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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비리재단으로 인한 사학 분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몰상식과 비합리를 묵인하는 사이에 퇴출당했던 비리재단이 어느새 학교를 ‘재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사학 사정 1호로 지목되어 퇴출당한 김문기 씨의 상지대 ‘복귀’가 대표적입니다.

김문기 씨는 족벌경영과 온갖 비리로 인해 비리사학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상지대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지난한 투쟁 끝에 튼실한 정상화의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2007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법이 만들어지고, 그해 대법원이 ‘종전이사’라는 개념을 창안해 과거 비리재단 관계자가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길을 터주면서, 다시 분규에 휘말렸습니다.

상지대 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별칭 ‘사학비리 백화점’ 김문기 씨가 장악한 상지대 이사회는 사학 비리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정대화 교수(상지대, 정치학)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어제(2014년 11월 5일) 오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위해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정대화 교수는 말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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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오전 11시에 이사회에서 내 직위해제를 가결하고 이어서 상지대 설립자를 변경했다. 나로서는 직위해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학교 시각에서는 설립자 변경이 더욱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립자 문제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상지대 설립자는 김문기가 아니라 원홍묵 선생이다 

상지대 설립자는 고 원홍묵 선생이다.

상지대 설립자 고 원홍묵 선생
상지대 설립자 고 원홍묵 선생

1955년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1972년에 김문기가 임시이사로 왔다가 1974년에 이 학교를 강제로 인수했다. 학교를 인수한다고 설립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1981년까지는 김문기도 자기를 설립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1년 9월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교육부를 속이는 방법으로 설립자를 원홍묵에서 김문기로 변경했다. 그 사실이 1999년 자료와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 국회와 교육부가 설립자를 정정해주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거쳐 원홍묵으로 확정되었던 사건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사실이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정리된 것을 이제 와서 정관변경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김문기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직위해제는 옳지 않을뿐더러 불법적이다 

이 사건에 비해 내 직위해제는 작은 문제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는 있다.

이사 9명 중에서 8명이 ‘부상병'(김문기 측 인사라는 의미 – 편집자)이고 온전한 이사는 1명뿐인 상황이어서 긴급처리권으로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긴급처리권에 의존해서야 겨우 돌아가는 이사회가 사실과는 반대로 설립자를 변경하고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다.

그런데 행정은 엄청나게 빠르다. 이사회 결의가 나자마자 대학 본부에서 바로 인사발령을 내더니, 홈페이지 게시판 아이디를 없애버렸다. 그리고는 내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내일은 교수 사정으로 휴강한다고 모두 연락을 한 모양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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