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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당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새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규정에 이미 꼼수를 더했지만,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아예 특례규정을 폐지하겠습니다??

지난 3일(2023.2.3.)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이 깨끗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한번 더 후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강하게 요청한다.

그간 경실련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당인 정당이 정권 창출 및 유지의 핵심 기제인 공천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천책임제와 함께 경실련은 공천 심사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밀실 공천 방지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 10개항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 배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헌과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였다.

2015년 석가탄신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의 모습. 가운데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오른쪽은 천호선 정의당 대표. 2015년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이런 흐름 속에서 책임공천제를 당규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원칙을 뒤집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의 공개질의에서도 책임공천제와 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추전하지 않는다’라는 당헌 규정을 답변으로 보내온 정도에 그쳤다.

이제는 이러한 당헌이 개인의 잘못을 정당에 연결시키는 ‘연좌제’ 성격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책임공천제 이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 원칙을 꼼수로 뒤집고 참패당한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 결과를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당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러한 후퇴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헌이 아닌 당규에만 정당의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에만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당헌에 각급 선거 모두에 해당 규정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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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당헌, 당규에 규정된 재보권선거 특례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 달리 정하거나 결정 가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함.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칙: 추천하지 아니함. 단서: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도망갈 구석'(꼼수)을 마련해 놓음.

국민의 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규정 자체가 의무(추천하지 않음)이 아니라 선택적 재량 사항(“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의당 (당규 제15호 제23조의1)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비리오 인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공직후보를 추천하지 아.

선택 사항 아님(의무사항), 꼼수 없음. 

‘책임공천제’ 수용 여부 각 정당 답변

경실련의 질문: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아니한다”는 책임공천제 수용 여부에 관한 각 정당 답변

  • 정의당은 정당 책임공천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공천제 수용 여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이미 당헌과 당규로 정해진 바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해당 선거구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사실상 명확한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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