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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를 정의하고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서비스의 공공부문 조달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공공부문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이 제도의 요지이다.

특히 여기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서비스는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입찰절차를 통해 용역계약을 진행할 수 있던 복잡한 조달절차 대신 ‘마켓플레이스’[footnote]마켓플레이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으로서 서비스 등록·검색 시스템[/footnote]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로 계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는 마켓플레이스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만 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등록신청 후 전문위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이 서비스가 등록되며 유통플랫폼, 즉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아래 체계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출처: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특히 빨간 사각형 테두리) 체계도(출처: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에코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쓸만한 서비스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많이 등록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수익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수요기관에서도 기존의 서비스 용역 관행에서 탈피하여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 및 내부 프로세스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기관 내에 서비스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용역기반에서는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운영 대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해 왔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서비스 운영을 일부 책임져야 한다. 만일 공급업체가 일일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대응한다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바람직한 에코시스템 정착이 힘들어지며, 마켓플레이스 활성화도 불가능하다.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개방형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관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단, 마켓플레이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호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중심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호주 정부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2016년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의 디지털전환 업무를 총괄하던 호주 DTO(Digital Transformation Office)와 영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s)의 공동 협력의 결과로 탄생한 서비스다. 영국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시작해 오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호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호주 DTO의 책임자인 캐서린 톰슨(Catherine Thompson)에 의하면, GDS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실제 사용하였다고 한다. GDS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호주의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영국 정부의 GDS
영국 정부의 GDS

영국에서의 마켓플레이스와 호주의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모두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1. 서비스 제공기업이 좀 더 쉽게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2. 공공기관은 복잡한 조달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3. 마켓플레이스가 지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공공기관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중소 서비스 기업이 좀 더 활발하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DTA(Digital Transformation Agency)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 중 하나다. DTO에서 DTA로 이름을 바꾸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호주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DTA https://www.dta.gov.au/
호주 정부의 DTA 

DTA가 추구하는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하기 쉬운(easy to deal with)
  2. 국민이 제공하는 정보에 바탕을 둔(informed by you)
  3.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fit for the digital age)

위 세 가지 비전을 위한 총 13개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현재 DTA 홈페이지에서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포함한 총 22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책 또는 가이드와 같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 프로젝트에 담겨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름과 같다.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정부 기관 및 디지털 관련 셀러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
  • 클라우드(cloud.gov.uk):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
  • 데이터(data.gov.au): 정부 및 다른 조직에서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제공
  • 디지털 아이덴티티: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단일 인증체계 제공
  • 정부 서비스를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 분석을 위한 도구 제공
  • 클라우드 보안 전략: 정부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제공
  • myGov: 모든 정부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단일 포털 서비스 제공
  • COVIDSafe app: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관련 정보

이 외에도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호주 정부의 디지털 전환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것들과도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관련 과제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들이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이러한 다수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호주 DTA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DTA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정부 기관(구매자)과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판매자)을 함께 모아놓은 개방형 플랫폼’이라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코시스템을 말한다. 비즈니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정부와 공급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코시스템 활성화를 바라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대규모 디지털서비스의 경우 가능한 작은 여러 서비스로 분할하여 각 분야의 전문 중소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측 구매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공기업을 신속하게 찾아 좋은 조건의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2016년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시작되어, 2020년 11월 20일 현재 누적 5,298개의 오퍼튜니티(opportunity)가 등록되었고 이 중 70%는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마켓플레이스 개시 이래 총 계약고는 273억 불(호주 달러)에 이른다. 이 세 가지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핵심지표로 삼고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 최상단에서 최신 업데이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호주 정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https://marketplace.service.gov.au/)
호주 정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오퍼튜니티’라고 불리는 것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등록한 업무 의뢰를 의미한다.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과 대시보드(Performance Dashboard)에 의하면 2019년 11월 1일 현재 등록된 누적 오퍼튜니티 수가 2,500개이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어느 정도 에코시스템이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지표 현황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총 314개의 기관 중 약 44%가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 기관에 해당한다. 이는 반대로 지방·지역 기관에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은 편임을 시사한다. 기관별로 보면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오퍼튜니티 등록을 했다. 그 뒤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가 잇는다.

이 두 부처는 최근 호주 정부가 여러 부처를 합병하면서 더욱 커진 부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활용이 많아진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부처들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디지털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부처들의 활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관(출처: 호주 DTA)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관(출처: 호주 DTA)

오퍼튜니티 종류로 구분해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애자일 딜리버리 및 거버넌스 관련된 분야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조직 체계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 두 분야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개시 이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출처: 호주 DTA) https://marketplace.service.gov.au/2/insights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출처: 호주 DTA)

현재 등록된 서비스 업체 수는 2020년 10월 현재 3,054개다. 많이 활용되는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953개, 애자일 딜리버리 및 거버넌스 분야에 961개 기업이 등록되어있다. 기술 분야로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꽤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70%가 종업원 2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ICT 관련 분야의 주요 조달 통로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특징

호주 DTA가 운영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수요가 있는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영국 정부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오퍼튜니티 타입도 여러 타입으로 분류된다.

  • 제안서 및 견적을 요구하는 경우
  •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경우
  • RFI(Request For Information) 또는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찾는 경우
  •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 경우

전통적인 용역 제안,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컨설턴트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찾는 경우, 그리고 교육·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ICT관련 서비스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일단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간소화된 조달절차에 의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 먼저 오퍼튜니티를 등록하며 시작한다. 등록된 회사 중 해당 오퍼튜니티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응답을 보내고 이 중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게 된다.

DTA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의하면 그동안 누적 등록된 오퍼튜니티 중 2,360개는 5개 이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오퍼튜니티의 약 75%가 5개 이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별로 기업군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응답 수가 난립하여 수요기관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등록된 오퍼튜니티의 2/3 이상이 전문가를 구하는 타입인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규모는 매우 작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 이 타입을 통한 정부 조달이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패널에는 15개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다. 앞서 가장 많은 오퍼튜니티가 등록된 소프트웨어 개발, 애자일 딜리버리 및 거버넌스 외에도 콘텐츠 퍼블리싱,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운영 및 지원, 교육, 신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ICT 각 기술 분야별 패널 및 주요 대형 벤더별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각 패널에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패널은 DTA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 패널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DTA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구매의 경우 25,000달러가 넘으면 2%의 운영비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작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해당하는 부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이다.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DTA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구매자가 오퍼튜니티를 등록한 후 이에 대해 셀러가 응답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마켓플레이스 프로세스 적용 대상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ICT 조달 포털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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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ICT 조달 포털

ICT 조달 포털은 호주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ICT관련 구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여기서 구매 가능한 분야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다섯 가지 분야에 더하여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ICT 조달의 한 ‘패널’로 분류됨을 뜻한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호주 정부의 ICT조달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패널(시장 용어로는 ‘좌판’으로 볼 수 있겠음)로 구성된다. 우선 기술 분야로 구분된 패널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 SaaS, PaaS, IaaS 구매 및 클라우드 관련 매니지드 서비스 혹은 컨설팅 등
  •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등 데이터센터 공간 및 센터운영 관련 서비스
  • 하드웨어: 데스크탑 및 모바일 PC, 데스크탑 가상화용 기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통신: 전용 데이터 회선, 음성 회선, 매니지드 네트워크 서비스, 콜센터, 위성 등
  •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등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디지털 컨설팅): 수요(오퍼튜니티)와 셀러 매칭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대규모 볼륨 구매를 할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벤더별 패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벤더는, AWS, IBM, 마이크로소프트,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SAP, 오라클 등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호주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AP와 같은 소프트웨어 벤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호주 정부 기준으로 하면 전체 ICT 조달의 하나인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클라우드 서비스 패널)에 해당한다. ICT조달 포털에 의하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구매 역시 연방정부의 조달 규칙과 관련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2020년 5월 기준 244개의 공급자가 500개가 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이 계약 만기 시점이라고 한다.

만기 시점에 맞춰 이미 정부(DTA)에서는 새로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5월 DTA는 공식적으로 입찰요청서(RFT: Request for Tender)를 공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새로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런칭은 2021년으로 미루어졌다. 새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일반 조달과 성격이 다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과 서비스를 등록하고 계약하는 과정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취지와 같다.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호주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구매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DTA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호주 정부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ITC 조달 포털이다. 이를 DTA가 운영한다. 호주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DTA에서 조달업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정부도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라는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마찬가지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

호주나 영국의 사례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ICT 관련 조달 방식의 혁신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성패가 디지털 전환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런 시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큰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부터 이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영국의 GDS나 호주의 DTA처럼 명확해야 한다.

영국(GDS)과 호주(DTA)처럼 우리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영국(GDS)과 호주(DTA)처럼 우리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한두 개 구매하는 것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지원, 커스터마이징, 더 나아가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종합적인 서비스는 현재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만으로는 제공하기 어렵다. 호주와 영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한 타입의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 분야의 전문 컨설팅,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 및 마케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구매가 필요하다.

이런 수준의 구매가 가능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과거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대형프로젝트로서만 가능했던 조달 방식이 온라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매기관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에 맞는 조직 구성 및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구매조직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이해당사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의 정립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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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클라우드스토어 씨앗 이슈리포트에 동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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