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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4주차(9.22~9.26)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한 707특임단의 간부들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의 상관인 김현태 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지호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비상 대기자들의 명단 작성을 지시한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 체포 목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과 작전 회의실에서 김용현의 발언과 행적이 검증되었지만, 윤석열 관련 질문이 나오자, 김용현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각 공판이 1회씩 진행되었고, 노상원의 공판과 윤석열 추가 기소 재판 및 보석심사도 열렸는데요.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 술도 못깨고 “한동훈 호송하라” 지시받은 방첩사 소령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25일(목)에는 윤석열의 20차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윤석열은 불출석했습니다. 11회 연속 무단 불출석입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군 방첩사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최 소령은 계엄 당일 저녁 동료들과 술 마시며 회식하고 퇴근했다가 한 시간 뒤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다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술을 건하게 마시고 미처 깨기도 전이었습니다.

복귀한 최 소령은 김대우 당시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그중에서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방사로 호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김대우 수사단장은 군사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이기도 한데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정치인 14명의 명단을 받아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경찰 국수본에 지원을 요청하게 한 인물입니다.

당시 최 소령은 어이가 없어서 김대우 단장을 보며 실소했고, 출동 준비 전에는 전달받은 포고령을 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최 소령은 명령대로 수사관들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여의도에 도착해서도 국회에서 꽤 떨어진 인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을 편의점 CCTV에 노출해,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일부러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윤석열의 무단 불출석 문제에 대해 검사 측이 다시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며 강제 구인을 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심리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번외①: 교도관들 강제구인도 뿌리치더니 인제 와 건강 호소

  •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2025고합1010)

26일(금)에는 윤석열 자신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경호처를 움직인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폐기한 혐의 등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지귀연 재판장이 아닌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데요. 윤석열은 지난 19일, 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은 그간 공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보석 심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법정에 출정하는 모습입니다.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박근혜를 수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200여 명 가까운 검사가 자신을 과도하게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은데 죄가 안 되는 것들까지 직권남용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보석을 신청하는 이유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서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보석 인용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신분이면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법원을 상대로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교도관들 여럿이 강제구인 시도해도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던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피고인이 과연 이전에도 이후에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특검은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고, 죄 자체가 형사사법 절차 부정인 만큼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사 결과를 다음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튿날(12월 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법적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듣고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담긴 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했는데요. 이 문서에 한덕수는 물론 윤석열도 서명했지만, 며칠 뒤 또 다른 논쟁이 생길 수 있다며 한덕수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결국 사후 선포문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이미 국무총리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대통령 자격으로 결재한 문건인데, 하급자인 국무총리가 폐기하자고 해서 효력이 사라진 것이니 자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위였나 봅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공판 전 과정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법원이 녹화 중계를 허용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개인정보 유출 사항 등을 편집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석 심문 부분은 개인의 건강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개재판은 진행하되 녹화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향후 내란 재판에도 도입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기타: 빨라지는 노상원 재판, 미뤄지는 김용현 재판

한편 23일(화)에는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도 열렸는데요.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최종 변론 기일을 11월 17일에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노상원 추가 기소가 7월 7일이니 4개월여 만에 심리가 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내란 주요 피고인 중 첫 번째로 1심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반면 지난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김용현 등의 재판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본래는 26일(금) 공판 기일이 잡혀있었지만,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기피 신청은 심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피 신청 취하를 내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변호인 측에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10월 16일에 공판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하겠다면 본인이 직접 간이기각 결정하면 될 텐데, 인제 와 변호인에게 자진 취하를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더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김용현(왼쪽)과 지귀연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의 본안 재판에서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하여, “한동훈 이송해 와라”는 지시를 받았던 방첩사 소속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지시를 받고 어이가 없어 실소했고, 출동하긴 했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이 열렸고, 윤석열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은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노상원 추가 기소 재판의 결심공판이 11월 중순으로 잡혔지만, 지난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간이기각결정이 아니라 김용현 측에게 자진 취하를 권하면서 여전히 언제 재판이 재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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