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이 시작되자마자 보름 넘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0월 17일 연방정부의 업무재개로 일단락됐다. 한국 언론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다루는 모양새를 보면, 정부가 휴업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묻혀서 연방채무상한선이 큰 논란이 되었다는 것에는 방점이 찍히지 않았던 듯하다.
연방정부 휴업보다 심각했던 국가부도 위기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 정부가 채무상한선을 넘겨 국채를 부도내는 것은, 미 정부가 2주 넘게 개점휴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현금처럼 유통되는 미국채가 부도난다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 정도는 우습게 보일 정도의 대재앙이 세계 경제에 도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의 진보층은 기발한 탈출구를 발견해냈다. 연방법 31장 5112조 (31 U.S.C. § 5112)는, 연방 재무부 장관은 장관이 정한 금액의 플래티넘 주화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 법조문에 의거하여 재무부 장관이 1조 달러짜리 플래티넘 주화를 주조하여, 그 주화로 연방 부채를 갚는다면?
기발한 탈출구… 1조 달러짜리 동전
물론 이런 행위는 연방법 31장 5112조를 통과시킨 국회의 뜻에 어긋나는 “꼼수”이다. 재무부가 때때로 소장용 플래티넘 주화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팔 수 있다는 취지이지, 돈을 통용되는 통화를, 그것도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어 국회가 정한 채무상한선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해가라고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엇이었든 간에, 법조문만 놓고 보면 재무부가 초대형 플래티넘 동전으로 연방 채무상한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다. 또한, 오바마 정권이 이 길을 선택할 명분도 충분했다.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세계 대공황을 막기 위해 동전 하나 만드는 것이 대수인가!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궁극적 문제는 미국채를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협상 초기부터 이 탈출구를 배제해버렸다.
세계 대공황 막을 동전을 오바마가 거부한 이유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 양원 중 하나에서만 다수당이며, 또 그 당내의 소수 강경파 티파티에게 휘둘려 정부의 존재 이유인 “통치”를 멈춰버리게 한 이 셧다운 사태는, 현 미국 정치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심한 사건이다. 그러나 굳이 이 사태에서 미국 법치주의의 숨은 힘을 찾으려 한다면, 오바마가 1조 달러 플래티넘 주화를 거부한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숙한 법치란 법의 글자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에 내재하는 이념을 따르는 것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은, 아직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합시다”라는 말과 동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법이란 힘 있는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기인한다. 소위 “불법시위”에 호들갑을 떨다가 무슨 스캔들이라도 생기면 “법적 문제는 없다”라며 숨어버리는 지도층을 보면,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개연성이 다분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법은 법이니 지키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정신에 기초하여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죽은 문자에 불과한 법조문을 이현령비현령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정신을 중심에 놓고 통치하여 피통치자들에게 법과 정의는 일치한다는 신념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 것이다.
법치주의 진정한 잠재력 보여준 오바마와 법정신
셧다운 사태를 보는 논평가들은 “한국이라면 날치기 통과라도 했을 텐데”라고들 한다. 날치기가 다수결 원칙과 피상적으로는 부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1조 달러 플래티넘 동전 주조 또한 일단 법조문과는 부합하는 탈출구였다. 하지만 날치기와 1조 동전은 법정신과는 부합하지 않는, 법치주의와 어긋나는 꼼수이기도 하다.
세계 금융의 대혼란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유수 진보인사들이 최소한 협상용으로라도 “동전 옵션”을 열어둬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꼼수를 거부한 법률가 출신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있게 한 정치적 규범과 법정신. 이것이 미국 법치주의의 진정한 잠재력이며, 한국 지도층이 주창하는 알량한 법치주의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box type=”info”]
본문에 “1조 달러”를 “1천조 달러”로 잘못 쓴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3-10-21 16:35 편집자)
[/box]
1,000 조 달러가 아니라
1 조 달러 아닌가요?? 동전 뒤에 숫자 보면 1조 인데..
1000조”원”짜리 달러라는 뜻이 아닐까요ㅋ
1조 달러가 맞습니다. 본문을 수정하고 편집자 주를 추가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바마의 정체에 대해 잘 모르시군요.
1997년 이미 미 금융재벌들로 부터 미00대 대통령으로 낙점받고 얼굴도 모른채
이름이 팔렸던 사람입니다.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오바마 케어가 민간 보험 회사에 미 전국민을 가입시키는 제도이고 거부시 내년부터 벌금까지 매기는데 이 보험 회사들이 모두 오바마에 스폰을 대고 있는 미 금융 재벌들 소유 회사입니다.
오바마 케어 공공의료 아닙니다. 민영 보험입니다.
젤 싼게 10만원대입니다. 보통 쓸만한건 백만원대 입니다.
구조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미 금융재벌들이지 미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 회사 FRB(미연방준비위원회)를 잘 모르시군요.
정부기관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미 정부는 통화량 조절권도 기준 이율 조정권도 없습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배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대통령은 이들의 얼굴 마담 격입니다.
별개 민간 회사 껍니다.
링컨이 안뺐기려다 총맞고, 뺐긴거 다시 찾아 오려다 케네디가 총맞고 죽었습니다.
이 회사 개혁해 보려다 레이건이 총4방 맞고 개혁법안 모두 취소 시키고 침묵합니다.
최근 셧 다운 사태와 디폴트 위기를 보면서 의아해 하지 않으시던가요?
모두 계획된 각본입니다.
오바마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작품
이들이 노림수가 궁금하신가요?
직접 검색해서 공부해 보세요
큰 판을 보지 못하고 저들이 지배하고 있는 언론상의 뉴스만을 접하면 결국 님처럼 밖엔
글을 쓰지 못할 겁니다.
개구리님/ 글의 진위를 떠나 말투가 님의 인격을 말해주는군요. 전혀 신뢰가 안갑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등이나 신봉하며 음모론에 쩌든, 이미 기형이 되버린 사고력. ㅉㅉ
어디서 주워들은건 많아서 아는척 좀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오바마 케어가 사보험을 이용하는것 것은 매우 당연한것입니다.
애초에 강제력 있는 공보험이 없고 이미 의료시장에 사보험이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공보험을 따로 만들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니 사보험을 이용하되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하는것이지요.
한국의 의료보험은 강제성을 띈 사회주의식 보험입니다. 전 국민이 모두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병원은 국민의료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병원의 의료수가마져 국가가 강제로 지정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서 만큼은 이런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용인되는것 뿐입니다.
미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때 보험업계와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은 현재로선 오바마 케어 외엔 답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처럼 강제성있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고 하여도 국가가 사보험업계에 피해를 주는것이 되므로 헌법상으로도 위헌일 수 밖에없습니다.
한국도 의료보험 미납하면 당연히 효력정지와 함께 체납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생 내야 하는 세금과 다름없는것이지요. 의보공단이 돈을 버나 사보험업계가 돈을 버나 결과는 대동 소이합니다.
글을쓸때는 생각이란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세요 저분 말투가 거칠긴 했어도 전부가 다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릴 것들은 아닙니다.FRB가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닌 것도 이젠 많이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구요.
그리고백악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융업계를 포함한 유수 기업의 CEO 였던 경우가 많습니다.백악관 내에서 직책들은 그사람들의 실제 정체를 가리고 있지요.보이는게 전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