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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이 글은 버즈피드와 저작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2013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2014년, 2015년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의 다른 서비스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닮은 점들이 절묘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데자뷔입니다. 이 글은 버즈피드에 관한 글입니다. (필자)

1. 버즈피드의 세 가지 변명
2. 대표적인 논란 사례 4선
3. 훔치고 지우고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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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란에 대한 버즈피드의 항변(‘세 가지 변명’)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버즈피드의 저작권 논란, 그 대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사례 1: 포토샵 하지 않은 놀라운 사진들

버즈피드의 각종 리스티클(목록형 기사)을 비롯한 여러 컨텐츠는 미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통째로 퍼오거나 핵심 아이디어를 얻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레딧과 포챈(4chan)의 이용자들이 재밌게 놀고 있으면 그걸 취합해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죠.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의 사진을 가져다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레딧, “삼성과 버즈피드가 사람들의 사진을 훔쳐다가 그들의 엿같은 카메라/콘테스트에 이용한다. 그 중에 12번째 사진은 내 사진이다."

2013년 한 레딧 이용자가 “삼성과 버즈피드가 사람들의 사진을 훔쳐다가 그들의 엿 같은 카메라/콘테스트에 이용한다. 그중에 12번째 사진은 내 사진이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버즈피드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갤럭시 카메라의 ‘라이트 트레이스’ 모드를 홍보하기 위해 올린 리스티클 형식의 네이티브 광고였습니다.

버즈피드의 글 제목은 “포토샵 하지 않은 14장의 놀라운 사진”(14 Amazing Photos That Are Totally Not Photoshopped)였고, 레딧 이용자의 항의에 버즈피드는 글에 삽입한 사진을 플리커의 CCL 적용된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글은 아예 삭제합니다.)

조나 페레티는 매셔블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작가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허락을 받았을 거란 말을 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원본 사진은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사진을 처음 올렸다고 그 사람이 원작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조나 페레티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이후 레딧의 다른 이용자가 겨우 40분을 들여 버즈피드가 이용한 사진의 출처를 모두 밝힌 글을 올립니다. 즉, 조나 페레티의 말(“사진작가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의 말이 신빙성 낮은 형식적인 제스쳐였음을 알린 거죠.

사례 2: 헤딩하는 사람들의 웃긴 표정

2013년에 알려진 일입니다. 아이다호에 사는 사진작가(Kai Eiselein)가 버즈피드를 상대로 3백6십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버즈피드가 대략 2011년 1월경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이트에 올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버즈피드가 올린 글은 전형적인 유머 리스티클로 제목은 “헤딩하는 사람의 웃긴 표정 30가지”(The 30 Funniest Header Faces)입니다.

이 사진작가는 2011년 5월 버즈피드에 이 사진을 내리라고 했고, 버즈피드는 이 사진을 내리고는 글 제목을 ’30가지’에서 ’29가지’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아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는 버즈피드가 사이트에 올린 글을 다른 수많은 사이트가 퍼갔기 때문에 버즈피드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Contact의 저작권 표시

사진작가의 플리커에 가보면 이 사진은 분명히 저작권(카피라이트) 표시가 있습니다. 다만 버즈피드가 무단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장하는 액수는 좀 크긴 크죠. 제가 아는 가장 비싼 인물 사진은 피플 매거진에 실린 브란젤리나 커플의 아기 사일로 누벨 졸리 피트의 사진으로 4백1십만 달러입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은 소송 금액이 터무니없다면서 기껏해야 15만2천5백 달러 정도의 소송이라고 중재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다투는 소송일 가능성도 크고요.)

이후 소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군요. 100% 추측이지만, 아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진작가가 소송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사례 3: 당신이 잘못 이용하는 일상품

2013년 9월 댄 캣(Dan Catt)이라는 사람이 버즈피드가 주로 구사하는 리스티클 형식의 제목과 내용으로 슬래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버즈피드의) 저작권 도둑질에 대한 내 청구서에 버즈피드가 돈을 지급할 10가지 좋은 이유”.

댄 캣가 슬레이트에 올린 글 캡쳐

버즈피드가 히트시킨 글 “당신이 잘못 이용해온 18가지 일상품”(18 Everyday Products You’ve Been Using Wrong)이란 글에 자신이 2008년에 플리커에 올린 사진을 썼다는 거죠. 어린 아들이 주스 팩의 상단 귀퉁이를 잡고 주스를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리스티클 형식으로 버즈피드가 자신의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쓴 행동에 대해 하나씩 꼬집습니다.

첫째, 버즈피드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출처라고 링크를 걸어놓은 곳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였다고 합니다.

플리커에는 사진의 정보가 담긴 페이지가 있고, 그 사진을 다운로드만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링크라면 사진 정보 페이지로 보내야겠죠. 잘못했을지언정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둘째, 맘대로 쓸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분명히 표시했는데, 맘대로 썼다는 겁니다.

사례 1 사건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레딧 이용자가 버즈피드 CFO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버즈피드 CFO는 버즈피드가 이미지 소스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힘들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사진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At first he told me that they try their best to find image sources, but that it can be difficult and he assumed since the photo’s been all over the internet that it was in the public domain.”

츌처: 페타픽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누군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셋째, 버즈피드의 리스티클은 “변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나 페리티가 휘두르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변용’이죠. (‘세 가지 변명’ 참조) “우리의 리스티클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사진을 도둑질당한 댄 캣은 그건 변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진을 멀쩡히 가져다 쓰면서 무슨 변용입니까.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도둑질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버즈피드를 엿먹이죠.

‘2013년 빌보드 차트 넘버 원에 오른 18곡의 노래’라는 리스티클을 노래 없이 만들어 보시지?

DMCA?

넷째, DMCA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텀블러나 핀터레스트, 유튜브처럼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쓰는 게 세이프 하버 조항인데, 자신의 사진은 버즈피드 스태프가 직접 다운로드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재배치했기 때문에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섯째, 사진 라이센스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플리커 페이지에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라서 못 찾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겠죠.

나머지 다섯 가지 이유도 비슷합니다. 자신도 많은 사진에 CCL(크리에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건다면서 CCL 걸린 사진을 안 쓰냐고도 하고 스팸봇이 버즈피드 직원보다 더 저작권을 잘 지키는 시민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회수가 4백2십만 뷰가 넘은 버즈피드 글을 캡처도 해두었다며 청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한번 업데이트가 되는데, 버즈피드가 자신의 청구서에 500달러(약 54만 원)를 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단, 댄 캣은 그 돈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한 재단에 기부합니다.

댄 캣의 글을 참고해서 계산해보면요. 만약 버즈피드가 420만 뷰가 나온 글에 10개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린다면 5,000달러(540만 원) 정도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기준 삼아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본다면 글당 10개 정도의 사진을 허락 없이 쓴다면 1만 뷰당 사진 1개에 대해서 최소한 1.2달러 정도의 가치는 버즈피드가 인정한다는 거군요.

참고로 댄 캣은 가디언과 플리커에 근무한 적이 있는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비판을 칼같이 해서 비용까지 받아낸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례 4: 케이티 페리와 캐시 그리핀 사진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입니다. 이번에 버즈피드의 도둑질을 문제 삼은 건 개인이 아니라 매브릭스포토(Mavrix Photo)라는 사진 에이전시입니다. 매브릭스포트는 버즈피드가 버즈피드닷컴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캐이티 페리와 캐시 그리핀 사진 9장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1건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5만 달러 × 9장 ≒ 130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다고 하죠. 버즈피드가 잘못했고, 유명인 사진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기가옴의 버즈피드 소송 관련 기사 캡쳐

하지만 기가옴(미국의 온라인 매체)은 매브릭스포토가 ‘저작권 트롤’(저작권 소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기엔 이 정보를 꺼냄으로써 기가옴이 버즈피드의 편을 살짝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버즈피드는 이에 대해 소송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알려진 결과가 없으니 역시 합의(…)겠죠? 기가옴 말마따나 매브릭포토가 저작권 트롤이라는데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테고요.

지금까지 저작권 논란에 대한 버즈피드의 변명과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논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버즈피드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저작권 논란이 의미하는 것들에 관해 찬찬히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글로 이어집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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