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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4000원이 4만 원 된다? 오보입니다


KBS 리포트 첫줄이다. 제목처럼 “진짜 눈물난다. 눈물 나.”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오보다. 한겨레 등을 제외한 다수 언론이 ‘인공눈물 4천 원’, ‘본인부담금 10%’, ’10배 오른다’는 기사를 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인공눈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라식 등 수술 후, 소프트렌즈 사용, PC 모니터 과도 노출 등을 원인으로 외인성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인공눈물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현재보다 최소 2배~최대 3.3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배~3.3배도 그 인상 폭이 매우 크고 부담인 건 물론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2023년 1분기까지 약 800억 원 이상 처방됐다.

사실과 의견 사이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개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합니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KBS, 4천 원짜리 인공눈물이 이제 4만 원에…진짜 눈물 난다, 2023. 10. 16.

위에 인용한 기사의 제목과 문단에서 적시된 사실은 셋이고, 의견이나 해석에 해당하는 정보는 하나다.

  1. 4천 원짜리 인공눈물이 4만 원으로 오른다. (적시된 사실) → 사실 아님.
  2. 처방전 있는 인공눈물 가격은 60개 1박스에 4000원이다. (적시된 사실) → 사실 아님.
  3. 인공눈물의 실제 가격은 10배인 4만 원이다. (적시된 사실) → 사실 아님.
  4. 인공눈물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의견) → 논외.

인공눈물을 급여에서 제외하려는 이유가 건보 재정 때문인지는 별론으로 하자. 다만, 의견(주장이나 평가)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이 아무리 그럴듯하거나 의미가 있어도 전제된 사실이 부실하다면 그 주장의 정당성마저 흔들린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위 기사에 적시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기사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급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뉩니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이며,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급여 혜택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개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합니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합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4천 원짜리 인공눈물이 이제 4만 원에…진짜 눈물 난다

위 기사는 2023년 10월 18일 오후 12:45분 경에 복사해서 옮겨온 기사입니다. 즉, ‘수정 2023.10.16 (17:06)’ 기사가 이 글의 검토 대상입니다. 검토 대상 기사이므로 전문을 인용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편집자)

‘인공눈물, 4천 원이 4만 원 된다’는 내용을 기사를 쓴 언론사들.

사실은 이렇다


인공눈물 4000원, 본인부담금 10%, 10배 인상, 모두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설명자료를 냈다. 언론 보도 가운데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첫째, 일회용 점안제 1개의 가격은 152~396원, 60개 들이 한 박스는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50%다. 전액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10배는 아니고 2~3배 정도라는 설명이다.

둘째, 인공눈물에 건보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외인성 질환에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일단 사실과 다르다. 외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 여부를 다시 평가할 계획이고 내인성 질환은 오남용 사례와 과다 처방 등에 대해 급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1. 처방전 있는 인공눈물 가격은 4000원? → 2736원~1만1880원

우선 처방전 받은 인공눈물은 4000원이 아니다. 최소 2736원~최대 1만1880원 정도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10%가 아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1) 의원인 경우는 30%, 2) 상급종합병원인 경우는 50%다.

  • 의원에서 처방받은 인공눈물(1박스, 60개) 판매 가격은 약 2736원~7128원이다. (본인부담금 30% 적용)
  •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인공눈물은 4560원~1만18800원이다. (본인부담금 50% 적용)
  • 본인부담금이 위 30%(의원), 50%(상급종합병원)에서 100%로 바뀌면 인공눈물 가격은 약 9120원~2만3760원이 된다.

사실 2. 인상된다면 인상 폭은 10배? → 2배~3.3배

  • 2736원에 인공눈물을 샀던 사람은 9120원에 인공눈물을 사야하고, 1만1880원 주고 인공눈물을 샀던 사람은 2만3760원에 인공눈물을 사야 한다.
  • 그래서 인상 폭은 10배가 아니라 2배~3.3배 정도라고 해야 맞다.

눈물의 출처를 찾아서: 심평원도 모르는 4000원, 10배의 ‘출처’


‘4천원, 10배 인상’ 보도에 대해 심평원은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2023년 10월 17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심평원에 전화해 물었다.

  1. “4000원”, “10배 인상” 출처를 알고 있거나 알 것 같다면(추정) 알려달라.
  2. 12월에 정말 가격 인상이 결정되긴 하는 건가.
  3. 외인성이든 내인성이든 눈아프고 힘든 건 같은데, 외인성만 급여에서 제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심평원은 담당부서인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문의 과정을 거쳐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었다.

  1.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에서도 4000원, 10배 인상의 출처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2. “제약사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2월에 외인성 질환 급여 제외(가격 인상)는 확정됩니다.”
  3. “지난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중 발췌. 2023년 9월 6일.

별도로 약국 다섯 곳에도 전화로 문의했다. 동네 약국과 종로 대형 약국. 약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인공눈물 가격이요? 처방전 찍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4000원짜리 인공눈물’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검토 대상 기사를 쓴 기자에겐 기사에 적시된 이메일로 ‘4000원, 10배 인상’의 출처 확인을 문의했다(2023년 10월 18일 오전 11시 7분).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다(2023년 10월 19일 오전 10시 15분). 답장은 오는대로 여기에 보충할 예정이다.

당초 인공눈물이 논란이 됐던 건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가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내인성 질환이라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제약회사들 이의신청이 없으면 라식과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의 경우 12월부터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인공눈물은 애초에 건보와 무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명자료의 데이터를 반영해 추가 보완했다. 2023년 10월19일 오후 2시5분.)

(본문 검토 대상 기사를 쓴 기자가 당시 기자 작성 상황에 관해 설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점을 반영해 본문 ‘극히 일부분’을 퇴고했습니다. 2023년 11월3일 오후 2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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