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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지사, 경기도시공사부터 시작!'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jsessionid=8BC428C222A3FBF41EF64F200DD8A479.ajp13?number=201809030939017055C048&s_code=C048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지사 – 3일 경기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10억원 이상 58건 공사원가 공개’ (2018. 9. 3.)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들은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 낭비 방지 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행안부와 국토부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반대했다.
행안부와 국토부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도를 반대했다.

7월 6일 경기도재량권을 활용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이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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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란?

정의

  •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인건비,물가상승률 그리고 시간, 규모,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대효과

  • 시공 환경 및 현장 여건 반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품질 향상
  • 적산능력 배양으로 견적 및 기술능력 향상과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로 행정업무 효율 극대화

외국 사례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제1항제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결정)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8조제4항

이상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시장단가’ 개요]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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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 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2.  문재인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 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 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 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 책정(예산 부풀리기)이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 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 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표준품셈 폐지를 시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모습)
표준품셈 폐지를 시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모습)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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