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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이 털리고, 자신의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카톡까지 털린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수사기관에 의해 털린 카톡 내역을 1년이 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 [1984]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사이버사찰에 대한 우려는 그저 우려 수준을 넘어 현실화했다. 하지만 사이버사찰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안도 이미 여러 개가 나온 상황이다. 이 글에선 사이버사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총 17개 법안이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형태로 온 상태다.)

사이버사찰 방지법

사이버사찰 방지법

사이버사찰 방지법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현행: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 더욱이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영장주의).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 의무화.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남용 가능성 큼.

  • 상대방 전화번호
  • 통화 일시
  • 인터넷로그기록
  • IP주소
  •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개정안: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기소했든 안 했든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기지국 수사 금지.

[box type=”info” head=”기지국 수사”]

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 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box]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간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통신 감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간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통신 감시

3. 감청제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다. 그리고 처분이 있는 경우(입건, 불입건, 공소제기 등)에만 당사자에게 통지함.

개정안: 감청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 감청 허가 요건 강화. 감청 기간, 회수 제한.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통지 의무화.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압수수색

현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 내용에 해당.

개정안: 실시간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 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할 것.

5. 위치추적자료 수집

현행: 통시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 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 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해 위치추적 자료 제공과 수집을 제한.

왓치맨 벽보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 (Who watches the watchmen?) (사진: i kwan, CC BY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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