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info”] KT의 삼성 스마트 TV 차단부터 최근 보이스톡 출시와 LGU+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까지,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box]
[box type=”info” head=”쉬운 용어 풀이”]망사업자: SKT나 KT, LG유플러스처럼 통신망을 보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신망을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자. 통신사업자라고도 한다.
콘텐츠 사업자: 대형 포털(다음, 네이버 등), 콘텐츠 서비스 (디시인사이드, 소리바다, 씨네21, 유튜브 등), 각종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톡, 스카이프, 앵그리버드 등) 와 같이 인터넷에서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사업자를 뜻한다.
이용자: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 이용자들도 컨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아닐 뿐이다.
트래픽: 이용자들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한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역무: 행정처리나 일, 업무를 의미한다.
전기통신역무: 통신망을 사용해서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함.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망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통신역무이다. 통신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나뉜다.
기간통신역무: 각종 음성,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 변경없이 송수신 하는 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과 설비를 임대하는 역무로 나뉜다.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전기통신역무를 뜻한다.
기간통신역무 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망사업자. 국내의 3개 통신사 SKT, KT,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역무 사업자이며, 기간통신역무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box]
아! 계속 무슨말인가 했는데…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