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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 법률안으로는 상가 세입자가 비용을 투자하고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각종 이익이 생겼을 때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 그대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을 새로 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는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새로운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금 법적 근거 마련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게 하고
  • 임대 사실에 대해 확정일자도 부여해주고
  • 표준계약서·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삼식이가 이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편집자)[/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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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 head=”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확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
  • 재건축 시 퇴거료 보상: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등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료 보상금을 지원
  • 충분한 영업 기간 보장: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 외에도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경우 권리금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권리금 산정에 분쟁이 있을 때 세입자가 산정한 금액과 국토부에서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점,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세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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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종부세를 올려야 해결될거 같은데ㅋ. 종부세 못버티면 건물을 팔겄죠 뭐.
    꼭 적당한 꼼수로 문제를 적당히만 해결하려고 하는듯. 건물주가 뭐 하는게 있다고 대부분 이익을 챙겨가지?ㅋ 돈으로 돈을 너무쉽게 버는 시스템 못잡으면 머지않아 망할듯. 뭐 국가 전체적으로는 망해도 나만 잘살면 되긴 하지만?ㅋ 안고쳐지면 이민들이나 생각하시길…

  2.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 부터가 이게 북한인건지 뭔지 참나…권리금을 아예 법적으로 없애버리고 사적 자치간에 권리금 주고 받고 말든 절대 구제 안하다고 해야 정리가 되죠…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권리금은 보통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3가지 입니다..바닥권리금은 미친거죠. 애초에 월세라는게 건물 위치,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바닥권리금이 뭔가요 그거야말로 건물주에게 실질적 월세 더 받게 하는 꼼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이야 상법상 영업권이므로 영업양수도 거래면 당연히 쳐줘야 하는거지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설권리금은 그냥 시설집기 중고거래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겁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걸 애초 만들어낸게 월세로 들어와서 장사 잘된다고 팔아먹은 사람들부터가 시작인겁니다 서민이 서민 죽이려고 만들어진 문화인거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권리금이라는 걸 국가가 막아야지 참나…여당이나 야당이나 뭐하는건지 국민 눈치만 보느라 주체정도 없고 포퓰리즘 정치나 하고 앉아있고..그저 자기들한테 표 줄것 같은 계층이면 좌우도 없고 보수진보도 없고 그냥 막 남발공약 ㅉㅉ

  3. 이미 형성된 권리금이라는 거 자체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냥 금지시킬 수 있는지..
    임대인이 과도하게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내쫓길 때, 최소한도의 이주대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권리금입니다. 애초에 이마저도 임대인들이 중간에서 강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게다가 바닥권리금도 소위 ‘목이 좋은 곳’에 대한 대가인데, 이 ‘목’을 좋게 만드는 데에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애초에 임차상인들이 원하는 건 권리금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 입맛대로 쫓겨나지 않고 싶어하는 것 뿐입니다. 최소한의 이주대책도 임대인이 마련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나마 받고자 하는 금액인 것이구요.
    임차인들이 쫓겨나지 않을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임대인들이 제대로 된 이주대책 없이 임차인 맘대로 쫓아내고, 게다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 낸 권리금마저 강탈당하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정하고 제대로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은 대안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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