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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를 신분증에 부착하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보도가 어제오늘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광양뉴스는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2014년 3월 17일 자)라는 표제 아래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시민들은 투표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안전행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정면에서 부인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이다.

과연 광양뉴스의 보도 내용은 사실일까? 미리 결론을 말하면, 1) 안전행정부의 행정지침으로 기본권인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점 2)  선관위가 공식 입장으로 광양뉴스 보도내용을 전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광양뉴스 보도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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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는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는 표제로 6.4 지방선거에서 ‘도로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14년 3월 17일 자)

온라인에서 해당 보도를 접한 독자들은 기사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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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 해당 기사에 남긴 독자들의 댓글. 기사 내용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시대의 ‘정보 시한폭탄’

3월 17일에 발행된 해당 기사는 어제오늘(22일, 23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트위터 등 소셜 서비스를 통한 이슈 확산은 뉴스 보도와 동시에 확산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잠복기’를 갖고, 트위터 사용자의 ‘발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부정확한 보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새 주소) 부착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광양뉴스 보도 내용을 전하는 트윗. 현재 이 트윗은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1,700회 이상 리트윗이 이루어진 뒤였다.

트위터 이용자 다수가 해당 보도를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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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새주소 투표]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사실로 여기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검색 시각: 2014년 3월 23일 오후 7시 현재)
장진영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는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도 아니고, 행정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광양뉴스 측에는 여러 번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를 쓴 광양뉴스 기자에게는 메일을 통해 해당 보도 경위(안행부 측의 자료 등)에 관한 내용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공식 견해를 밝혔다.

 

선관위 김주헌 공보과장 일문일답

 

– 새 주소 스티커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보도가 어제오늘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사실인가?

김주헌 과장: 당연히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투표는 가능하다.

– 선관위가 안전행정부가 새 주소 신분증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이 궁금하다. 안전행정부에서 혹시 ‘스티커 강행’에 관한 협조 요청은 없었나?

현재 선관위는 스티커 건과 관련해선 기존 주소에 익숙한 유권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 주소와 병기’하는 방안으로 선관위가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상태고, 이 주소 병기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다. 그런데, 광양신문 기사처럼, 스티커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쪽에서 선관위에 협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 ‘새 주소 스티커 없어도 투표는 가능하다’는 걸 선관위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겠나.

새 주소 스티커를 부착한 신분증이 없다고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새 주소 스티커 신분증 없어도 투표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 확인 과정에서 도로명 주소를 안 붙이면, 확인에 시간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누차 강조하건대, 투표는 당연히 가능하다. 선거인들은 자기 주소를 정확히 모르고 투표소에 가는 경우가 많다. 선거인 번호를 미리 알고 가면 당연히 확인이 빠르지만, 이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인에 다소 시간이 지체될 뿐이다.

새 주소 스티커가 없어도 투표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것은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 물리적으로도 스티커를 6.4 지방선거일 전에 국민의 모든 신분증에 부착하게 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긴 하다.

투표일 전까지 전 국민에게 다 붙이는 것이 가능하겠나. 안행부 ‘새 주소 스티커 부착’ 안은 이번 선거를 통해 도로명 주소를 정착하기 위한 일환이지 새 주소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선거인이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스티커를 붙이지 않더라도 투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 광양뉴스 보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광양뉴스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경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정확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가령,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정보도 요청은 안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선관위에서 할 수도 있다. 안행부와 협의해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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