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을 언급했다.
총리 시절 보행자 보호를 강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스쿨존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아시아투데이)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민식이법’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 어른 중심적 사고에 대한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그가 인용한 기사에 대해 취재 없는 커뮤니티 인용, 팩트체크 없는 정보 전달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식이법 놀이, 정말 ‘유행’하는가?
“’민식이법 놀이’는 실재하는가?”
이 질문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물론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근거로 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보배드림’ 커뮤니티 회원이 제공한 블랙박스
- ‘한문철 TV’ 구독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 네이버 지식인 글이 전부이다.
그런데 정작 ‘운전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는 기사에 없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걸로 추정된다며 올라온 블랙박스와 이 영상을 근거로 ‘민식이법’ 문제를 지적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일부러 돈을 뜯어내거나,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달리는 차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부 네티즌과 유튜버의 주장을 언론이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들의 ‘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채널A는 ‘민식이법 놀이’가 어린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행’이라면 적어도 어린이 한 명이라도 인터뷰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인터뷰 대상자로 선택한 사람은 운전자, 변호사이다.
- [채널A]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사고 나면 운전자도 잘못” (2021.05.15)
MBC의 보도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역시나 ‘어린이’가 도로에서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걸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다. 보도 끝자락 앵커는 “진짜 놀이를 하는 것인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영상이 사실이라면 철없는 장난이라고 보기엔 정말 위험한데요”라고 말한다. 아나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민식이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한다. 해당 놀이가 존재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이 민식이법의 본질이 훼손될까 걱정하는 게 모순적이다.
- [MBC] [뉴스터치] 차량 기다리다 돌진…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 (2021.05.24)
언론은 별도의 취재 없이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와 커뮤니티 글을 계속 받아쓰며 사실상 ‘민식이법 놀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상 속 어린이들은 모두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영상 전후의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으며, 어린이들의 입장은 배제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기자는 유튜브와 커뮤니티 내의 영상과 글을 보도하기 위해 최소한 해당 영상 촬영 및 소지자와의 인터뷰 혹은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취재를 우선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을 인용하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듯한” 라고 기사를 썼다. 아시아경제는 직장인 B(29) 씨의 “나쁜 부모들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차에 뛰어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는 말을 실었다.
- [국민일보] [영상] 숨어있다가 후다닥…‘민식이법 놀이’ 어린이(2021.05.23)
- [아시아경제] “운전자만 피해 입는다” 더 집요해진 ‘민식이법 놀이’…골머리 앓는 시민들(2021.05.24)
어린이는 체격이 작고 시야 폭이 좁아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인식하는 범위가 성인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민식이법 놀이’ 유행 근거로 든 블랙박스 영상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너는 상황에서 미처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혹시라도 그들의 상상대로 돈을 노리고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어린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기에 어른들의 세심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식이법 놀이 ‘홍보’하는 언론
언론의 영향력이 약해졌다지만 여전히 기사 하나가 개인 혹은 집단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은 크다. 민식이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실체 없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보도는 어린이 보호를 뒷전으로 한 어른들의 시각을 담고 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고라니’로 비유하며 ‘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언론사가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나 된다.
어린이를 향한 과격한 표현은 ‘민식이법’이나 ‘민식이법 놀이’를 검색하면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론사에서 이처럼 어린이를 우범의 대상으로 만들고 일반화시키면 결국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이 나서서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다. ‘민식이법’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을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유튜브와 커뮤니티의 가짜 뉴스를 받아쓴 언론이었다.
이번 ‘민식이법 놀이’ 논란에서도 언론은 어린이를 가해자이자 보험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언론은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민식이법을 ‘악법’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대로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것인지 묻고싶다. 언론은 민식이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도할 수 있으나 어린이를 일반화시키며 우범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 보도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두세 개의 영상만을 근거로 민식이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를 ‘영악한 악당’으로 만들어버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무책임한 보도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오히려 민식이법을 ‘학습’할 가능성이다.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를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묻자. 누가 진짜 악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