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오전 8시]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이 말하는 노동과 인간. 오늘 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10분)
인트로: 강약약강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98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개정한 지 32년 만이다.
김윤나영(경향신문), 노동권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이번엔 될까?, 2021.12.15.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단 5명 미만 사업장은 또다시 예외다. (중략) 결국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안전 보건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거대 양당의 논리에 막혔다.
장현은(한겨레), 중대재해법은 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켜주지 않을까, 2024.02.10.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예외, 유예, 시기상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5년 전에도 같은 말이었다.
희망 고문이다.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가.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은가.
힘이 없어도 다 같은 사람인데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러고도 선진국인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많이 죽는다.
아래는 지난 20년 동안의 통계와 2021년의 수치다.

강약약강.
권력에 빌붙어 비굴하게 굴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군림하는 이들을 뉴스에서 볼 때면 했던 말.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거 우리 모습 아닌가.
35년째 시기상조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이상헌 박사에게 물었다.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헌의 ‘제네바 오전 8시’ [ep. 23]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나 시기상조
질문, 정리: 민노
알림 및 안내
– 이 글은 제네바 기준 2024년 5월 31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 이하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질문은 맥락화하거나 소제목으로 표시하고, 이상헌 박사의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35년째 시기상조론
한국처럼 노동자를 노동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건 아주 예외적이다. 대부분 나라는 모든 노동자를 일단은 노동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기준으로 영세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한다. 즉, 사람은 모두 제도의 보호를 받게 하고, 제도 운용이 어려운 영세한 해당 기업을 정부가 돕는 방식이다.
노동법 적용 범위에서 노동자를 일정한 기준으로 ‘제외’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정도다.
이상헌, 2024.05.
35년째 시기상조라고?
우선 지적하고 싶은 건 너무 오랫동안 ‘5인 미만 사업장’ 시기상조론을 써먹었다는 거다. 35년째다. 5년 10년이면 이해하겠는데, 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거는 ‘경제 발전’이다. 35년 전엔 개발도상국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객관적으로 선진국이다. 전 세계가 다 인정한다. 그런데 여전히 시기상조 타령이다.
왜 시기상조론이 문제인가.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에만 집중하게 하기 때문이다. 찬반 진영 모두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선 논의조차 못 하고 할지 말지로 다투다 끝난다. 정책적 고민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두고 대립해 온 셈이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 짐을 떠맡고, 국회에는 힘 있고 돈 있는 경제단체들이 끊임없이 로비한다(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편집자). 이번엔 꼭 하자, 이번 한 번만 유예하자… 쳇바퀴 돈다. 35년째다.

언제나 회의론, 모두가 무책임
항상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앞서 말했듯 정치적인 싸움 외에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킨 게 없다.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준비한 게 없다. 나로선 그게 너무 아쉽다.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예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 동안 뭘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이 왜 영원히 길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과 기만이 있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운영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경제는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다. 누군가가 그 구조의 수혜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 구조의 피해자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든 국회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

임금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를 일정한 기준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없다. 극히 드문 방식이다. 대부분 모든 노동자를 시스템(이를테면 근로기준법)에 편입하되 일정한 규모 이하의 기업이 그런 제도 운용을 벅차다 싶으면 그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만약에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힘들다고 하면,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 사업장은 ‘한계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흔히 하는 착각. 한계기업은 ‘임금’ 때문에 퇴출되는 게 아니다. 임금은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은 경영의 변수가 아니다. 기본 보장해야 하는 상수다. 전제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자가 유일하게 줄일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노동자(피고용인)의 임금일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임금은 기본이다.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경영 상황에 따른 선택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왜 지금까지 못 했나
항상 이용만 당한 ‘5인 미만 사업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자는 힘이 없고 혹은 대기업 중심, 대공장 중심이다. 기업도 대기업 중심이고, 정부도 힘없는 노동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항상 생명과 직결하는 산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법 제도가 개입하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한편 더 최악인 건 제도 도입을 반대할 때 자기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자를 끌고 와서 핑계를 댄다는 거다. ‘영세 사업장 죽는다’ ‘중소기업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너도나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용만 하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저마다 이용만 한다. 국회나 정부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노동단체들마저도 그런 논리를 사용한다. 누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말하지만, 그저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삼을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없다.
민주당 정부는 왜 추진하지 못했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시도하기는 했다.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방법론이 갈렸다.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막상 한다고 했을 때는 발을 떼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 지형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한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시도했던 사람들을 굳이 위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제도로 편입하는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만 최소 4년~5년이 걸린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 세월이 쉽게 간다. 그런데 한국 대선 사이클은 5년이다. 집권하자마자 시작해서 정권 내내 추진해야 겨우 될까 말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립 서비스에 머물고, 한다고 했다가도 준비가 미흡해서 계속 유예되었던 측면이 있다.
윤석열 남은 3년? 다수당 민주당 추진 가능성?
우선 윤석열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하려고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본다. 다만 정부가 큰마음을 먹고 추진해야 할 문제로는 생각한다.
민주당은 의지가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하다. 그런데 초반에 의지가 있어 보이다가도, 그렇게 의지가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려서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법: 의외로 단순!
의외로 단순하다
- 유예를 단기로 설정한다. 가령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설정한다.
- 그 유예기간에 어떻게 적응해 갈지 유형별로 로드맵을 구성한다.
-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실행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못 하겠다? 정책 추진하는 쪽에서는 의지와 능력과 책임감이 없는 거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못한다고 버틴다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한계기업이다.

ILO 입장?
예외 없다는 게 원칙이다. 사업장별로 특정한 예외는 존재해도 노동자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5인 미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의 모든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장의 형편에 맞게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사업장 안전 문제를 예로 들면, 많은 나라에서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는지 하는 안전 조치를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런데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안전 전문가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안전 조치의 예외로서 정부가 안전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 묶어서 안전 전문가를 고용하는 걸 용인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공한다.
유형별 접근
전통적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카드 수수료 등 면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자영업자 숨통을 틜 수 있는 그런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또 다르다. 다양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각각 로드맵을 짜서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 유형을 10개 정도로 나눠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구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단계적’ 적용
그렇지는 않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에 방식은 일본에서 가져온 거다. 일본과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노동법을 만들면 단계별로 돼 있어서 300명 이상에게 적용, 2년 뒤에는 100명 이상에게 적용, 3년 뒤에는 50인 이상에게 적용… 이런 식으로 가다가 5인 미만으로 가면 별도로 논의한다는 식으로 법을 구성한다.
즉, 한국과 일본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 그런 방향성을 기본으로 전제한다. 국제적인 기준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국제 기준은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노동자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게 국제 기준인데, 한국과 일본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우선하면서 노동자보다 기업을 배려하는 셈이다. 그렇게 단계적 적용이 제도화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그렇게 일본에서 가져온 방식이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하다. 한국 노동시장은 계층화됐다. 그런 노동시장 계층화는 법률 자체가 노동자를 계층화하는 방식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당사자 관점에서
현재 논의에서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완전히 빠져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 문제를 교과서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취약계층이 어느 날 갑자기 뭉치자 세력화하자고 나서는 경우는 없다.
의사들은 개개인이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익 단체로서의 결합력도 매우 높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치 세력화나 협상력 확보는 쉽지 않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흩어져 있다. 지금은 정치적 지형 구조와 이해관계가 너무 분열돼 있고, 중층적이며 게다가 위계화돼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 문제의식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함께 조직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
계속 조금씩 옆에서 부추기고 알리고 조금씩 도와주고, 그런 운동이 자리 잡은 뒤에 당사자가 결합해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당사자가 스스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어렵다. 가령 현재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이탈한 의사 집단과 비교하면, 협상력이 없다. 법률적 장치가 그런 협상력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혹은 플랫폼 노동 문제
프렌차이즈와 플랫폼 노동자: 별도 논의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논의를 자영업자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작은 철공소 같은 걸 떠올렸는데, 요즘은 편의점이나 빵집, 음식점 같은 걸 떠올린다(종사하는 노동자 비중도 음식점, 빵집,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 당연히 높다. 철공소는 전체에서 17위로 4.7만 명 정도가 종사한다. 편집자. 하단 통계 참조).

5인 미만 사업장 기본 적용은 맞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 유형들을 나눠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뭉뚱그려서 논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전에도 말했지만, 프랜차이즈 자영업과 배달앱 음식점은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도 또 완전히 다른 문제다.
즉, 프랜차이즈 모순에 관한 해법은 현존하는 노동법 맥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가맹비 등이 노동임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중앙 본사가 짜낼 대로 짜내서 다 가져가는 방식이라서 가맹점 단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노동법이 그 현장에 적용돼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항상 걸고넘어지는데 쉽지 않다. 유럽은 프렌차이즈에 대한 컨트롤이 훨씬 더 심하다. 아무튼 프렌차이즈 문제는 별개로 떼어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 문제도 프랜차이즈 문제와 유사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배달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 플랫폼 특유의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할 문제다. 즉, 프렌차이즈나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다(이 문제는 곧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법 배제 항목 등
근로기준법 등 적용 및 배제 규정들
5인 미만 사업장은 1.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근로시간 3. 주 12시간 연장 한도 4.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5. 연차 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노동자 수와 종사 업종 순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37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3%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음식점업 – 37.8만 명
- 기타 협회 및 단체 교회 등 – 11.6만 명
- 일반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원 – 11.4만 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11.1만 명
- 커피전문점 등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9.8만 명
- 편의점, 슈퍼 등 종합소매업 – 9만 명
- 컴퓨터 등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도매업 – 7.8만 명
- 부동산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7.8만 명
- 의류 도매 등 생활용품 도매업 – 7.1만 명
- 인테리어 등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 – 7.1만 명
- 육류 도매 등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 7만 명
- 약국 등 기사 상품 전문 소매업 – 6.7만 명
- 태권도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 – 6.4만 명
- 직물, 기계 등 기타 전문 도매업 – 5.7만 명
- 의류판매점 등 섬유 의복 신발 소매업 – 5.5만 명
- 일반학원 등 일반교습학원 – 5.1만 명
- 철공소 등 기타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4.7만 명
-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소매업 – 4.6만 명
- 놀이방, 어린이집 등 비거주복지시설업 – 4.3만 명
- 정육점 등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 4.1만 명.
이상 자료 원본 출처는 통계청(2022.08.). 재인용 출처는 매일노동뉴스, 박영삼의 통계로 보는 노동,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위 20개 업종’에 58.7% 몰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