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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법률 에세이

[box type=”note”]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소 변경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자)[/box]

자기 상황이 절박한데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뻗는 이들을 우리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 부른다. 내 일만 제대로 챙기고 살기에도 팍팍한 세상에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 애쓰는 광폭(廣幅) 오지랖 한 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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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품을 제조, 가공하는 (주)세일정밀의 정태섭 사장은 한 업체로부터 세일정밀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을 넘기라는 제안을 받았다. 세일정밀은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자금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모자라 쉽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 사장은 고민 끝에 자식 같은 사업 부문 하나를 넘기더라도 운영 자금을 마련해 세일정밀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인수 제안자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5억 원에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을 넘기기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융통한 돈은 가뭄 끝에 단비처럼 세일정밀에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이 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세일정밀 주주인 배중렬 씨(가명)였다.

회사 살리려 했는데 배임?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은 세일정밀의 중요한 사업 부문 중 하나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 사장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업 부문을 넘겨버렸으므로 상법을 위반했고,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알토란 같은 사업 부문을 팔아버린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인 배 씨의 논리였다.

정 사장은 당황했다. 사업 부문을 넘길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특히 매각 대금 5억 원은 회사 운영에 전액 사용했다. 자신이 비록 상법상의 절차를 어겼다고는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히긴커녕 오히려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했는데 업무상 배임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고소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 사장을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정 사장은 경찰서, 검찰청에 다섯 번이 넘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절망 실망 남자 사람 인간

정 사장을 고소한 진짜 이유: ‘투자’ vs. ‘대여’  

기소된 정 사장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받아 형사 재판의 변호를 맡게 된 나는 고소인이 정 사장을 고소한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고소인 배 씨는 정 사장이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세일정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5년 전에 2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세일정밀이 예상처럼 빨리 성장하지 못하자 마음이 바뀌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정 사장에게 요청했다.

사실 정 사장이 법적으로는 배 씨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돈을 넣고 주식을 받아가는 ‘투자’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기한이 지난 뒤에 무조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K라는 코스닥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보아 주당 5,000원에 매수했는데, 몇 달 뒤 해당 종목 주가가 2,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K사에 ‘내가 당신네 주식을 5,000원에 샀다가 손해를 봤으니 투자 원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이치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하락 추락 경기하락 투자위험 경제

이처럼 정 사장에게는 배 씨의 투자금 반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한편 배 씨는 사업 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쓰기를 바랐는데 정 사장이 이를 전액 회사 살리는 데 사용하자 앙심을 품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처럼 고소인의 의도는 불순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듯해서 나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연히 법정에서 본 주점 알바생의 딱한 사연 

형사 재판 제1차 공판 기일, 나와 정 사장은 재판 시간인 11시보다 30분 전에 법정에 도착했다. 정 사장은 많이 초조해했다. 우리는 방청석에 앉아서 먼저 진행되는 사건을 지켜보았다. 11시 이전 사건들은 전부 국선변호 사건이었다. 예정된 다섯 건의 국선변호 사건 중 넷째 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3세 남자로 유흥주점 아르바이트생인데 현재 구속 상태였다. 사건 당일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손님(45세 남성)과 옆자리 손님(30세 여성)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중간에 나섰다가 남자를 밀치게 되었고, 그래서 넘어진 손님은 이가 두 개 부러지고 안면에 찰과상을 입었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Gabriel Cabral, CC BY https://flic.kr/p/ngUMv3
Gabriel Cabral, CC BY

사건 자체로 봐서는 피고인이 억울해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이 문제였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유흥주점 사장은 나 몰라라 발뺌을 했고, 피고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당방위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상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상해의 가해자, 손님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년 전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자기는 다쳐서 아프기도 하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피고인을 딱하게 쳐다보더니 국선변호인에게 물었다.

“이 사건 합의 안 됩니까?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국선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피해자가 워낙 완강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피고인 가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치료비랑 향후 발생할 후유증까지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판사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거 참, 1,000만 원이면 그리 큰돈도 아닌데. 피고인 측에서 돈을 좀 구해볼 수는 없나요?”

알바생 어머님의 하소연 

그때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판사 앞으로 걸어 나왔다. 법정 경위가 급히 제지하자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판사님. 제가 저 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고 판사는 경위에게 괜찮다고 손짓을 했다.

아주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판사님. 자식을 잘못 키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다니던 식당에서도 잘리고…… 엄마 구실도 제대로 못 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엄마 눈물

흐느껴 울던 아주머니는 푸른색 수형복을 입은 아들을 쳐다보고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판사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기 어머니 되시는 분, 피해자와 합의 볼 수는 없습니까? 합의가 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판사님, 남편이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 떠나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어요. 판사님. 저애를 풀어만 주시면 저랑 같이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합의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흐느꼈다.

판사는 미련이 남는 듯 계속 국선변호인을 쳐다보더니 하는 수 없다며 재판을 종결지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일은 2주 후로 정해졌다.

알바 청년의 합의금을 대신 내겠다는 정 사장 

정 사장이 갑자기 내 손을 끌었다. 나는 정 사장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왔다.

“변호사님. 저…… 제가 저 친구 합의금을 대신 내줘도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합의금 대신 내줄 수도 있나요?”

“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다. 정 사장의 눈에는 걱정이 잔뜩 담겨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설명했다.

“뭐 합의금이야 피고인이 동의만 하면 대신 내줄 수 있죠.”

“합의되면 저 친구는 풀려 날 확률이 큰가요?”

곧 본인 형사 재판을 진행할 사람이 남의 걱정을 하고 있었다.

“네. 합의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판사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정 사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 방법이 있군요. 저 아주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돈을 준비할 테니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손 좀 써주십시오.”

정 사장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된 청년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정 사장의 이력을 보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젊은이 사정에 감정이입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갑자기 바빠졌다. 국선변호 사건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국선변호인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연락하겠다고 하고 서로 명함을 교환했다. 나와 정 사장은 서둘러 재판을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날 정 사장 재판은 간단히 끝났다. 검찰은 고소인 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달 뒤 다음 기일에는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을 마친 뒤 나는 아르바이트생의 국선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국선변호인도 도 이 사건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인지 정 사장의 제안에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금 1,000만 원이 준비됐다고 밝히고,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써주겠다는 확답도 받았다. 나는 정 사장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이를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했다. 국선변호인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2주 후 아르바이트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석방됐다.

자유 나비 석방 손 구원 탈출 해방

무죄 선고받은 정 사장 

한 달 후 정 사장의 공판 기일이 돌아왔다. 고소인이자 검찰 측 증인인 배 씨가 정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 측의 간단한 주신문(主訊問)이 끝난 뒤 나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나는 정 사장의 일처리에 절차상 하자(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음)가 있긴 했지만,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해당 사업 부문 양도는 오히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밝히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배 씨는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정 사장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렇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장인 판사의 간단한 보충신문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재판장의 보충신문은 무려 한 시간이나 계속됐다. 재판장은 고소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정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해서 정 사장을 곤경에 빠뜨린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고소인! 고소인은 세일정밀이 잘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겁니까? 말로는 세일정밀을 위해 고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정 사장)을 압박하려고 무리하게 고소한 거 아닙니까?”

고소인은 재판장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 분위기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정 사장과 나는 재판이 끝나 퇴정하며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결국 두 달 후 열린 형사 재판 1심에서 정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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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2. 그 특정 사업 부문이 당시 왕성한 매출을 일으키는 등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해당 사업 부문의 양도에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3.  사업 부문 양도 대가는 전액 회사에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4.  양도 대가도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5.  고소인은 자신의 투자 지분을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정황 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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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신을 도운 선행 

며칠 뒤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님, 변호하신 사건 무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담당 판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제가 정 사장님이 합의금 대신 내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담당 판사도 알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나만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정 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반 피고인을 보는 것과는 좀 달라 보였다. 정 사장의 선행은 결국 돌고 돌아 정 사장 본인을 살린 셈인가.

정 사장의 광폭 오지랖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인이 도와준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그의 어머니를 단골 식당 보조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주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정 사장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모신다 한다.

아빠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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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周易) 공부를 오래하신 어느 분의 말씀: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겐 이야기를 걸어주는 거죠. 동양에선 선을 쌓는다, 적선(積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 좋은 기운이 나의 막힌 운명을 풀어준다고 믿죠.”

그분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뿐 세상 만물은 서로 얽혀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실감하고 있다. 계좌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내 선(善)의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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