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세계는 스마트폰의 시대이며 그 시대의 가장 성숙한 정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자는 2020년에 45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꽃이라 불리는 앱들은 이미 200만 개 이상이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으며, 매출 면에서도 애플은 이미 자신들이 개발자들에게 400억 달러 이상을 벌게 해주었다는 것을 공표하며 자신들의 기여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 모바일 산업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평등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견제와 제재가 각국에서 가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스마트폰의 초기화면에 설정된 앱 선탑(Preload App)이다.

이러한 선탑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오래전 PC의 윈도우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 PC의 초기화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배경화면에 탑재되어 고객의 트래픽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고객의 빠른 접근과 사용성을 높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부작용으로는 운영체제의 공급을 통해 내재된 소프트웨어로 고객의 PC 사용에 대한 선택 권리와 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이러한 이유로 EU(유럽연합)로부터 오랫동안 조사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전례가 있다. 이름하여 MS의 끼워팔기였다.

아래의 그래프에서와같이, 구글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제3시장의 확장이 여전히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U와 같은 강력한 국가연합이 구글에 대한 불공정이나 시장독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PC에서부터 모바일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구글은 스마트폰의 선탑재와 관련된 것으로 구글 검색과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모바일 OS 시장현황과 전망
글로벌 모바일 OS 시장현황과 전망

국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불공정에 대한 관련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검색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음을 2013년에 공표하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스마트폰에는 초기 단말사와 OS 제공사,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의지로 64~78개의 앱이 선탑재되어 출시되었다. 이 중, 고객이 통상적으로 필요로 사용되는 앱은 10여 개 수준으로 대부분 사용자가 이외의 앱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그 이후에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에 대해 이렇다 할 협의나 결과가 도출이 없다가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들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하게 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어떠한 조치가 실행될지 향후가 주목된다.

스마트폰 앱 선탑 현황(국내)

2014년 우리나라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단말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은 정부와 스마트폰의 앱 선탑에 대하여 합의를 했다. 평균 대당 44개의 앱이 선탑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고객이 편의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폰에는 64개에서 78개씩이나 앱이 선탑되어 있었다. 아래 그래프는 2013년 11월 기준의 이동통신사와 구글, 단말제조사에서 갤럭시 노트3, 갤럭시 S4, 옵티머스 G2, 옵티머스G 프로에 대하여 고객의 스마트폰에 선 탑재된 앱의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2013년 11월 스마트폰 단말 선탑재 앱의 수 (출처: 비석세스)
2013년 11월 스마트폰 단말 선탑재 앱의 수 (출처: 비석세스)

실제적인 국회의 자료에 의하면, 필요로 사용하는 앱은 10여 개 남짓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필요 없는 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관리자 루팅을 통해서만 삭제 가능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삭제도 쉽지 않다. 이는 소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경쟁을 처음부터 출발선을 달리하는 경쟁배제와 제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설치된 앱의 대다수는 구글 앱으로 조사되었는데, 닐슨코리아클릭에 의하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국내의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설치된 20개 앱 중에 구글이 16개나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S7에는, 다음과 같은 선탑 앱이 스마트폰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 SK텔레콤: 총 20개 (이중 삭제 불가 4개: T 서비스, 모바일 T 월드, T 전화, T스토어)
  • KT: 총 15개 (이중 삭제 불가 4개: 올래마켓, 고객센터, 올래와이파이접속, 클립)
  • LG유플러스: 총 15개 (이중 삭제 불가 4개: U+스토어, 비디오포탈, 고객센터, U+박스)

이렇게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삭제불가 앱은 통상 고객지원과 단말기 고유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차원의 설치라고 하지만, 단말기 고유의 지원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앱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와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접속 등의 4가지만을 삭제불가 앱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KT 경영경제연구소가 DMC미디어 조사를 인용해서 발표한 ‘2016 스마트폰 앱 이용 행태’의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의 유용성에 대해 15.3%만이 유용하다고 응답했으며, 기본 앱을 비활성화, 삭제했다는 응답은 7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기본 설치 앱에 대한 영향 조사(n=321) (출처: 디지에코)
스마트폰 기본 설치 앱에 대한 영향 조사(n=321) (출처: 디지에코)

스마트폰 앱 선탑 현황(해외)

해외에서는 특별하게 이러한 앱 선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EU에서는 앱 선탑 뿐만 아니라 구글의 반독점과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 사업자 간의 협의체나 협의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고, 중국은 앱 선탑과 구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이기에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미국

구글이 이동통신 단말사에게 검색 앱과 구글의 서비스를 먼저 탑재하는 기본적인 지침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4년 2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삼성이나 HTC의 계약서에서 나온 문서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 문건은 구체적이고 개수까지 지정하며, 검색을 전면배치할 것과 타 검색기에 대한 선탑재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이 단말기 업체들과 ‘판매협약’[footnote]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footnote]을 체결하면서 불공정 계약에 의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타 검색엔진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하며, 다른 선탑 앱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없애는 행위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인 하겐스버먼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소장의 내용 중에는 구글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에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저해하고 품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탑재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글로벌 지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구글 관련한 선탑재된 앱들이 없다. 이로 인해 자국만의 앱 시장이 형성되고 크고 작은 스토어가 300여 개나 된다. 이로 인해 각각의 로컬 앱스토어 사업자들과 사용자들은 매우 자유롭게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글로부터 자유롭다 보니 QR 코드 검색과 불필요한 선탑 앱 파일 제거 등 구글의 정책과 관련 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선탑을 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구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자체도 로컬 앱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때문에 제조사들도 구글의 기본 앱의 선탑이 없이 출시하며 이러한 앱의 선탑에서 자유롭다.

세계의 스마트폰 제조의 중심인 중국의 선진에 선진소비자 위원회는 2014년, 구글과는 상관없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는 선탑이 95% 제거할 수 없다는 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화웨이, 삼성, 쿨패드, 오포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사전 탑재된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U

EU와 미국 기업 간의 가장 큰 대립은 과거 MS를 상대로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프로그램 반독점과 끼워팔기의 소송 결과로 2000년 MS의 OS 점유율은 2016년 26%로 하락하고, 대신 브라우저에서는 구글 크롬이 2010년에는 7%, 2016년에는 50%,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는 80%를 점유하게 되었다. 현재 구글이 제2의 MS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U와 구글 간의 분쟁 일지 (출처: 한국경제)
EU와 구글 간의 분쟁 일지 (출처: 한국경제)

EU의 조치 결과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폰 제조업체에 선탑 앱으로 인하여 8조 원이 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조사에 선택권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글의 앱들을 선탑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와 구글 플러스, 크롬, 유튜브, 구글 맵스, 지메일, 구글 뮤직이 기본적으로 유럽 출시의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되어 있다.

기타

포르투갈의 앱스토어 사업자 앱토이드는 구글에 반독점 혐의로 2014년 6월에 제소하고, 인도정부도 검색시장의 독점지위 남용으로 구글에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스페인은 2013년 구글에게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유로를 부과하였다. 구글의 선탑 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 미흡이 이유였다.

2012년 구글이 일방적으로 유튜브, 지메일,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개인정보 이슈가 불거졌다. 프랑스에서도 2014년에 유사하게 사생활 보호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또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스마트폰 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구글에 대한 불법 및 불공정 경쟁, 독과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구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앱도 설치 가능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EU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하고 있다.

  •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다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적 지위로 경쟁사를 눌렀지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둘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센스를 팔지만, 구글은 오픈소스를 제공하여 안드로이드로 돈을 벌지 않고 제공 앱의 광고 부수입으로 수익을 낸다.
  • 셋째, 구글의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존이나 중국의 수백 개 앱스토어는 구글 앱이 없이도 제품을 내놓는다.
  • 넷째, 구글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구글의 이러한 강한 불만을 일부 전문가들은 재반박하고 있는데, 실제 구글이 제시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듯 보이고, 개방적인 듯하지만 교묘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구글 월렛이 나왔을 때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 월렛을 탑재하였는데 버라이즌과 AT&T, 그리고 T-모바일과 스프린터까지 미국 이동통신사의 대부분이 구글의 선탑을 돕고 있다. 그만큼 구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선탑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폰에 앱을 선탑하는 행위는 무엇이 문제인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가용 자원은 다양하다. 메모리에서부터 배터리, 그리고 데이터를 받고 보내는 데이터 자원, 그리고 통신을 위한 모듈과 센서들이 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원천적인 우선권은 폰에 깔린 선탑 앱들에 있다.

그 이유는 선탑재 앱이 이동기기의 OS를 제어하고, 사용자와 기기 간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PC 시절부터 시스템 관련한 선탑들은 당연히 용인되어 왔고, 더불어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용도의 선탑은 기기의 자원을 깎아 먹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개념이 선탑의 문제는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선탑 서비스의 사용성을 높이면서, 고객을 빠르게 모집하고,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려는 시도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선탑된 앱이나 스폰서 앱의 80%가 사용하지 않는 앱이고, 이것은 메모리를 잡아먹고, 배터리를 소모한다. 즉 스마트폰의 기능과 성능에 문제를 만들게 된다.

메모리 문제

스마트폰에는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뉜 저장 공간이 있다. 시스템 영역은 스마트폰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담겨있고, 나머지 데이터 영역에는 사용자의 앱이나 사진, 영상 등이 담겨있다. 선탑 앱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이동기기의 자원을 독식하는 선탑 앱들은 메모리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 실상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다.

소비자용 데이터의 소진 문제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대부분 설치된 앱에 대하여 잘 모른다. 어떠한 앱이 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떠한 신호를 보내고 받는지 모른다. 특히 선탑된 앱의 업그레이드가 3G나 LTE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는 사용하지도 않고,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음에도 고객의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특성상 앱들이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keep alive’ 신호이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소비자 스마트폰의 앱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상호 신호가 오고 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앱의 동작은 소비자의 데이터들을 소진하게 되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배터리 문제

선탑 앱은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앱들이 대부분이다. 시스템에서 필요에 의해 동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앱들은 스마트폰에서 원하지 않는 동작으로 배터리의 소모를 가중한다. 특히 선탑 앱의 자동 업그레이드나 백그라운드 동작 등으로 소비자의 배터리를 잡아먹게 되는데,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과거의 피쳐폰에 비하여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시점에는 고객에게 너무도 큰 불편함을 주게 된다.

소비자의 고충 문제(앱 선택권 제한과 앱 제거 노동 강요)

갤럭시 S5의 경우 폰에 선탑된 앱은 65개 정도로 4페이지나 할당된다. S7은 2페이지가 넘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나면 앱의 리스트가 통상 4~5페이지 이상은 훨씬 넘어가게 된다.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페이지에 20여 개의 앱을 배치하면, 우리가 원하는 앱을 찾기 위해 매번 앱 탐색으로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더구나 선탑 앱들 대부분은 첫째나 둘째 화면에 배치하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앱들은 뒤에 배치되기 마련이다.

공정경쟁에 관련한 문제

특히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다. 현재 구글이 EU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앱스토어의 문제이다. 구글 플레이는 네이버 앱스토어와 같은 경쟁 마켓의 입점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마켓 내에 또 다른 마켓의 존재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치는 애플 앱스토어로부터 시작되었다. 결제나 광고 플랫폼에 대한 자사 플랫폼과 서비스 사용도 제한한다.

둘째는 결제의 차별이다. 애플이 아이폰에 2015년 초에 아이폰6를 출시하면서 ‘애플페이’를 탑재했다.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제시스템인 ‘페이팔’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구글은 간편결제 서비스인 ‘구글 월렛’을 미국의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전 세계 90%에 해당하는 모바일 OS를 가진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의 결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시럽 등 다양한 간편 결제 사업자가 많은 신흥시장의 경우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페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같은 선탑을 하는 기업 간에도 문제가 된다는 예다.

셋째, 불공정 경쟁에 대한 하나의 예로 모바일 검색을 들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로 검색시장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011년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는 안드로이드폰에 선탑된 구글 검색엔진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전 세계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이마케터 조사 기준 93%이고 모바일 검색은 유럽에서 90%가 넘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1월 서치모니터 조사 통계를 보면, 국내 모바일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네이버가 1위이지만 구글이 2014년 2%에서 2016년 말 약 37%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 모바일에 있어서는 앱의 선탑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및 2016년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 (출처: 아이비즈커뮤니케이션)
2014년 및 2016년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 (출처: 아이비즈커뮤니케이션)

넷째는 실행 속도의 차이이다. 통상 폰에 선탑된 앱은 다운로드한 앱에 비해 빠른 실행을 하는 것을 테스트 결과로 알 수 있다. 이는 보고서상에도 선탑된 유튜브가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 버퍼링이 빠르고, 앱의 업그레이드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선탑된 앱들의 로딩 시간으로 확인 가능한데 아래 그림은 선탑 앱의 로딩 시간을 브라우저별로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선탑된 앱의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선탑의 유·무에 따른 로딩 시간 측정 (출처 : 헥틱긱)
스마트폰 선탑의 유·무에 따른 로딩 시간 측정 (출처 : 헥틱긱)

소비자 비용추가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의 선탑 앱으로는 DMB가 있다. 이는 2005년부터 모바일에 제공되는 지상파 방송 무료서비스이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의 이동기기 제조사에게 DMB 선탑에 대한 비용을 2016년 후반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DMB 제공기업들의 10여 년간의 적자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이제 적자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애플은 구글보다 선탑에 대해선 유연하다. 애플은 구글보다 선탑 앱의 수가 훨씬 적고, 또한 삭제라는 측면에서도 구글보다 융통성이 있다. 앱의 선탑은 구글과 통신사, 그리고 단말사의 권한이 나뉜 안드로이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크게 보면, 플랫폼으로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애플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면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분야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는 필요하다.

DMC미디어의 ‘2016 스마트폰 앱 이용 행태’에서 한 조사에서 기본 앱은 7개 정도가 선탑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아이폰 이용자가 선탑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선탑의 허용 개수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가 선탑 이외에 앱 선택이 자유로워지면 앱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된다.

스마트폰 앱 적정 개수(n=321) (출처: 디지에코)
스마트폰 앱 적정 개수(n=321) (출처: 디지에코)

선탑 앱을 처리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앱을 정지시키고 작동 불능으로 하는 블록(block)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용상 편리하게 비사용 선탑 앱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선탑 앱의 제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선탑은 OS와 연결되고, 단말기의 하드웨어의 효율이나 작동을 돕기 위한 것이 우선이다. 또한, 사용자와 기기와의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이러한 앱의 선탑 제거는 스마트 기기의 작동에 오동작이나 작동 불능, 또는 동작의 속도나 기능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OS 벤더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탑 앱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있다. 다만, 앱의 ‘Rooted Device Option’으로 설치 제거(uninstall)를 할 수는 있으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오동작에 대한 경고와 기기 동작의 불능 등의 위험에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선탑 앱의 작동 중지: 앱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작동을 중지할 수는 있다. 이는 안드로이드 버전 4.0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부터 이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탑되어 램에 상주하는 앱들을 대부분 이용자가 실행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 중지 앱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스마트폰 내에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앱을 제거하려는 경우 경고(warranty)를 받으므로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앱들을 작동중지 상태로 설정하는 것으로 그나마 과거보다 유용하다.

  • 불용 선탑 앱의 폴더 생성관리: 불용 앱들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데이터가 얼마나 어떻게 소모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또한, 중요한 것이 앱을 실행하기 위해 앱의 위치를 찾고, 터치하여 앱을 실행하는데 그러한 탐색시간과 터치 및 실행 시간 등에 있어서 탐색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초기화면이 단순하고, 보기에 편리하고, 잘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앱의 개수나 분류가 많지 않아야 한다.
선탑과 일반 앱 제거에 관한 구글 플레이 안내
선탑과 일반 앱 제거에 관한 구글 플레이 안내

전망

각국의 견제와 블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경쟁력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에 얽힌 구글 플레이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대형 단말사들은 아직은 구글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의 대항마로 지속해서 시장의 점유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의 타이젠, 파이어폭스 등이 구글의 견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 것도 또한 이유가 된다.

구글은 이러한 선탑으로 인한 효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주권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타이젠, 우분투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대안이 뚜렷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의 행보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와중에 EU의 조치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역사와 같이 장기적으로 구글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매출의 일정 비율(현재는 10%)을 벌금으로 내는 것은 고사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의 결정과 같이 회사 분할에 대한 명령 등의 해소되지 않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 입장에서는 독점에 관한 이슈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도 오랫동안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구글의 서비스 대부분이 데이터의 사용과 열람, 보호나 저장 등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EU에게는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구글 입장에서는 선탑의 이점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든 피해 나가거나 정면승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 계속 구글이 모바일 업계에 개방성과 혁신으로 설득하며, 또한 사업자들 간에 상생을 논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선탑에 대한 원칙이나 그것으로 생기는 병폐를 상호 논의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처럼 민간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것도 실효를 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간에 구글은 각 국가의 정부와 협조, 또는 경쟁기업들이 모두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Don’t be evil’이 모토이기 때문이다.

[divide style=”2″]

KISA 리포트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