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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포인트] 김은혜(국민의힘 의원)가 국감장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국토부 주도로 만들었다는 것. 김은혜를 이를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으로 규정했고, 여권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3분)

김은혜(국민의힘 의원)가 7일 국토교통부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38쪽짜리 문건이 관심을 모은다.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김은혜는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규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가 7일 국토교통부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38쪽짜리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김은혜 주장에 따르면, 문건은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이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신상 정보가 적혀 있다.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을 평가한 발언이 정리돼 있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것”, “8·2 대책은 엉뚱한 방향, 양극화가 깊어질 것” 등의 비판 발언이다.
  • 부동산 관련 유튜버, 유명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동원해 이들 발언을 수집했다”는 게 김은혜 설명이다.
  • 김은혜는 “민주당 정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고도 주장했다.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건 공개 파장이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내용인가.

  • 김은혜는 이렇게 말했다. “민간인 19명이 보유한 개별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건은 경기도에 주택을 보유한 한 전문가에 대해 “경기도 지역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 본인 보유 중인 성남 등 일대와 상관 관계 있음”이라고 적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저연령생임을 감안하여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고 설명했다.
  • 김은혜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집을 가진 한 전문가는 서울 집값 상승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건엔 이들에 대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한다.
  • 김은혜는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누가 작성하고 개입했나.

  • 김은혜 의원실은 이 문건에 당시 국토부 장관 김현미 등 최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시 2019년 11월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이었던 이동환(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우리 부서는 부동산 자산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 그런 정보를 조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었던 이명섭(부산지방항공청장)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시 여부에 “그게 무슨 문건인지 모르겠다”, “내가 기억하는 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김은혜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내부에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 이명섭 지시를 받고 보고했던 실무 직원들의 증언, 관련한 김현미 지시 사항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전 국토부 장관).

홍지선 장관 “처음 봤다…경위 파악할 것.”

  • 홍지선(국토부 장관)은 “자료를 오늘 처음 봤다”면서도 “문건 출처, 작성 경위를 파악할 것이다. 숨길 이유도, 물러설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법령을 위배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은혜는 △이재명(대통령)에게 국토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직접 보고할 것 △진상규명을 위한 국토부 자체 TF를 출범시킬 것 △불법 민간인 사찰에 관해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 청구를 지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8일 김현미 및 국토부·부동산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민주당 의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듣도 보지도 못한 자료를 국감 첫날 마치 사실인 것인 양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혹 해소에 뜻을 모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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