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포털 내 언론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광고성 보도자료를 일반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연합뉴스에 ‘강등’을 결정했다.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연합뉴스는 홍보사업팀을 통해 광고성 보도자료를 기사 형태로(이하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이나 포털에 전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소 1년간 포털 검색을 제외한 기사 송출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국민 알권리 제약” (2021-11-12)
‘포털 퇴출’은 당연한 결과
그러나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는 공영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됐다.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 정보주권 수호
- 정보격차 해소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그러나 ‘기사형 광고’는 위에서 언급된 공적 기능에 어느 쪽도 부합되지 않는 형태다. 기사형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신문법 6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는 신문법 6조 3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로, 퇴출 결정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을 어겨온 것에 대해 상응하는 결과다.
연합뉴스의 적반하장
하지만 연합뉴스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종 퇴출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무시했다며 퇴출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 등 다양한 각도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제평위로부터 벌점 130.2점을 부과 받았다. 벌점 6점만 되어도 포털뉴스제휴 여부 재평가 대상이다. 자신들의 지위를 거론하면서 제평위의 결정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사형 광고’로 독자를 기만하고 언론 환경을 어지럽히는데 일조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마치 포털이 포털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연합뉴스의 행위를 제재하며 언론 환경을 바꾸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포털 사업자도 언론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 언론사의 오랜 관행을 왜 지금까지 포털이 방치해왔는지, 앞으로 연합뉴스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포털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포털은 저품질의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 뉴스 유통 구조에 대해 ‘우리는 뉴스 생산자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망가져버린 언론 환경에 대해 언론과 포털이 서로의 탓을 하는 동안 피해는 온전히 독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광고형 기사 2,000건씩 쏟아내는 언론에 연간 300억대 지원금?
또한, 연합뉴스 구독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지위와 공적기능 수행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연간 300억대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꾸준히 정부의 연합뉴스의 구독료, 이중 ‘공적기능 순비용’ 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현재 공적 기능 총비용, 공적 기능 총수익, 공적 기능 직접비용, 공통비용 중 공적 기능에 할당된 비용 등 항목에 대해 어떤 구체적 금액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를 꾸준히 게재하는 등 연합뉴스가 공적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금, 연합뉴스에 막대한 지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