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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분석] 이제 2700명의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한다. 이에 관한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좋은교사, 참학의 입장을 들었다. (‘통칭’ 가나다순.)


이제 2700명의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한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과 교사 간담회 이후 2개월 만이다.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교육청 소속 퇴직 경찰 퇴직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경중과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두 조사한다.

6일 전 한국일보는 [단독]을 붙여서 [학폭 조사업무 이관,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안 유력] (홍인택 기자)이라는 기사를 냈다. 기사를 접하고 주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인 참학 입장을 미리 취재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오늘 11시, 예정된 교육부 행안부 합동 발표가 있었다. 한국일보 기사와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발표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보자.

교육부, 행안부 합동 발표 내용 (핵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신설해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 (신설)
  • SPO(학교전담경찰관)는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 (강화)
  •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 예정.
  • 학폭 사안 전담: 조사관은 학폭의 경중이나 발생 지역(학교 내외)을 구별하지 않고 학폭 사안 조사를 전담. 학폭 경중을 나눠서 경미한 학폭은 교사가 담당하게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경중을 나누지 않는 이유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발생 지역 내외를 구별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 특히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중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를 나누기 어렵고, 경계를 나누느라 학폭 처리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 이것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

  • 2700명이라는 조사관 규모: 현재 학교폭력 건수(2022년, 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약 2700여 명,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을 배치할 계획. 중요한 것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사관 역량을 키우는 것. 당장 2700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1년에 2700명이 필요한 것이라 점차 늘려갈 생각. 조사관 한 명이 담당할 학폭 사안은 월 2건 정도로 예상. 3월 1일에 2700명이 다 선발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처음부터 2700명이 아니더라도 제도는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봄. 왜냐하면 학폭 6만2천 건이 3월에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퇴직 교사 출신, 퇴직 경찰 출신에 따른 상이한 조사 방법으로 인해 학부모 신뢰가 떨어질 우려: 채용 기준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 학부모와 소통해서 문제없게 할 것임. 되도록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키울 생각. 더불어 SPO와 사례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역량을 높여 나갈 것.
  • 학부모 입장에선 전직 경찰이 내 아이를 조사한다는 건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지: 조사 장소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조사관의 조사에 도움을 주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민 장관, “학교폭력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학부모의 부당한 관여”,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2700명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학교폭력에 관해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
  • 교사 고충은 줄 수 있겠지만, 이 제도로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주호 장관, “교육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한 방향”, “사안 처리의 합리적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서 학폭 해결이 일 보 전진한다고 생각.”(기자 질문과 관련 없는 추상적이고 엉뚱한 답변.)

  • 인건비: 예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조사관 처우는 한 달에 2건 정도를 담당할 것이라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그 처우와 보수가 결정될 것.
  • 전담기구와의 교통정리: 시행령 안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SPO와는 사전에 소통하고 논의했는지: 현장과 소통했다. 사안조사를 SPO가 전담하면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관 제도를 마련한 것.
  • 제3자(조사관) 조사로 학폭 목격자 진술은 더 어려운 것이 아닌지: 퇴직 경찰뿐 아니라 퇴직 교사들께서 투입되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외부 조사관이 투입되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위촉직이지만 연수를 통해 의식을 높일 것.
  • 학부모가 교사 출신 조사관, 경찰 출신 조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없다.
  • 초등 저학년을 학폭 수범 범위에서 제외하자 교육감 등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 건과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것.

“교사 숙원사업은 아니지만, 담당 교사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노조 이장원 대변인.

“현장에서 교사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대통령이 명령 하달하듯… 학교는 범죄 현장이 아니에요. 반교육적인 접근이죠.”

전교조 이형민 대변인

“…일부 교사에게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학생에게는 불리하고 부당한 제도예요.”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

“내 아이를 경찰(출신)이 조사한다고요? 그걸 좋아할 학부모가 있을까요?”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이상 가나다순.

하나의 질문, 하나의 전제


답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다. 질문이 잘못됐다면 옳은 답을 찾을 수 없을 수 없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당사자는 ‘교육 3주체’, 즉 학생 교사 학부모다. 각 당사자는 각각 다른 지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지만,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 올바른 상식과 교양을 가진 시민으로서 성장(학생 입장)하고, 키워내는 것(교사, 학부모)이다. 물론 현실은 초중고 모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질문은 이렇다. 다른 질문들, 요구들은 이 질문에 부수하고 종속된다. 그 질문은:

‘이것은 학생이 올바른 상식과 교양을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 질문과 별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렇다. 이것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연진이 같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드라마 ‘글로리’ 상상하는 독자는 깨몽하시고), 가해 학생을 ‘교화’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참고로 연진이 같은 학생 범죄자는 지금도 경찰이 얼마든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진이의 상습상해와 특수상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다. 연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라기보다는 청소년 범죄자다. 이미 연진이 같은 학생은 교사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리 없다. 이런 학생은 이미 현실에서도 경찰이 조사한다. 그래서 중대한 학교폭력을 조사 단계부터 처벌까지 경찰에 일원화하는 제안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다만, ‘더 글로리’ 같은 학교폭력은 극소수다. 대다수 교사와 학생의 현실은 ‘더 글로리’와는 다르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숙지해야 할 학폭(법)의 현실


앞서 언급한 질문과 전제를 염두에 두자. 그리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혹은 쟁점이 있다. 최소한 다음 내용에 관해 숙지한 상태로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따라가 보자.

  • 우선, 학교폭력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법 2조)라는 정의 요건이 특히 문제다. 걸면 걸리고, 네가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는 ‘쌍폭’으로 ‘끝까지 간다’는 장기 법정 투쟁에 최적화한 법이다.

  • 학폭법은 교사와 학부모를 구조적으로 적대하게 만드는 제도다. 교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2011년의 소년, 2023년의 교사)을 참고하시라. 그리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현 이주호 장관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학폭 생기부 기재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다.
학교폭력예방법, 특히 학폭의 생기부 기재 제도(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도입)는 ‘구조적으로’ 교사의 방관을 유도한다. 교사가 사명이나 철학이 없어서가 아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부르지만, 이 법은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은 예방에 관한 규범이라기보다는 학폭 신고(발생이 아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한 법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예방?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된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을 둘러싼 모든 당사자,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하게 이익을 누리는 직업이 있다. 변호사다. 이제 조사 단계에서 경찰 출신이 뛰어든다면? 학폭 ‘시장’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거다. 이것도 장담할 수 있다.
‘내 새끼’ 기나긴 학교생활과 대학 입시가 걸린 일이다. 학폭이 터지면, 변호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학폭은 ‘법률 시장’으로 편입된 지 오래다. 경찰 출신이 학폭 조사한다고? 따봉~ 변호사만 신났다!
  • 변호사만 이익을 누리는 이 제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절차가 형사화하고, 법정화하면, 일부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별론으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의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갈등압이 높아질수록 교육적 해결은 요원하다. 물론 학폭 ‘시장’에는 청신호다.

다시 해야 할 질문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숙지하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는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압력을 낮추고, 학생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학부모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다. 어차피 형사 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조사한다.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학폭 사안은 이런 심각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불링'(스쿨 바이올런스가 아니라)으로 불리는 괴롭힘, 따돌림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조차 마치 형사 피의자처럼 전직 경찰이 조사한다? 당신이 학부모라면 이런 제도를 찬성할 수 있나?

악역 학부모 vs. 피해자 교사… 죽을 때까지 싸우세요!


이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유일한 가능성. 모든 학부모를 ‘악질 민원인’으로 전제하는 거다. 그래서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고통받는다면 이 제도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물론 현실에서도 그런 악질 학부모는 존재하고, 계속 강조하지만, 학부모가 악질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악역’을 강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특히나 더 학교폭력 사안에서 악질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악역을 맡기 쉽다.

하지만 학부모 전체를 ‘악질’로 전제하는 대책이 그런 제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일부 문제 학부모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또 제도가 학부모를 그런 ‘악역’으로 몰고 가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전체 학부모를 ‘악질 민원인’으로 확정하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압력을 줄이는 입법이 필요한 판에 이렇게 그 갈등 압력을 오히려 증폭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도를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심히 우려스럽다.

심판 없는 옥타곤. 거기에 교사와 학부모를 넣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한다. 그게 학교폭력예방법. 그 중에서도 결정타가 학폭 생기부 기재. 그걸 만든 장본인이 이주호 장관(이명박 시절).

그런데요, 이 논의에서 학생은 어디 있나요?


당신이 교사라면, 당신이 학부모라면…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이 학생이라면, 이런 제도를 통해 일말의 교육적 각성,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도 나는 부정적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 직전, 학폭 취재에 도움을 줬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학폭 조사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학생은 “공정해서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어차피 교사가 제대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제3자(조사관)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편견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우려가 된다고 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학생의 답변. 의외였다. 분명한 건,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 그 끝에는 생기부가 있고, 대학이 있고, BBC가 ‘초경쟁사회’라고 부른 한국 사회의 원형, 그 축소판인 학교가 있다.

이제 학교는 흙수저 금수저, 그 약극화한 세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은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학교는 사회의 불평등과 배타적인 경쟁 욕망을 더 민감하고 노골적으로 흡수한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고, 학생은 망가진 어른의 세계를 모방한다. 뒤틀린 사회를 학교는 뒤틀린 그대로 이식한다.

“사다리는 부르주아지적 환상의 상징이다.”(레이먼드 윌리엄스) 공정한 경쟁 자체가 허구다.

이 대책은 (일부) 교사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의 말처럼, 학생에게는 명백하게 불리한 제도다. 경찰 출신 조사관이 (대부분 범죄도 아닌 사안에 관해) 학생을 조사하는 제도가 학생에게 유리할 리 없다. 우리는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걸 마련하면서 과연 학생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면 좋겠다. 교사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학생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대체로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와 악역을 담당해야 할 학부모조차도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 궁극의 목적에는 나의 제자이자 ‘내 새끼’인 학생이 있다.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가장 오래 고민하고, 계속 고민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입장들(요약):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좋은교사, 참학. (가나다순)

대통령과 교사의 간담회 이후 가시적인 첫 조치가 학폭 조사관 제도다. 이에 관해 교총은 2달 만에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말했고, 전교조는 대통령 상명하달식 전개 방식을 비판했다.

교사노조: 찬성


“현재 교사에게 어떤 사법적 권한도 없는데 사법화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셈”

사소한 사안들까지 학폭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폭 중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상 학부모와 당사자들이 행정적 처리, 사법적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학교와 교사에게 사법적 권한은 일절 주지 않으면서 사법화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할 사안(좀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구별해서 후자의 경우 교사들이 더욱 감당할 수 없으니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교육지원청 소속 학폭 조사관)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교사들이 학폭 조사 이관을 간절하게 바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학교폭력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학폭이 생기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숙원사업’)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총: 아주 찬성


“모든 학폭 조사를 경찰에게 이관하길…현장 교사의 교통은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사안 조사를 지원청에 둬서 학폭조사관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퇴직 경찰을 활용하는 방법도 교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폭 조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장 종결제로 60% 정도는 학폭을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경미한 사안, 합의한 사안은 교육적 해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학교 밖’ 사안을 경찰 출신 조사관이 조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가 교육적 역할과 교육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인터뷰는 교육부 발표 직전에 있던 점을 염두에 둘 것).

교육적 해결 방식을 강조하는 입장은 너무 낭만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교사가 경찰도 됐다가, 검찰, 판사까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학부모 간 다툼과 쌍방 학부모에게 피고소와 민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해결을 말씀하시는 교사들을 존중하지만, 현장 교사의 교통은 현실입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전교조: 대체로 부정적


“전문성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실관계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드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마저 경찰이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교육적일 수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학교폭력의 처리 자체를 사법적 절차, 형사적 절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학부모에게 민원 제기의 빌미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법률 규정으로 조건을 걸면 그 조건에 매달리게 됩니다. 교육적 해법을 자연스럽게 간과하게 되죠.

학생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걸 풀어내는 실마리는 그 내면이나 이면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능력은 경찰 경험보다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 생활해 온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걸 전문성이라고도 하고요. 사실관계나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물죠. 형사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이나 갈등 관계는 오히려 아주 드물어요.

전교조는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으로 분류해서 형사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법 개정도 요구해 왔고요.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활동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은 외부의 인력 지원으로 해소해달라는 게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좋은교사운동: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학생에겐 부당한 제도


“학생에겐 불리한 제도. 도입하더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 들으면서 찬찬히 도입해야죠.”

우리는 교사의 이해관계를 절대화하지 않고, 학생을 우선 생각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학폭 조사관 제도는 일부 교사에게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부당하고,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로서는 이런 제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학폭 구조이지만…. 한번에 2천 명씩 도입해서 시행할 제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을 찬찬히 헤아리고 들어보면서 도입해야죠.

현재 사안조사 단계에서 교사의 진술 거부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도 압니다. 교사로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민원에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그 교사를 나쁜 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술 거부는 학생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교에 경찰 투입하겠다는 것” “절대 반대”


“형사 전문가가 왜 학교로 들어오느냐고요!”

학폭을 경찰이 조사한다? 사안 조사를 경찰이 하는 걸 어느 학부모가 좋아할까요? 이런 반교육적인 접근 방식을 찬성한다면, 그건 정말 교사의 부담 경감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경찰 출신 조사관에게 조사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중처벌이에요. (….) 학폭 조사관, 그분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학생들 갈등도 대부분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성격을 띠는 중대한 학폭은 어차피 경찰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형사 전문가가 왜 학교 제도로 들어오느냐고요!

교육기관이길 포기하는 거죠. 2022년 기준 5만 2천 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초등이 2만 명, 중등이 9천 명, 나머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어요. 왜 공교육이 매력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장들(인터뷰 전문):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참학. (가나다순)

아래 ‘아코디언’을 열면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슬로우뉴스(민노) = 학폭 조사관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학폭의 외주화’, ‘교육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는데요.

교사노조 이장원 대변인: 우선은요. 교사는 조사권이 없어요. (= 그럼 조사권을 원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웃음) (= 네, 교사가 형사나 탐정은 아니니까요. 웃음) 그런데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또 어쨌든 조사를 해야 해요. (= 전담기구를 구성하죠. ) 사실 교사가 조사하는 거에요.

요즘 자주 발생하는 게 온라인 폭언 사안인데요. 욕설을 했다든지 하면 교사에겐 조사권도 사법권도 없어서 그냥 학생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 진술을 받다보면요. 학부모들께서 학생 인권을 침했다거나 아동학대를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서 또 다른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폭 문제 해결은커녕 교사의 교육(교과) 활동마저 방해받을 수 있어요.

= 아주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야말로 학교 현장의 딜레마인데요. 더불어 학교의 법정화, 준사법화라는 관점에서도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교육적 이상으로는 학교폭력에 관해 처벌을 전제해 조사하고, 학폭위 열고 하는 것들이 비교육적 측면이 많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교사의 부담과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하는 것을 수용할 만하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사소한 사안들까지 학폭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폭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하고 학교를 준사법화하고 준법정화해서 처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교육적이죠. 학폭 중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상 학부모와 당사자들이 행정적 처리, 사법적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학교와 교사에게 사법적 권한은 일절 주지 않으면서 사법화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할 사안(좀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구별해서 후자의 경우 교사들이 더욱 감당할 수 없으니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교육지원청 소속 학폭 조사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학교에서 생기는 갈등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회성원으로 키워내는 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 학생들도 학교폭력이라는 ‘갈등’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교사, 어른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만.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 한국일보 관련 기사에선 학폭 조사관 제도를 ‘교사의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원사업’이라는 건 좀 주관적인 표현 같고요. 사실 모든 교사들이 학폭 조사 교육청 이관을 간절하게 바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학교폭력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학폭이 생기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로우뉴스(민노) = 기본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최근에 설문조사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교사들 요구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거에요. (= 아주 공감합니다. 현행 학폭법의 학교폭력은 그 범위가 너무 넓죠.) 학교 안팎 구별이 없고, 학원이든 놀러가서든,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특히 수사권과 소환권이 없는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 밖 사안은 경찰에 이관해달라는 게 교총 입장이고요. 더불어 학교 밖에서 발생한데다 가해자까지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더욱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끼리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가피해자가 조사 절차에 불만이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 비화하고, 학폭 처리 과정이 법정화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교육적 해결, 사법적 해결, 민형사상 해결까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학교가 감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학폭 사안의 처리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퇴직 경찰 등을 이용한 사안조사를 지원청에 둬서 학폭조사관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학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퇴직 경찰을 활용하는 방법도 교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6일 윤석열 교사 간담회 이후 2달 만에 구체적인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학교가 교육적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장 종결제로 60% 정도는 학폭를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경미한 사안, 합의한 사안은 교육적 해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학교 밖’ 사안을 경찰 출신 조사관이 조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가 교육적 역할과 교육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는 아닙니다.

즉, 학폭 조사관 제도는 학교 밖, 중대한 학폭에 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는?) 학교 안은 더 많이 학폭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학교 안 사안조사까지 경찰 출신 조사관이 담당해준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 학폭 조사관 제도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요.

학폭 조사관이 앞으로 어떻게 기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학폭 조사관은 퇴직 경찰이 학폭예방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을 가질 텐데요. 그 신분에 따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가 있을 텐데, 지역교육청 소속돼 있더라도 학부모는 지원청이 아닌 학교에 문제(민원)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권한과 책임 부분에서 조사 단계의 불만과 민원이 학교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론으로는 조사관의 권과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SPO(스쿨 폴리스 오피서)를 증원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로 완전히 이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학교 밖, 중대한 학폭에 관해서는 본부장 말씀이 납득되지만, 학교 안, 가시적인 폭력이 아닌 괴롭힘, 따돌림 등 ‘불링’으로서의 학폭을 경찰 출신이 감당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도 무리가 아닐까요?

교총에서 교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11월 1일 보도자료). “최근(2023.10.6.) 대통령이 심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관해 매추 찬성이 71.2%(3886명), 찬성이 20.9%(1140명)으로 응답자의 92%가 찬성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자체해결제와 같은 기준 적용해서 학교가 담담하되, 심각한 사안을 경찰에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42.5%로 모든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36%)보다 많았습니다. 교사들도 무조건 학폭을 SPO아 학폭 조사관에 넘기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나온 학교폭력 대책 중에서는 그나마 학교장자체종결제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 제도들도 모두 장단점을 내포하죠. 학폭 피해자단체에서는 “사소한 학폭도 학폭”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교사들은 어떤 권한도 없기에 경찰이 학폭 조사를 담당하기를 원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 민원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이 없는 교사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문가인 경찰 출신 조사관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학교폭력은 단순하게 가피해 관계가 있는 범죄적 관계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갈등 관계인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갈등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이지 형사적 처벌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너무 낭만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도 그렇고, 학폭 조사관 제도 역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교육 삼주체 중 당사자로서 이런 제도적 모순과 골격을 그 뿌리에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현 제도가 강요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국 제도를 보면,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총기사건이 있으니까요.) 교사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전권을 준다면 모를까, 현재 현장은요. 교사가 경찰도 됐다가, 검찰, 경찰, 판사까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네, 동의합니다.) 그런 구조에서 가피해 쌍방 학부모의 다툼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숨에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 학폭 조사관 제도는 그런 교사 – 학부모 갈등을 증폭하게 하고, 가피해 쌍방 학부모를 더 민감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우려가 됩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교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 피고소를 걱정해야 하고, 항상 민원의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비판하시는 교사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슬로우뉴스(민노) = 기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전교조 이형민 대변인: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은 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인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갈등마저 경찰이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교육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 학교 사정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상명하달식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오만하다고 해야 할지, 무식하다고 해야할지… 현장의 필요에 따라 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 범죄 영역으로 분류된다든지, 경찰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라면, 일부 조사 이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폭력’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형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비교육적입니다.

=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학폭의 생기부 기재(2012년)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주호 장관이 학교폭력의 처리 자체를 사법적 절차, 형사적 절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학부모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법률 규정으로 조건을 걸면 그 조건에 매달리게 됩니다. 교육적 해법을 자연스럽게 간과하게 되죠.

= 기능적인 차원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교사 다수의 의견이 업무처리 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진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강조할 것인가, 교사로서 교육적인 방법론과 교육 철학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교육적 의도인가는 교사의 다수 선택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담당 교사로서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교조에서는 어떤 방법론, 의견이 있었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경미한 사안을 학교가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관해서는 외부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학생 갈등을 폭력으로 퉁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대통령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이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찰 출신 조사과의 전문성에 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걸 풀어내는 건, 그 내면이나 이면에 정서적 이해와 같은 건 전문적 식견보다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 생활해 온 ‘관계’에서 생겨나거든요. 그걸 전문성이라고도 하고요. 사실관계,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물죠. 형사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이나 갈등 관계는 오히려 아주 드물어요.

= 학폭 조사 이관이 핵심 숙원사업은 맞는지요?

아닙니다. (웃음) 전교조는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으로 분류해서 형사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법이 바뀌면서 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생겼는데(작년 10월)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는 아동학대법 개정도 요구해왔고,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세요’가 아니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교육활동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은 외부의 인력 지원으로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범위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폭력을 학교갈등 – 학교 괴롭힘(따돌림) – 학교 범죄로 크게 삼분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기자님 말씀과 똑같아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따돌림사회연구회(따사모)에서도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경미한 사안(1호~3호)은 학급 안에서 처리하고, 심각한 사안(8호, 9호)는 지원청에 맡기고, 나머지(4호~7호)를 학교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과 아주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가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슬로우뉴스(민노) =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도중에 성명서가 발표됨).

현장 요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현장 교사 요구는 존중해야죠. 문제는 실효성인데, 경찰 출신 조사관 2000명 채용한다고 해서 현장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학교에서 문제되는 건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괴롭힘, 따돌림 이런 게 더 문제인데요.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정책 적용 과정에서도 시범운영이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효성을 염려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

전국에 학교가 약 1만2천 개 정도 있습니다. 2000명 조사관을 증원해도 조사관 1명당 6개 학교를 담당해야 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고요. 교육 철학의 차원에서도 학교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면 수사부터 받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온당한가요?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 예견되는 우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지금도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형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사 단계부터 노골적으로 더욱 더 형사적으로 처리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민감해지겠죠. 학교는 더 법률 다툼의 장이 될 수 있고요.

= 좋은교사운동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초등저학년(1, 2학년) 학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둘째, 학폭 전담 교사를 증원하는 것. 셋째, 학폭법을 개정해서 관계회복 교육 역량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투입 내지는 양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관계회복’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월1일부터는 “권유할 수 있다”로 개정돼 발효됩니다. 우리는 회복적 정의의 입장에서 2011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반적인 갈등 해소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폭 문제가 꼬인 첫단추는 뭘까요?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학폭 생기부 기재일까요?

네, 생기부.

= 그렇다면 학폭의 구조적 배경, 그 핵심 고리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대입과 연결고리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존치 문제와 연결되죠. 이들 특수 학교로 인해 절대평가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평가에서 이 모든 문제가 파생합니다. 모든 학생이 서로서로 다 경쟁 대상이고요. 법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고, 일회적인 잘못이나 실수도 심지어는 정말 잘못한 경우인데도 생기부에 기재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더 숨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간단히 ‘좋은교사운동’ 소개한다면요.

2000년부터 법인으로 활동했습니다. 3600명의 교사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일명 ‘금쪽이’) 지도방안 제시하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지향보다는 학교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좀 더 풀어주신다면요.

“교사로 직업적 이해관계를 상대화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약간 추상적인데요? 웃음) 교사가 고생스럽더라도 학생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학폭 조사관 제도는 일부 교사에게는 그 부담을 경감해주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부당하고,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학폭 조사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도 이 제도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장 교사로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학폭 구조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2천명 도입해서 시행할 제도인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부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입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을 찬찬히 헤아리고 들어보면서 도입해야죠.

=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사관 2천명 급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 비용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담교사, 전문교사 양성하고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교사에게 조사 권한과 학부모 소환권 등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교사들께선 그런 권한을 원하나요? (웃음)

교사에게 조사권, 수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학부모 소환권은 생각볼 만 할까요? ) 그렇죠. 교육 활동 침해와 관련해서는 소환권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환권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폭 사건에서 교사가 진술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을 하든 하지 않든 교사의 교육적 양심에 따른 선택입니다. (= 맞습니다. 누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죠). 하지만 학폭 처리 과정이 끝나도, 학생은 교사를 계속 만날 겁니다. 조사 단계에서 교사의 진술 거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도 압니다. 교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민원에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그 교사를 나쁜 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는 학생 간 갈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슬로우뉴스(민노)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교육기관이길 포기하는 거죠. 2022년 기준 5만 2천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초등이 2만 명, 중등이 9천 명, 나머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어요. 왜 공교육이 매력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학부모로서는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학폭을 경찰이 조사한다? 사안 조사를 경찰이 하는 걸 어느 학부모가 좋아할까요? 이런 반교육적인 접근방식을 찬성한다면, 그건 정말 교사의 부담 경감만을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경찰 출신 조사관에게 조사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이럴 거면 학교폭력예방법을 포기해야죠. 심각한 학폭인 경우에 학폭위에 올라가면 경찰 조사 안 받나요? 경찰에 접수된 사안도 학폭위 열어요. 이럴 거면 그냥 학폭법 절차는 포기하고, 경찰로 일원화해야죠.

= 말씀처럼 사실상 일부 사안은 이중처벌에 가깝습니다.

이중처벌이에요. 점점 더 학폭 처리 과정이 마치 사법기구처럼 변질되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학부모들께 여쭤봐요. 이런 제도가 자기 자녀에게 적용된다면,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미국에서 경찰이 총 차고 학교에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학폭 조사관, 그 분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학생들 갈등도 대부분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성격을 띠는 중대한 학폭은 어차피 경찰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형사 전문가가 왜 학교 제도로 들어오느냐고요!

= 끝으로 한 말씀.

입시 공부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공교육은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소양, 역량을 가르쳐야죠. 심지어 학업이 느린 학생들에게 학원에서 배워오라고 하는 교사도 있죠. 교육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게 원하는 건 생활지도고요, 중학교에선 학습지도,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지도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갈등을 경찰에 맡기는 것을 학부모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차라리 학폭법을 폐지하는 게 나아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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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이 나라는 미래가 없길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거 같아요!
    경댕교육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의 학내의 갈등을 풀어 나갈 생각은 않고 법을 만들고 처벌만 하려고 하다니요? 학교에 경찰이 웬 말입니까?
    친구와 경쟁하지 않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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