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살펴보자. 이하 존칭은 생략한다.

상황


비판


제도적 측면에서

  • 천하람의 전제처럼 윤석열이 자진 하야하는 방식이 아니면 개헌으로는 1년 임기 단축할 수 없다.
  • 왜냐하면,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각에서는 이 규정에는 ‘임기연장’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임기단축’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임기단축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견강부회다.
  • 헌정질서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들이 이런 반헌법적 발상을 이렇게 쉽게 공론화한다는 게 좀 놀랍다.
출처는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국힘의힘,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정치적 측면에서

  • 무엇보다 윤석열이 자진 하야할지 의문이다.
  • 만약 윤석열이 자진 하야한다면, 그건 대통령 본인만이 아니라 현재 여야에 격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그냥 회사에 사표내는 것처럼 ‘나 이제 용산에 그만 출근할래’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 채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나 김건희 관련 수사 등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대통령 당선 즉시부터 ‘인디언 기우제(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지내듯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온 일부 인사들이 시민을 동원해서 용산을 점령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 개헌은 정치행위의 결과물이지 정치 그 자체가 아니다. 정치적 과정은 개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개헌만이 결과물인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대통령 거취와 개헌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과 방향은 서로 완전하게 별개여야 한다.
  •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론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실상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령 현재의 상황이라면 무리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없을 텐데, ‘윤석열 임기 1년 단축 개헌 = 이재명 정권 획득 1년 앞당김 개헌’이라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가만히 있을까?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결론


  •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시급한 개헌 사항인지에 관해 우선 동의하기 어렵다.
  •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라면 더욱 대통령 임기 단축이 그토록 쉬운 것인지 의문이다.
  •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정치권과 일부 학계가 공론화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채택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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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진, ‘대통령 임기, 1년만 줄이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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