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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3일부터 대한민국 19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footnote]필리버스터(Filibuster; 議事妨害)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議事妨害, filibuster)(시사상식사전, 박문각)[/footnote]가 시작되었다.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서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여야할 것 없이 열려있는 토론의 장이다.

스텔라 님은 ‘왜’ 가시는 거에요?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지인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인터넷 정책, 저작권법, 특허법부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까지 널뛰는 여러 분야의 (주로 영어로 된) 책들을 함께 읽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수상한 사조직에 가깝다고나 할까.

우리 공부모임이 모임 일정 뿐 아니라 온갖 대화를 이어가는 대화창은 2월 24일 당일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법조인과 IT 전문가가 포함된 우리 공부 모임 멤버들은 다들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말 그대로 무한 사찰과 감시의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절감하는 이들이었다.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단상에 올라간 그들을 응원하고 싶었다. 메신저창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느낌표를 찍어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가기로 했다. 각자의 생업을 마치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방청’을 하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고 헤어지자는 것이 우리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방청을 함께 가자고 주변의 정치 벤처를 하는 친구에게 권했더니, 본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며 고사했다. 그러면서 내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 잘 몰라서… 스텔라 님은 ‘왜’ 가시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요. 그리고 시민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국회, 어디까지 가봤니?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멤버 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방청권을 받아 방청 기회를 얻었다.[footnote]국회 방청은 일반 방청과 단체 방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방청은 주로 국회의원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 본회의 개의 시 입장하게 돼 있다. 단체 방청은 교육기관 및 기타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문으로 접수하게 돼 있다. 또 질서 유지상 필요한 경우나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국회, ‘국회방청안내’)[/footnote]

그런데 절차가 꽤 복잡했다. 우선 시민사회단체 간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소개’를 받아 방청권을 부탁해 10장 정도 방청권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의원실 비서로부터 방청권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의원실 업무마감 시간이 오후 6시라 그 전에 방청권을 겨우 수령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당일 바로 연락이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국회 방청을 원하는 시점에 바로 방청을 신청하고 방청권을 얻기가 절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24일 밤 9시경 국회의사당 전경. 담장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고요하고 조용했다. 이 모든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2016년 2월 24일 밤 9시경 국회의사당 전경. 담장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고요하고 조용했다. 이 모든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담장 앞 정문에는 녹색당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었다. 열 명 남짓한 사람들과 한두 명의 기자들이 있었고. 정문경비소에 “방청권 받고 방청하러 왔다”고 하니 의외로 쉽게 들여보내 줬다. 테러범처럼 생기지는 않았나 보다. 정문까지 엄청난 바람을 뚫고 갔더니 정문으로는 입장이 되지 않는단다. 커다란 국회의사당을 뺑 돌아서 후문의 방문객 안내소로 들어가서야 입장이 가능했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밤 9시경이라 그런지 방문객 로비는 한산했다. 본회의장 입장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국회방청권. 소개자 성명이 제시되어야 하고, 1일 1방청권이 허용된다. 자정을 넘길 경우 익일에 해당하는 별도의 방청권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회방청권. 소개자 성명이 제시되어야 하고, 1일 1방청권이 허용된다. 자정을 넘길 경우 익일에 해당하는 별도의 방청권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다.

먼저,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직업 등을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소지품을 입구의 보관함에 맡기도 들어가야 하는데, 전자기기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심야에 입장해서 밤샘 방청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도, 노트북도 없이 꼼짝달싹 못 하고 남의 말만 듣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순간 아득해졌다.

그리고 방청인 주의사항에 포함된 고루하기 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부피 있는 소지품’은 모두 금지된다. 멤버끼리 우스갯소리로 베일 것 같은 아이패드 에어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했다. 심지어 예시로 든 항목이 ‘보자기’였다. 세 살짜리도 아이패드로 뽀로로를 보는 요즘에 보자기라니!

어찌어찌하여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갔더니, 최종적인 검색대를 또 통과해야 했다. 여기까지 통과한 검색대가 3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정문 경비소 1대, 방문객 로비 1대, 보관함 다음에 1대) 또 마주치다니 도시락 폭탄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았다. 시종 딱딱한 표정의 검은 양복을 입은 국회 공무원이 겉옷도 벗어달라고 주문하여 순간 아득해졌다.

들어가서 겉옷을 벗을 거면 지금 여기서 벗고 들어가라는 소리였다. 순진한(?) 우리는 그대로 겉옷을 훌훌 벗고 정말 아날로그하게 필기구만 몇 개 들고 방청석에 들어갔다. 입장할 때조차 “인솔자가 누구냐”고 묻고는 인솔자의 인솔 하에 한꺼번에 입장해야 하는 등 심한 통제가 불편했다.

방청석에는 20명 정도의 방청인들이 앉아있었고, 방청석 바로 아래쪽 본회의장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는 기자석 같았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포진해 있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3교대로 자리를 지키기로 되어있었는데, 우리가 갔던 당시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거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모습으로 겨우 앉아있었다.

속기사들은 2~3명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속기하고 있었고, 의장석 옆의 국회 공무원들이 시종 필담과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2명 정도의 보안요원이 방청석을 지키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방청인이 있으면 다가와서 제지하기도 하고, 말소리가 커지면 눈짓을 주기도 했다. 시종 말투와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느꼈다.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내려다본’ 국회의원들

우리가 갔을 당시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미 4시간이 넘게 발언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테러방지법이 처음 입법화 시도가 있었던 이래 14년간 통과되지 않은 것 자체가 성급한 입법이 불가함을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법체계로 봐도 엉성하고 모호한 단어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기사에 자세하게 인용되진 않았지만,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공부 모임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 안보국) 감청과 대국민 사찰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한 박원석 의원의 발언이다. 테러방지법에서 제·개정이유로 제시된 것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정보교류 활성화인데 스노든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일상적인 수준에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국정원의 정권개입을 위한 수사권과 민간인 사찰의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본회의장 오른편(방청석 기준)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 명 남짓이 모여서 두런두런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바로 다음 순서의 발언자인 유승희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었다. 방청석에서 보이지 않는 발언대 정면에서는 간헐적으로 날카로운 언성이 들렸는데, 언론에 찍힌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피켓을 들고 발언하는 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이면 응당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발언 기회인데 어째서 발언대에 나가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말이다.

밤 10시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등장해서 왼쪽 구석의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는 박원석 의원을 힘껏 안아주며 함께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미디어에서는 노란 패딩의 심상정 의원을 주목하기도 했었다. 국회의원끼리는 박수도 치고 아주 자유로워 보였다. 반면 우리 방청인들에게는 박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등장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의 60cm 정도는 되어 보이는 A4 자료 뭉치를 들고 발언대에 나섰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운동화까지 장착한 모습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엄청난 자료 뭉치에는 한 스타트업에서 2월 24일 당일에 런칭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올린 의견이 수집되어 포함되기도 했다고 한다.

Filibuster.me http://filibuster.me/
Filibuster.me

유승희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교대하여 등장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회부의장이 ‘멘탈이 탈탈 털린’ 모습으로 멋쩍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단체 방청중인 스터디 멤버들을 뒤에서 풀 샷으로 잡아주신 센스 있는 시사인 기자. 뒤쪽에 보이는 푸른색 의자들이 방청석이다. 많아봐야 백여석 정도일 것 같은데, 6천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인구를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출처: 이명익 시사인 기자, 시사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sain/photos/a.157729570937484.27741.154189147958193/1044283382282094/?type=3&permPage=1
단체 방청 중인 스터디 멤버들을 뒤에서 풀 샷으로 잡아주신 센스 있는 시사IN 이명익 기자. 뒤쪽에 보이는 푸른색 의자들이 방청석이다. 많아 봐야 백여 석 정도일 것 같은데, 6천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인구를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출처: 이명익 시사IN 기자, 시사IN 페이스북)

사람마다, 배경마다 다른 ‘국회의 문턱’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방청을 다녀왔으니,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방청을 다녀와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 느끼는 국회의 문턱이다.

우선 방청 절차가 까다롭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방청권 신청이 국회의원을 통한 소개나 공문을 통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회 허용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당일에 바로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취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공문 발송을 통한 단체 방청권이 가능한 단체 또한 국회가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는지 확실치 않다.

게다가 방청석 역시 2층의 백여 석에 지나지 않았고, 당일에 발행된 방청권은 자정이 지나면 유효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공부 모임 사람들은 야심 찬 ‘밤샘 방청’을 이루지 못하고 자정 가까운 시간에 방청석을 떠나야 했다.

다음은 소지품 검사 및 행동 제약, 그리고 엄숙주의다. 물론 국회의원을 향한 테러나 회의 방해의 시도를 생각하면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색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검색대조차 국제공항에 있는 X-ray 검색대에 비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중에 떠가는 폐쇄된 공간인 여객기 안에서도 전자제품이 반입되는 시대에 ‘보자기도 안 된다’니,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문턱이란 말인가.

그런 데다 본회의장을 지키는 국회 직원들의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가 굉장히 불쾌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나 보려고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행여나 방해를 줄까, ‘신성한 국회’를 어찌할까 경계하는 그 태도 말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근무태도를 확인하러 현장 방문한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

마지막으로 방청의 문턱, 국회의 문턱이 사람마다, 배경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 불편함의 핵심이다. 이미 방청석에 있던 기자 혹은 베테랑(?) 방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는 (물론 직원의 눈치를 좀 보기는 했지만,) 사진 촬영도 거침없었다.

특히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방청석에 열 명 남짓한 기자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휴대폰 사용과 사진 촬영에 거리낌이 없었다. 작은 손가방과 카메라 등도 자유롭게 휴대하고 있었고.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모든 명시적 절차를 밟은 우리가 억울할 지경이었다.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했고, 그 방청 후기가 올라왔었다. 그때 유족들은 한 야당의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었다.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직접 유가족들을 향해 발언하는 등, 이번 방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세월호 유가족이니만큼 예외사항이 많이 적용됐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2014년 11월 7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처리과정을 방청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812325.html
지난 2014년 11월 7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처리과정을 방청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나는 이 밤에 느낀 불편했던 고압적 분위기를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했다. 국립대 로스쿨을 다니는 친한 동생은 “저도 견학차 갔었는데 엄청 ‘스무스하게’ 입장했던 것 같던데요?”라는 기억을 전했다. 어찌 보면, 국립대 로스쿨 학생들은 ‘전혀 위험할 것 없는’ 방청인일 것이다. 아마도 대학교수가 인솔할 것이고, 학생들도 학구적인 자세로 방청할 것이라는 게 국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예상일 것이다.

이렇듯 방청권을 얻는 데 작용하는 일차적 문턱에서 일반시민과 기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안전수칙,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사항까지, 국회의 문턱은 사람마다, 배경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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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1항)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대한 서XX 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90헌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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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진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판결(98헌마246 등 다수)을 통해서 알 권리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만들어낸 ‘최후의 보루’이다. 다수에 의해 소수의 권익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국민의 국회 방청권도, 대의 민주주의가 미처 실현하지 못하는 주권 민주주의와 보장되기 힘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 방청을 서로 권하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애초에 최후의 보루는 최후로 남겨둘 만큼 상식이 통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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