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핵심 피의자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대로 이들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내란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
-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 등
김용현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MBC, JTBC를 비롯해 KBS, 채널A, MBN, OBS,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특정 언론사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는 이유로 취재 불허를 통보하고 기자회견장 출입을 제한했다.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골라 내란세력 스피커로 삼겠다는 더럽고 음습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용현 회견 받아쓰기 80곳, 연합뉴스TV ‘내란범 스피커’ 노릇
반면, 김용현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김용현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며 내란세력 스피커 노릇을 한 언론은 80여곳으로 취재 불허 문제를 전한 언론의 2배 가까이 된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뉴스통신사 3곳을 비롯해 TV조선, YTN, 연합뉴스TV,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김용현 변호인단 의도대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실시간으로 전했다. 특히 YTN, 연합뉴스TV, 중앙일보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자회견을 실시간 생중계했으며, 연합뉴스TV는 방송에서도 기자회견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톡톡히 했다.
내란범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을 하는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김용현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과 비판 없이 실시간으로 기사화하고 생중계하는 행위 역시 내란 동조, 방조, 선전,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
12.3 내란과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혼란한 정세 속에서 언론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사실관계를 호도할 뿐만 아니라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해 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편에서 사실보도와 진실추구라는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