35만명 중 1만 명(2.9%).
  • 실효세율 (2020년 기준):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0.55∼35.1% 수준.
피상속인(35만 명, 2020년 기준) 중 정말 세금(상속세)을 내는 국민은 1만 명 남짓에 불과하다. (출처: e-나라지표)
피상속인(35만 명, 2020년 기준) 중 정말 세금(상속세)을 내는 국민은 1만 명 남짓에 불과하다. (출처: e-나라지표)

가업상속공제와 물납 재정비해야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대상과 공제액을 계속 확대해왔다. 사실상 가업 수준을 넘어 중견기업 등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적용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이나, 총고용 유지, 업종유지, 관리기간 등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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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 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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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는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 원 대의 미술 소장품과 관련하여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이 크게 이슈가 된 적 있다. 상속인의 상속 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 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 물납 제도인 만큼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물납'을 ‘마지막 선물’로 표현한 한국경제(4/29) 이게 과연 누구에게 '선물'일까.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물납’을 ‘마지막 선물’로 표현한 한국경제(2021. 4월 29일 자)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게 왜 ‘선물’일까.

조세 제도는 재원 조달이라는 일차적인 기능 외에도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시정하는 폭넓은 정책 기능도 담당한다. 국회는 상속세가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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