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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수입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거래가격 신고다. 수입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수량을 줄이는 경우 저가신고가 된다. 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할인을 과세가격 축소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면? 

그런데 반대로 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과세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외국환거래법 상 저촉을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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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내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수입하고 차액금을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면? [/box]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해외도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입물품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법상 탈세는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에서 외환검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수출입 신고 금액과 외환 지급·영수 금액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거래처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 지급내역과 동 거래처를 통한 수입 실적을 대조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 실제 수입거래가 없는데 외환 지급을 했다면 밀수입이나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재산 국외 도피를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거래가 있으나 수입신고 금액과 외환 지급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기업 회계장부 및 수출입 관련 선적서류 등을 통해 고가 또는 저가수입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돈 수입 달러

적발 사례와 유형

얼마 전 있었던 실제 적발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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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부산 소재 신발 수입업체에서 중국으로부터 임가공방식으로 신발 갑피를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를 선지급한 후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 가격만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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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임가공비 등 가산요소를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 등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 신발 수입업체에서 중국 측 임가공업체로 선지급한 가공비는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지원비로서 앞서 설명한 대로 과세가격 가산요소다.

이 사례처럼 수입업체가 해외로 송금한 금액과 비교해 수입신고 금액에서 임가공비가 빠졌을 경우 관세조사 혹은 외환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환거래법상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거래법은 지급·수령과 경상거래·자본거래 등의 외국환거래가 자유화되어있으나 아래 설명하는 유형의 거래에 관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예: 본-지사간 수출거래로서 미화 5만 달러 초과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수령)
  3.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방법이 아니거나 자금이동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거래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등 예외적인 외환거래로서 정상적인 무역통계 집계나 거래자 간 채권·채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 때문에 사전 의무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 상 이유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인지 부족으로 인한 적발 사례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deSos, CC BY https://flic.kr/p/dSXXyh
deSos, CC BY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역시 실제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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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국내 소재 ㈜A와인이 북한산 술을 중국의 중개인을 통해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개인이 국내 B사로부터 직물을 수입하고 지불해야 할 수입대금을 중개인에게 지급할 술 수입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거래관계가 없는 B사에 불법지급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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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로 발생한 외환거래는 수출입 당사자끼리 지급과 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을 본 수출입거래와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환 거래관계가 불명확해졌다.

과세당국에서는 이처럼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제3자 지급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자금 유출 또는 유입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특히 환치기 등을 통한 지급 등은 밀수자금, 재산 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유출입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box type=”info” head=”‘환치기’란? “]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통상 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것이나 그런 일을 일컫는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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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os.de, Growing Free Money on Flowers, CC BY https://flic.kr/p/cnchKE
epSos.de, “Growing Free Money on Flowers”, CC BY

외환거래 자유가 커진 만큼 사후심사 강화

관세법상 통관절차는 국제운송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과거 십수 년 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해졌지만,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우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에서도 외부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거래당사자 간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한 대신 시장기능의 왜곡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 조사 분야에 과세당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전반에 관련하여 해외여행자나 수출입업자가 알면 좋은 외국환거래 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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