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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자체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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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출범 회의 개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은’22.7.13.(수)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TF」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검토 기준]

  1.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2. 행정 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3. 유사한 입법 목적의 타 법률 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4.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형벌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5. 시대 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개선방향]

  •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 합리화: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1. 과도한 형량 완화
    2. 선(先)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3. 책임의 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범부처,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22. 7. 13.)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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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방침은 공정경제질서를 주요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스크 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공정??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인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 한다고 한다. 보호법익에 따라 형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강학상 편의에 가까운 것이고,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 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감면에 급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벌총수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어지럽혀 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재벌 총수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사회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를 비판하며 나온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마저 깨어져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이나 과태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감경을 해주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경제범죄에 대해 관대한데 더욱 완화한다면 우리시장은 말그대로 범죄와 불공정이 판을 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이동권 등 인권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에 대해서는 “지구끝까지 찾아가겠다” 말하는 경찰 수장이 있는가 반면, 경제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당국과 그 법령마저 완화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사범엔 ‘솜방망이’ vs. 장애인단체엔 “지구 끝까지”

경제형벌규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가 범죄 소굴이 되기 전에 경제형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광범위함을 확인하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 경제범죄에 대한 추상같은 형사처벌 확립과 함께 징벌배상과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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