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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질문 

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정보인권가이드

핵심 요약 

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을 감시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 감시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은 2015년 5월 6일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2.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 수집·분석과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를 위해 이용한 CCTV는 위 항목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집회 감시용이 아니었고 교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은 차벽으로 막혀 차량 흐름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른 셈입니다.

경찰 차벽, 왜 위헌·위법인가? 2/9 - 2015년 4월 18일(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일대에 6중의 경찰 차벽이 4월 16일에 이어 등장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차벽 설치했다'는 경찰...

세월호 추모집회를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집회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집회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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