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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이나 일본의 여행 같은 것들을 취소하는 등으로 분노를 보여주고 계신데 어쩌면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도 유효하게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그런 운동도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가 너무 일본이 우리에게 이만큼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에게 이만큼 피해를 줘야 된다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 더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떠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왜 여전히 우리가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도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운동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방식 속에서 조금 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한국 사회, 한일 간의 연대도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YTN, [더뉴스-더인터뷰] 오늘 미쓰비시 협의 요구 마감…향후 대응 방향은? (2019. 7. 15.) 중에서 (강조는 편집자)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 교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제 협상과 교섭을 통한 ‘화해’는 사실상 종결됐고,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미쓰비시의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중 한 명인 임재성 변호사 (출처: 법무법인 해마루) http://www.haemarulaw.com/?page_id=356
‘강제동원’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중 한 명인 임재성 변호사는 ‘판결문 함께 읽기’를 제안했다. (출처: 법무법인 해마루)

한국을 ‘다시 공격’하는 일본 

지난해(2018년) 11월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 측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모르쇠와 무시로 일관했고,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응답했다. 그렇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역사적인 요청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삼아 오히려 한국인 피해자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을 ‘다시 공격’하고 있다.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어 1958년 총리로 화려하게 복귀한 '전범'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2012년 이후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해 현재까지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아베 신조.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어 1958년 총리로 화려하게 복귀한 ‘전범’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2012년 이후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해 현재까지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아베 신조.

‘강제동원 사건’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 교섭’을 위한 최종 시한을 앞둔 지난 15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0월,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간단히 10월과 11월 대법원 판결에 관해 설명하면 이렇다.

  • ’18년 10월 판결: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배배상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일간 청구권협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간의 청구권협상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2013다61381 손해배상).
  • ’18년 11월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다45420 손해배상).

임재성 변호사는 YTN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함께 읽기’를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우리가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잘 기재돼 있는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운동”을 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분노의 뿌리 

우리는 우리가 분노하는 그 이유, 그 정체에 관해 다시 질문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일본에 분노하는가.’
‘그 분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하여 그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분노는 일본제국주의 정치·경제 복합체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기원으로 한다. 그 정·경 복합체로 인해 초래된 역사적인 고통은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여전히 지속되는 ‘생(生)’에 직접 맞닿아 있고, 이미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삶을 지배했다.

일제 강제동원(신일철주금, 옛 일본제철) 피해자들. 시계 방향 순으로 '19년 3월 현재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 할아버지. (출처: 민중의소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제 강제동원(신일철주금, 옛 일본제철) 피해자들. 시계 방향 순으로 ’19년 3월 현재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 할아버지. (출처: 민중의소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해자들의 역사적 고통에는 한국 정부와 대법원도 적극 개입했다. 박정희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양승태가 그 역사적 공범자들이다. 박정희 정부의 1965년 한일협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고, 대법원을 박근혜 정부의 ‘주구’로 전락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재판거래’를 벌였다.

1965년 체결된 치욕적인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1965년 체결된 치욕적인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일본제국주의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대법원을 박근혜 정권의 주구로 전락시킨 양승태 .
대법원을 박근혜 정권의 주구로 전락시킨 양승태 .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저 낯선 그들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의 일원, 우리 할아버지·할머니, 우리 어머니·아버지라면,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적 슬픔의 자식들이다. 그 폭력의 기원, 그 역사적 고통을 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하 대법원 판결문(‘이유’를 중심으로)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다만 읽기 쉽게 풀어서 정리(편집과 생략 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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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0월 판결

일명: 구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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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피고(상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일본제철) 및 그 소송대리인

환송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판결 선고: 2018. 10.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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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

1.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 일본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이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 일본은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
  • 일본은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같은 달 15일 일본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끝이 났다.
태평양 전쟁(1941년 12월 7일 ~ 1945년 9월 2일)
태평양전쟁(1941년 12월 7일 ~ 1945년 9월 2일, 출처: 퍼블릭 도메인)

2. 피해자들의 동원과 강제노동 피해 및 귀국 경위

(1) 피해자들(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고,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는 1934년 1월경 설립되어 일본 가마이시(釜石), 야하타(八幡), 오사카(大阪) 등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2) 1941. 4. 26. 기간(基幹) 군수사업체에 해당하는 구 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의 철강생산자들을 총괄 지도하는 일본 정부 직속기구인 철강통제회가 설립되었다. 철강통제회는 한반도에서 노무자를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노무자를 동원하였고, 구 일본제철은 사장이 철강통제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철강통제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 구 일본제철은 1943년경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중 2인[footnote]망 소외인, 원고 2[/footnote]은 1943년 9월경 위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응모한 다음,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합격하여 위 담당자의 인솔 하에 구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중 2인은 오사카제철소에서 1일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하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외출을 허락받았으며,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구 일본제철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중 2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그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일제시대 은행통장의 모습.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장’은 기숙사 사감이 보관했다. (사진은 일제시대 저금통장의 모습.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음.)

피해자 중 2인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의 양이 매우 적었다. 또한 경찰이 자주 들러서 이들에게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기숙사에서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 중 1인[footnote]원고 2[/footnote]는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발각되어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은 1944년 2월경부터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고, 이후부터 피해자 중 2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년 3월경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때 훈련공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중 2인을 포함한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년 6월경 함경도 청진에 건설 중인 제철소로 배치되어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중 2인은 기숙사의 사감에게 일본에서 일한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중 2인은 1945년 8월경 청진공장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소련군을 피하여 서울로 도망하였고, 비로소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단 판결을 멈춰야 한다. 대체복무제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감은 돌려주지 않았다.

(4) 원고 3은 1941년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되어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관의 인솔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 다시 가마에 넣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였다. 위 원고는 심한 먼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걸려 넘어져 배에 상처를 입고 3개월간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임금을 저금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노역에 종사하는 동안 처음 6개월간은 외출이 금지되었고, 일본 헌병들이 보름에 한 번씩 와서 인원을 점검하였으며 일을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꾀를 부린다며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년이 되자 징병되어 군사훈련을 마친 후 일본 고베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어 미군포로감시원으로 일하다가 해방이 되어 귀국하였다.

(5) 원고 4는 1943년 1월경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되어 구 일본 제철의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에서 각종 원료와 생산품을 운송하는 선로의 신호소에 배치되어 선로를 전환하는 포인트 조작과 열차의 탈선방지를 위한 포인트의 오염물 제거 등의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도주하다가 발각되어 약 7일 동안 심한 구타를 당하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위 원고는 노역에 종사하는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일체의 휴가나 개인행동을 허락받지 못하였으며, 일본이 패전한 이후 귀국하라는 구 일본제철의 지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등

  •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재한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다.
  • 이러한 옛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조약은 1952. 4. 28. 발효되었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위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는 내용을, 제4조(b)는 일본은 위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 및 이케다 하야토, 도마베치 기조, 호시시마 니조, 도쿠가와 무네요시, 이치마타 히사토 (출처: 퍼블릭 도메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 및 이케다 하야토, 도마베치 기조, 호시시마 니조, 도쿠가와 무네요시, 이치마타 히사토 (출처: 퍼블릭 도메인)

4. 청구권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다.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8개 항목 중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이다. 그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를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등이 체결되었다.

1965년 체결된 치욕적인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1965년 체결된 치욕적인 ‘한일협정’. 협정서에 서명하는 박정희.

(2) 청구권협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정하였다.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청구권협정과 같은 날 체결되어 1965. 12. 18.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조약 제173호, 이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이라 한다]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5. 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른 양국의 조치

(1)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고 1965. 11. 12. 일본 중의원 및 1965. 12. 11.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 동의된 후 그 무렵 양국에서 공포되었고, 양국이 1965. 12. 18.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2)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청구권신고법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만을 신고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일본은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이하 ‘재산권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6. 대한민국의 추가 조치

(1) 대한민국은 2004. 3.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2004. 11. 10. 출범)되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 출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장명섭, 2004.11.10).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65081097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 출범(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장명섭, 2004.11.10).

(2) 대한민국은 2005년 1월경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다(관련 기사). 그후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05. 8. 26. 다음과 같은 공식의견을 표명했다.

  •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 의견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한일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3) 대한민국은 2006. 3. 9. 청구권보상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추가보상 방침을 밝힌 후, 2007. 12.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 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②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③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④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4) 한편 진상규명법과 2007년 희생자지원법이 폐지되는 대신 2010. 3. 22.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2010년 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은 사할린지역 강제동원피해자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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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65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강제동원 피해자(원고들)가 주장하는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일본제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강제동원위자료청구권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환송 후 원심의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 X 
보상금 청구 X 
위자료 청구  O

즉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④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위자료'임을 명백히 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임을 명백히 했다.

2. ’65년 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여당과 야3당은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대법원은 ’65년 청구권협정을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청구권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로 보았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④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3.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의 성격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는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차관(유상) 실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다.

차관의 경우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위 무상 제공 및 차관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구권협정 전문에서 ‘청구권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위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없다.

앤토스를 사용하려면 큰 돈을 내야 하야 한다.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의 성격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 전문에서 ‘청구권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청구권 문제와 자금이 직접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 언급된 ‘8개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일본 측의 입장도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라는 것이었고,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법률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는 입장이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 당시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1975년 청구권보상법 등에 의한 보상이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제정된 2007년 희생자지원법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모두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인도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4.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불법성 및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 부인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5.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 

환송 후 원심에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

  •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당시 일본측의 반발로 제5차 한일회담 협상은 타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협상 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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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 일본 측(피고)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왜냐하면,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들)이 일본 기업(피고)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시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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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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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러므로 상고(일본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이 각 있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은 생략)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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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1월 판결

일명: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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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쟁점은 앞서 살펴본 ’18년 10월 판결(옛 일본제철 판결)과 같다. 따라서 이 판결의 내용에 관한 정리는 당시 대법원 보도자료 내용을 발췌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씨중공업(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은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 이 사건 원고는 1944년 5월경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다.
  • 대법원 (2012. 5. 24.선고 2009다22549, 2009다68620 판결(관련사건 환송판결))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선고 후 2012. 10. 24. 제기되었으며, 제1, 2심은 원고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판결(피고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일본제철인 사건)과 같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쓰비씨중공업(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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