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일선은 지금 넉달 째 주 100시간씩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갈려’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업무 자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큰 문제는 심각하다. 그중 하나가 ‘업무 편제’라는 걸 안 한다는 거다. 갈려나가는 데만 계속 갈려나간다.
효율적으로 근무를 재편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공보를 위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한다. 아마 이대로 놔두면, 1년, 2년이 지나도 똑같이 할 거다. 생각해보라. 사람을 넉달 동안 주 100시간씩 근무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일선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지만, 공무원에게도 복무 규정은 있다. 원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예외가 있다. ‘현업공무원’이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교대근무나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늘 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근로시간 대비 피로도가 훨씬 더 높은 만큼 근로시간을 더 확실히 제한해야 할 것 같지만 말이다.
원래 이 ‘현업공무원’은 ‘상시적으로’ 교대근무나 비상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재난상황’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을 ‘현업공무원’에 준해 초과근로시킬 수가 있다. 제도적으로 무한대 초과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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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중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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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까지는 ‘OK’다. 당장 재난이 닥쳤는데 근로기준법 챙겨가며 일할 수는 없는 법이다. 화산이 폭발했는데 ‘칼퇴’할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그 ‘재난’이라는 게 일 년 이 년씩 계속 이어지는 재난이라면 어떨까? 코로나19 말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공무원들을 월 400시간이고, 500시간이고 계속 갈아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코로나19는 재난이고, 재난에는 초과근무를 무한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는 ‘끝나지 않는’ 재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정 초과근무로 인력을 갈아넣는 것도 ‘끝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재난이 언제 끝나는지는 엿장수 마음, 아니 결정권자의 마음대로다. 한달, 두달은 그러려니 싶다. 미증유의 재난에 안그래도 경직된 공무원 체계가 쉽게 대응할 수는 없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벌써 넉 달째고, 곧 다섯 달째에 진입한다.
아직까지도 ‘재난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하며, 갈려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갈려나가고 있는 건 그냥 총체적 무능일 뿐이다. 결정권자들이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K-방역의 실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