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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슬로우뉴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요 판결들을 소재로 진행 중인 ‘광장에 나온 판결’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가 일부 전문가의 관심사에만 머무는 판결과 그 의미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box]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집회 주최자[footnote]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footnote]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정부. 돈을 앞세운 정부의 위협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가 ‘2008년 촛불집회’ 2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디자인 박활민
디자인 박활민

[box type=”info” head=”2008년 촛불집회 사건”]

쟁점: 

  •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주최자(시민단체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 활동가)는 정부에 집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판결: 

  • 촛불집회 주최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 패소)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손해배상(기)
  • 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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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십니까.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10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2,398회 이상 개최되었고, 참가 연인원도 93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판결문 중에서

2016년 8월 16일 선고된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다. 짧은 두 줄에서도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고 폭발적이었던 역사의 한 장이었음이 느껴진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듯하다.

2008년 6월 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 (출처: ChongDae, CC BY SA 3.0) 2008년 6월 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4%9B%EB%B6%88_%EC%8B%9C%EC%9C%84#/media/File:080606_ROK_Protest_Against_US_Beef_Agreement_04.jpg
2008년 6월 6일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 (출처: ChongDae, CC BY SA 3.0, 위키미디어 공용)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도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 뉴스 댓글마다 여러 집회 일정들이 넘쳐났고, 누가 선동하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화문 등 규모가 큰 집회 현장에는 무대 차량이나 진행자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즉석 공연을 하였고, 스스로 만든 손팻말과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했던 많은 시민을 주최자에게 구속되어 그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일부 참여자의 폭력 행위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의 본질은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의 모임’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그와 같은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8년 5월 3일 청계 광장 촛불 집회 (출처: 샛길(Set-gil), "너무나 뜨거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열기", CC BY SA 2.0, 위키미디어 공용) http://byway69.tistory.com/113
2008년 5월 3일 청계 광장 촛불 집회 (출처: 샛길(Set-gil), “너무나 뜨거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열기”, CC BY SA 2.0, 위키미디어 공용)

물론 특정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개최하는 집회들도 존재한다.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단체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물며 2008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되고 통일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자발적이며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룬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의 특징이자 집회의 본질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집회·시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자 현실적인 모습이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가 

이처럼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의 폭력 행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광우병대책회의가 평화적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질서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며 주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마치 공권력이나 경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집회·시위 참자가의 폭력 행위를 미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거나, 폭력시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억압하여 완전무결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세종로 사거리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바리케이드(2008년 6월 12일) (출처: 쿠도군,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4%9B%EB%B6%88_%EC%8B%9C%EC%9C%84#/media/File:Korea-Myungbak_sanseong-01.jpg
세종로 사거리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바리케이드(2008년 6월 12일) (출처: 쿠도군,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은 집회 외부의 국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수 집회참가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책임은 당연히 경찰행정상 집회관리의무에 속한다.

그 점을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실상 예견할 수 있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불법행위가 사실상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된다면, 폭력적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적 참가자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5월 31일 부산에서의 집회 (출처: CC BY-SA 2.5, 위키미디어 공용)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4%9B%EB%B6%88_%EC%8B%9C%EC%9C%84#/media/File:SG1S4334.JPG
5월 31일 부산에서의 집회 (출처: CC BY-SA 2.5, 위키미디어 공용)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부에, 과연 공권력은 본래 자신의 책임인 평화집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과잉통제하고 일부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단을 선포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경찰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전략적 봉쇄 소송(겁주기 소송)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반복하여 등장한 표현이 있다.

  •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 증거가 부족하다.

2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판결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회 주최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단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증명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를 주최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여러 인과관계들에 대한 증명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이 등장한 피켓 (2008년 5월 27일) (출처: CC BY SA 3.0, 위키미디어 공용)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4%9B%EB%B6%88_%EC%8B%9C%EC%9C%84#/media/File:AntiMBProtest7.jpg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이 등장한 피켓 (2008년 5월 27일) (출처: CC BY 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정부가 청구한 피해 중에는 출동하려고 방패를 꺼내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에 부딪힌 경찰의 타박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전투경찰이 맞아서 입은 피해, 장소와 경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방패, 군화, 이불, 카트, 아이스박스, 우산, 보온물통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정부의 소송이 모든 피해와 주최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5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 정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러워짐은 당연하다.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다름과 같이 말한다.

“폭력시위자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footnote]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footnote],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2008년 6월 7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서 한 시민이 자유발언하고 있다. (출처: iTurtle, CC BY SA, 위키미디어 공용)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4%9B%EB%B6%88_%EC%8B%9C%EC%9C%84#/media/File:080607_ROK_Protest_Against_US_Beef_Agreement_(Changwon).jpg
2008년 6월 7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서 한 시민이 자유발언하고 있다. (출처: iTurtle, CC BY SA, 위키미디어 공용)

8년의 무게, 하지만 촛불이 우리에게 남긴 것  

최근 몇 년 사이 국정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인터넷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까지도 빈번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나 고소 취소, 손해배상책임 없음의 결과로 이어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박근혜

이와 같은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발언과 표현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처럼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을 각하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료시켜 피고들을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미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배상책임의 불안 속에서 8년 넘게 고통받았다. 정부의 목적은 패소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달성된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겁주기 소송'(전략적 봉쇄소송)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식한 것일까. 전략적 봉쇄소송은 하루빨리 봉쇄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2008년, 그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거리에서 대화하고, 토론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즐겁게 노래했다. 정부의 ‘봉쇄 소송’은 다수 활동가에게 8년이란 세월을 짓누르는 배상책임의 불안을 남겼고,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그때 그 자긍심과 기억은 소송을 통한 정부의 합법적인 ‘겁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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