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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법률 에세이

[box type=”note”]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소 변경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필자)[/box]

유언장에 관한 상담을 하러 온 세 사람. 김복덕(가명) 할머니와 그 아들인 박 모 씨, 며느리 정 모 씨.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6개월 전에 위암 선고를 받으셔서 현재 항암 투병 중이십니다.”

수더분하게 보이는 아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재산분배에 관해서는 형제간에 전부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유언장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또박또박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아무런 말없이 그냥 눈만 지그시 감고 있었다.

천 평의 땅, 네 자녀

재산목록을 살펴보니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봐야 경기도에 있는 천 평짜리 논이 전부였다. 상속 대상 자녀로는 장남, 그리고 그 아래로 세 명의 딸이 있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가져갈 수는 없고, 네 명의 자녀가 1/4씩 공평히 나눠 가져야 했다.

할머니와 네 아들과 딸

천 평짜리 논을 자식들이 나눠 갖는데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설명을 듣고는 금방 이해가 되었다.

최근 그 지역 일대가 공공사업 때문에 수용(收用)[footnote](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것.[/footnote]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관할 지자체에 알아본 바로는 내년쯤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할머니 명의 논에 배정될 보상금은 대략 추산해도 약 20억 원이 넘었다.

평생 농사만 짓던 박 씨로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금액이었다. 나는 유언의 내용을 물었고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다.

“논 전체 중에서 70%를 장남이 갖고, 나머지 30%를 세 명의 딸들이 갖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유류분에 대한 설명해 드렸다.

“일단 세 분의 따님은 법상 원칙적으로 25%씩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유언대로 하면 따님들은 10%씩 밖에는 못 가지시는 건데요. ‘유류분’이라고 해서 따님들 각자의 기본 상속분인 25%의 절반, 즉 12.5%까지는 따님들에게도 보장되니까, 10%만 주기로 유언을 하시면 나중에 따님들이 유류분 몫으로 각자 2.5%를 더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속인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상속분의 1/2까지는 최소한 보장이 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즉, 나는 현재 며느리가 주장하는 대로 김 할머니가 유언을 하면,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어머님은 저희가 쭉 모셨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요? 그 부분까지 참작하면 장남이 70%를 갖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식들에게, 상속분을 좀 더 인정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寄與分)이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자의 뜻인데, 할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유언하셔도 됩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공증’하는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그제야 김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변호사 양반, 유언장은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쓸라니, 뭘 조심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소.”

유언장을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방식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께, 유언장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설명해 드리고, 집에 가서도 참고할 수 있게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할 점’이라는 설명 자료를 출력해서 드렸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그로부터 10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때 유언장 때문에 찾아뵈었던 김복덕 씨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두 달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남은 자식들끼리 상속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모들은 자기들 모두에게 25%씩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장남에게 70%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보여 줬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지난주에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데도, 그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장남의 소송대리인으로 그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원고인 딸들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최OO 변호사였다. 동아리 선배인 최 변호사는 가족법 쪽으로 꽤 조예가 깊은 분이었다.

‘가족법 전문가인 최 선배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맡았을까?’

나는 내심 궁금했다. 상대방의 소장[footnote]訴狀;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는 서면[/footnote]에 대해 나는 답변서[footnote]피고가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면[/footnote]를 제출했다. 답변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box type=”infp”]

  • ① 피상속인인 김복덕 씨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에 따르면 딸들의 몫은 전체 상속재산의 10%씩, 합계 30%에 불과하다.
  • ② 그런데도, 세 명의 딸들이 각자 25%씩 합계 75%의 상속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언의 내용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

[/box]

몇 주 뒤 제1차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 법정 밖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선배님, 이 사건은 왜 맡으셨나요? 패소가 뻔한 사건인데….”

내 말을 들은 최 변호사는 빙긋이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그래? 그건 뭐 법정에서 가려질 테고.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그 할머니에게 조 변호사가 조언해 드렸다면서?”

나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선배는 “그래, 맞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라면서 계속 아리송한 미소만 지었다. 왠지 밀려드는 이 불안함.

나는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님에게 ‘원고의 청구는 유언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했다. 판사님은 최 선배에게 ‘유언장이 있는데, 원고들이 유언장과 배치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라고 질문을 했다. 그러자 최 선배는 유언장 사본을 판사에게 제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 측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을 제1호증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주소와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뭐라고? 주소와 도장이 없다고? 나는 급히 우리가 증거로 제출한 유언장 사본을 펼쳤다. 어? 그동안 유언 내용에만 집중해서 봤었는데, 자세히 보니 유언자의 ‘주소’ 부분과 ‘도장’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유언장에는 ‘전체 상속재산 중 70%는 장남에게, 나머지 30%는 세 명의 딸들에게 10%씩 나눠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2010. 3. 4. 김복덕’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 유언내용, 본인 서명뿐만 아니라 주소, 그리고 도장날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소와 도장날인이 빠져 있는 유언장은 유효한 유언장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법에 따라 장남과 세 딸은 25%씩 공평하게 상속받게 된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당황스러워 판사님에게 ‘다음 기일까지 피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 날 바로 장남과 며느리를 불러 상황 파악을 했다. 내용인즉 이랬다.

할머니는 나에게 상담을 받고서 1주일쯤 뒤 장남과 며느리 앞에서 유언장을 썼고, 며느리는 그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왔다. 물론 장남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 즉 전체 상속재산의 70%를 장남에게 준다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했다.

그런데 유언장에 할머니의 주소와 도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유언장을 쓸 때 잘 빠뜨리는 부분이 ‘주소’, ‘도장’이라는 사실을 할머니께 강조했고, 별도로 ‘유언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라는 안내문까지 드렸는데 할머니는 마지막에 그것을 실수하셨던 것 같다.

할머니

“변호사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분명 그때 어머님이 변호사님 앞에서 전체 재산의 70%는 남편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증인이 되어 어머님의 뜻이 그랬다고 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유언이라는 게 돌아가시는 분의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유언장 형식 때문에 ‘진짜 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유언’의 형식상 요건을 아주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소와 도장, 이 두 개가 빠진 유언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했다.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는 유언장에 다소 형식상 흠결은 있지만, 할머니의 ‘진정한 뜻’, 즉 진심은 상속재산의 70%를 장남에게 물려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할머니의 진심

5개월 후 1심 재판 선고. 우리 측이 패소했다. 의뢰인은 항소[footnote]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footnote]하자고 했지만, 나는 거의 가망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그 사건은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종결되었다. 내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할머니의 사소한 실수가 이토록 형제들 간의 소송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점이 영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변호사 연수 모임에서 최 선배를 만났다.

“최 선배, 축하합니다. 하지만 전 속이 쓰립니다. 아시죠? 오늘 술 한 잔 사세요. 할머니가 그 실수만 안 했어도….”

그러자 최 선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래, 내가 한 잔 살게. 당연히 사야지, 신세를 졌는데.”

신세를 지다니? 이건 또 무슨 말?

“조 변호사, 아직도 그 할머니가 실수한 거로 생각해? 내가 볼 때 그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술자리에서 선배가 툭 던지는 말을 나는 금방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선배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병문안을 왔던 큰딸에게 할머니는 내가 작성해서 줬던 ‘유언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라는 안내장을 몰래 쥐여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거든 꼭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종이를 보여주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너무 욕심을 냈고, 여리기만 한 아들은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거였지. 그런데 조 변호사 설명을 잘 듣고 할머니로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세상에…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

“조 변호사, 너무 억울해하지 마. 재판 때 할머니의 진짜 뜻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랬지? 4남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었던 게 할머니의 ‘진짜 뜻’이었어. 조 변호사가 아주 잘 코치해 드린 덕에 할머니의 뜻대로 재산분배가 이뤄졌어. 조 변호사가 할머니께 좋은 일 한 거야. 허허.”

아들과 며느리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올 때만 해도 할머니의 마음은 무척 답답했을 것이다. 말년에 갑자기 얻게 된 보상금을 4남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신을 봉양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테다. 할머니는 ‘이렇게 적으시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라는 내 설명을 듣고는 오히려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아직도 그 할머니의 작은 몸집과 초라한 행색이 기억난다. 거기다 암 선고까지 받아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 할머니가 어렵고도 생소한 변호사의 설명에 귀 기울인 후 기지를 발휘해서 며느리의 욕심을 봉쇄하고 4남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배분하다니.

참으로 위대한 모정(母情)이고, 놀라운 어르신의 지혜다. 법을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변호사인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할머니. 편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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