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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 구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수행하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협력합니다. (필자) [/box]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와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분석한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http://transparency.or.kr/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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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인터넷 기업의 투명성보고서와의 차이점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비하여,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 분석 대상 

본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국내 양대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수준을 평가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4대 인터넷 감시 조치

1. 통신제한조치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3. 통신자료제공
4. 압수·수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명령 제도의 현황과 추이
  • 최신 개별 문제 사례들

특히, 인터넷 감시 현황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전년대비 15배 폭증해, 수사기관의 포괄적, 대량적 감시 관행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눈 디지털 감시

3. 한국 상황과 보고서의 의의 

이러한 압수·수색 현황은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대 포털서비스(네이버, 카카오)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감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명성 제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열 현황에서는 주요 수행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과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명령 현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감시 및 검열 활동이 적절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인 역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업자의 투명성보고는 이용자의 신뢰를 고양하는 정책으로 여겨져 투명성보고서 발간 사업자들은 2010년 구글이 최초로 발간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매년 크게 늘어 현재 국내외 70여 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분석하는 인터넷투명성보고 연구 사업은 현재 홍콩, 대만, 한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본 보고서는 영문판도 함께 출간했습니다. 모쪼록 국제적인 연구에도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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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2013년 ~ 2017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 확인) 연 평균 406건, 6,494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254건, 1,272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서수 기준으로 총 통신제한조치의 약 62.5%를 차지합니다. 한편 전체 통신제한조치의 약 98.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인터넷의 경우에는 92%)으로서,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2017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연 평균 286,113건, 6,905,331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연 평균 37,672건, 138,783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통신사실확인의 약 2%(계정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통신사실확인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문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년 16,114,668건, 2014년10,228,492건에서 2015년 5,484,945건, 2016년 1,585,654건, 2017년 1,052,89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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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터넷 전체’, ‘양대 사업자’의 의미

‘인터넷 전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의 통신수단 중 ‘인터넷 등’에 해당하며, 유선 및 이동 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 사업자(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망사업자 기타)가 보고한 수치의 합계입니다.

‘양대 사업자’는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자회사 캠프모바일 포함)와 ‘카카오’를 의미합니다. (단, 압수 및 수색 부분의 2014년까지의 ‘계정수’는 카카오가 당시 미집계한 관계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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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7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연 평균 1,034,036건, 9,539,337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95,910건, 376,319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고, 총 통신자료제공의 약 3.9%(계정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량으로 요청되고, 또  제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전체 인구수의 18.4%에 달하는 9백 5십 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조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 및 수색(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9,538건으로 10,791,104개의 계정이 조치되었습니다. 계정수 기준 전년대비 15배 폭등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러한 폭등에는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영장에 무려 6,963,605개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 및 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압수 및 수색 폭등은 대량 홍보메일 발송 등에 사용된 약 7백만 건의 계정정보가 압수된 1건 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18년 상반기 네이버 및 카카오의 압수수색에 따른 정보제공수가 상반기에 이미 6백 만 건(9천 개 문서)을 초과해 기간별 정보제공수가 2017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수 및 수색의 규모 증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매크로 사용 등 최근 등장하는 이슈로 인한 압수수색 방식의 대량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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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의 경우, 2017년(1월 1일부터 6월 12일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 종료까지) 총 91,853건의 정보가 심의되었고, 그 중 84,872건 (92.4%)이 시정요구 되었고, 6,917건 (7.6%)만이 해당없음(정보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유통 허용)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6월에 종료되고, 차기인 4기 위원회가 2018년 2월에야 설립되면서, 총 심의건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3기 위원회 종료 후 2017년 하반기에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상반기에만 9백만 건 이상의 정보가 심의되어 기간당 심의량 자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016년까지 심의건수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었고,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주 2회 회의, 회의 1회당 약 2,000여건 심의, 한 달 약 17,000건의 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방통위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국내 포털서비스 업체 등 국내 소재 서버에 대해서는 정보의 삭제나 이용해지 및 정지, 해외 서버 내 정보에 대해서는 KT 등 망사업자에 대한 해당정보의 접속차단으로 내려집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업자 이행률은 거의 100% (망사업자의 경우는 예외없이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문언상 ‘요구’이지만, 사실상 커다란 강제력을 가진 처분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2017년, 총 시정요구 대상 정보 중 불법정보는 총 79,655건으로 93.9%, 유해정보는 2,049건으로 2.4%, 권리침해정보는 3,168건으로 3.7%를 차지합니다. 그중 음란 및 성매매 정보가 30,200건 (35.6%), 사행성 정보는 21,545건 (25.4%), 불법 식품 및 불법 의약품이 18,556건(22.0%)으로, 이 세 개의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이 2014년 전체의 0.9%, 2015년 1.2%, 2016년 1.3%, 2017년 2.0%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2014년 전체의 0.8%, 2015년 1.5%, 2016년 1.9%, 2017년 2.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보의 시정요구 비율이 2014년 97.7%, 2015년 94.9%, 2016년 94.3%, 2017년 93.9%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유해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2. 선관위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중앙 및 17개 지방선관위 합계)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총 40,344건의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 삭제요청이 99.7%에 달하는 40,222건이었고, 고발이 24건, 수사의뢰가 7건,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가 73건이었습니다.

40,222건의 삭제요청은 대부분(93.4%) 각 지방 선관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삭제요청 사유로는 허위사실 공표(62.4%),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30.0%), 후보자비방(17.64%), 특정 지역 비하 및 모욕(1.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삭제요청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의 이의신청은 단 한 건으로, 네이버 카페에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게시한 경우였으나, 이 경우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 상 정보를 대상으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조치의 75.2%가 SNS상 정보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 정보가 24.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선거법상 각 후보자 캠프에서도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이 제기한 정보차단 신청현황과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 차단을 신청했고, 다음으로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 후보 순이었습니다. 네 명의 후보에 대한 총 삭제 신청 352건 중 85.2%인 300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삭제 처리되었고, 13%인 46건에 대해서만 삭제되었습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2017년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실시된 선관위의 사이버 범죄 조치는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삭제 명령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형태를 띤 정보에 대해 과도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시민들의 선거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막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선거법을 통해 제제할 수 있는 후보자 삭제처리요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신중히 판단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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