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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의 직접적 구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 피해(명예훼손)의 구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두 가해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며(부대체적 작위채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간접 강제’하더라도 명예 회복의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민법은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제764조)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후보도 청구의 근거를 둔다. 또한, 판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가해자(언론)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정정보도
  2. 반론보도 
  3. 사후보도 
  4. 기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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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죄광고’ 위헌 사건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89헌마160 1991.4.1.)이다. 따라서 사죄광고를 적당한 처분으로 명할 수는 없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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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반론보도, 사후보도, 기사삭제 등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은 모두 인격권 침해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누군가 대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부대체적 작위채무’)는 공통점이 있다. 보통 금전 이행이나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경우 강제경매나 집행관의 인도집행 등 가해자 측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침해 회복을 구하는 수단이 있지만, 명예훼손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가해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판결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보통 이행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당 특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도록 한다.

가해자가 ‘명예회복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명예회복 처분을 명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신념에 기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간접강제에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해자가 명예회복 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1) 손해의 배상이나 간접강제에 따른 금원을 구하거나 2) 형사고소를 하거나 3)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요구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행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절차의 유죄판결로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 또다시 형사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명예의 회복을 직접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해당 의무의 부대체적 성격 때문이다.

명예훼손 피해의 회복은 누군가, 무엇인가가 대체할 수 없다. 가해자가 직접 명예 회복을 위한 행위를 이행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점이 명예훼손 구제의 어려운 점이다.
명예훼손 피해의 회복은 누군가, 무엇인가가 대체할 수 없다. 가해자가 직접 명예 회복을 위한 행위를 이행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점이 명예훼손 구제의 어려운 점이다.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게시판 관리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구하는 또 다른 간접적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가해자가 게시판 관리 운영자와 동일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게시판 관리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민사·형사·행정적 제재에 아랑곳 않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접 피해의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게 된다.

흔한 일은 아니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은 결국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민사, 형사, 행정 상의 각종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실에서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격권 침해의 경우 표현물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간접강제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수년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실제 사례가 있어 안타까웠다. 명예회복 처분을 가해자가 제때 이행해도 피해자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수년간 불이행하는 경우까지 있다니. 언론 피해 구제의 길은 늘 그렇듯 멀고도 험난하다.

가해자가 수년 동안 명예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받는 실제 사례
가해자가 수년 동안 명예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실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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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인권센터가 기획한 ‘언론인권칼럼’으로 글쓴이는 김성순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해 발행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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