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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1. 윤 정부의 반노동 폭력성 

지난 16일간의 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다시금 확인했고, 입만 열면 ‘귀족 노조’ 운운하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호도하는 것인지 드러났다. 그로 인해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해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노골적인 반노동 정서와 그에 기반한 폭력적 실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파업 기간 내내 앵무새처럼 반복한 ‘법과 원칙’은 그저 ‘노동 탄압’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정부는 노동 탄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안전운임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운전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의 본질인 ‘안전운임제’와 지난 6월의 합의 불이행 문제는 외면하고, 극히 일부의 사례나 풍문으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 안전운임제의 필요성 

아직 갈 길이 멀다. 화물노동자가 보복 없이 일터로 다시 돌아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더라도, 결국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법과 원칙대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도로가 일터인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적이나 과속,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이는 이미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확인된 결과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출처: 화물연대 홈페이지 발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화주의 이윤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지난 6월의 합의(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파업을 초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 그저 화주의 이윤이 더 중요하다고 웅변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를 ‘귀족 노조’라며 이들의 파업을 매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초래된 파업에 ‘불법 파업’ 프레임을 씌우고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노동자를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반노동·반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보수·경제지의 모순: 파업 비판 땐 ‘노동자’, 업무개시명령 땐 ‘사업자’?

한편, 보수·경제지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내내 이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원인이나 안전운임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등을 살피는 게 아니라, 파업에 따른 과장된 경제적 손실만 거론하기에 급급했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화물노동자들이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초과 노동을 통해 온 몸으로 막아왔던 셈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굳이 경제적 손실 운운하려거든 먼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나 불공정한 계약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불법 파업’, ‘정치 파업’ 운운하면서도 정작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는 그 모순이 극에 달했다. 파업을 비판할 때는 노동자가 되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는 사업자로 부른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명백한 노동자다.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에 개입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손해배상 운운하는 정부의 모습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협소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도록 노조법 2(정의)·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가 개정되어야 할 이유 그 자체이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 막아야 하는 이유 

화물노동자들은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손해배상의 위협을 온 몸으로 버티며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반노동적 실체를 만천하에 밝혀냈다. 생계 단절과 손해배상 겁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우리사회가 화물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행태가 더욱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부끄러움 없이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로 노동탄압이 이뤄질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의 제 역할이다. 국회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여왔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의 광기어린 노동자 탄압에 맞서기 위해 참여연대는 노동,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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