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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info” head=”쉬운 용어 풀이”]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불합리한 차단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안의 ‘이용자 권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자는 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약자로는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라 표기한다. 1934년의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전자 통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FCC는 주 연합 위원회로부터 유선 통신 규제를 받는다. (이하 위키피디아 해당 항목 참조)

Ofcom: 영국의 방송통합규제기구로 Office of Communications의 약자이다.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통신위원회(Office of Telecommunications),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무선통신청(Radiocommunications Agency) 등 5개의 규제기구가 통합된 조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유무선 전화, 군사용 이외의 전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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