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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망명 소동의 끝은 씁쓸했다. 분명 시작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었는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카카오톡의 감청 협조 거부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 물론 10월 13일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 거부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편법 감청 논란의 여파가 미친 끝이었다. 분명 카카오톡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은 감청이 아니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 부대표는 10월 1일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그 대화 상대방 3천 명의 정보가 제공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면서도 정진우 씨 재판에 카카오톡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본인도 그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었고, 검찰과 카카오톡은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뻣뻣하게 굴었다. 정 부대표 본인은 물론,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들의 속이 타들어 갔다. 그러다 11월 27일 재판 즈음 검찰이 카카오톡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디어 그 정확한 실태가 드러났다.

3천 명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2,386명이었다. 겨우 반일 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47개의 대화방이 털렸다. 정진우 씨와 알고 있기는커녕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싹쓸이 되었다. 어떤 대화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 왔는지, 해당일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수사당국에 샅샅이 제공된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도 10월 23일 출범하면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1월, 이번에는 다음이 이메일 감청 협조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종편을 도배했다. 공안당국 발이었다. 다음카카오가 해명에 나섰지만, 당국은 이번 기회에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 협조를 의무화하겠다며 기세가 등등했다. 물론 감청도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고 압수수색 못지 않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감청 문제를 부각했다. 감청은 그 대상범죄가 주로 국가보안법과 중대범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범한 국민님은 무관한 문제”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기에도 유리하다.

감청강화법 논의 앞두고 투명성 보고서 발표되다

이렇게 사이버망명 소동은 인터넷 기업의 감청 협조 문제로 호도되었다. 국민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3천 명의 친구 정보가 털리는 상황에 경악하고 있는 동안 말이다. 사실 공안당국은 숙원사업을 푸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다. 그들이 발의했고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국정원이 17대, 18대에 계속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었다. 여론의 반대로 당시에는 입법에 계속 실패했었다. 2007년에는 조선일보조차 논설로 반대했다. 사이버망명으로 그들이 얻게 된 교훈이 사이버 인권 보호가 아니라 감청 강화라니,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법안은 11월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올봄 회기서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07년 6월 26일 자 34면 논설
2007년 6월 26일 조선일보 “불법도청의 악몽”

 

바로 이 시점에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그래서 꽤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투명성 보고서’,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들은 스노든 사태 이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발표해 왔던 투명성 보고서와 같은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으로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용자 앞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나 정책권자들도 정확한 실태를 알게끔 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수치들만 가득하다. 무엇이 투명해지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그 수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이것을 역투명성 평가라고 부른다. 투명성 보고서를 바깥에서 평가하여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먼저, 두 개 기업이 발표한 수치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를 비교하여 새로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인터넷 기업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건수 (문서별)

인터넷 기업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건수 (계정별)

이 수치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정보수사기관이 이들 인터넷 기업들에 요구한 이용자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낱낱이 알 수 있다.

사이버 압수수색, 위험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에서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통신자료 제공이 그렇다. 양사가 밝혔다시피 통신자료 제공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업자 재량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용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대단히 남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통신자료가 온전히 제공된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같은 시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건수(계정)와 비교해 보자(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인터넷의 경우 통상 IP주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사 초기 흔히 통신자료와 더불어 그 제공이 요청되는데, 법원에 의해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범죄 등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통신자료와 비교해볼 만하다). 네이버의 경우 통신자료 제공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보다 2.3배, 다음의 경우 21.7배에 달했다. 카카오의 경우 통신자료 제공 그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압수수색 건수의 경우 현기증 나는 증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검토했다시피 통신자료 제공은 2012년 10월 이후 중단되었다. 그렇다고 이용자 인적사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 대신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에 나섰다. 법원이 사이버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였는지 그 기각률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급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12년 하반기보다 2013년 상반기, 카카오톡 압수수색 건수(문서)가 473건에서 816건으로 1.7배 증가했다. 2012년 전체와 2013년 전체적 비교를 해보면 704건에서 2,223건으로 무려 3.2배가 증가했다. 그 뒤로 2014년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압수·수색·검증 그래프

그만큼 카카오톡 이용자가 증가하여 범죄수사 필요성이 증가한 것일까? 그러나 카카오톡보다 이용자 수 변동이 크게 없는 다음과 네이버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압수수색 건수(계정)가 2012년 전체적으로 169,669건에서 2013년 전체적으로 219,357건으로 1.3배 증가했으며, 다음의 경우 2012년 전체적으로 124,957건에서 2013년 전체적으로 416,717건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이 압수수색으로 옮겨온 ‘풍선효과’라고 해석하였다. 같은 시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줄어든 것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네이버는 분석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법원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제공되면서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 인적사항 제공 방법이 통신자료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통신자료가 이용자들의 인적사항만을 제공했던 데 비해 압수수색은 더 민감하다 할 통신내용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의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충분히 지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료를 싹쓸이 제공하는데 압수수색제도가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을 지켜주기에 크게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은 대화 상대방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현실에서 잘 볼 수 있다. 정진우 씨 사건의 경우, 단 한 사람의 계정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2,368명의 상대방 정보와 반 일치 대화내용이 모두 제공되었다. 정진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실태가 알려질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정보가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카카오가 이번 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제공된 전체 계정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런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투명성 보고서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제3자 정보 제공이야말로 현 사이버 압수수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실태가 제대로 제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여전히 과도하게 감청하는 듯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감청은 대상범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수사기관, 특히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실제 정부 감청 통계에서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를 상회해 왔으며, 2013년 상반기(계정)에는 무려 99.2%를 차지했었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터넷 감청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공식통계에서도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는 2012년 265건에서 2013년 401건으로 1.5배 증가하였고, 네이버-다음-카카오 역시 각각 1.3배, 2.0배, 1.3배 증가하였다.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가정보원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 정부 들어서 정보기관과 그 감청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감청 건수(문서) 그래프

또 네이버-다음-카카오의 감청 수치와 공식 감청 수치를 비교해 보니 이 세 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감청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전체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에서 이 세 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사이버 감청이 많다는 사실은, 1:1 통신이 아니라 다수이용자와 통신하는 경우가 많은 미디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메신저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수명,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과 단체대화방이 개설되는 경우가 흔한데, 무차별적 통신내용 엿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편법감청 논란 끝에 다음카카오가 감청협조를 중단하였다고는 하지만 인터넷회선사업자를 통해 인터넷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도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이버상의 통신비밀이 매우 취약하다는 최근 논란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한 자료요구가 급증한 사실도 두드러진다. 카카오톡 감청 건수(문서)의 경우 2012년 41건에서 2013년 81건으로 2.0배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78건으로 3건 감소하였으나 계정으로 보자면 2012년 47개 계정에 대한 감청에서 2014년 117개 계정에 대한 감청으로 무려 2.5배 증가하였다. IP주소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문서)의 경우 2012년 466건에서 2013년 1,114건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2014년 1,415건으로 2012년에 비해 3.0배 급증했다. 압수수색(문서)은 가장 심각하다. 2012년 704건에서 2013년 2,223건으로 3.2배가 증가하였는데 2014년 2,999건으로 또다시 증가해 2년 새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의 비밀이 더욱 보장되어야 할 모바일 메신저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가장 편리한 사찰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실제 정진우 씨의 경우 변호인이 요청하기 전에는 카카오톡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용이라기보다 ‘사찰용’이라고 당사자들이 의심하고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투명성 보고서는 계속돼야

투명성 보고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통신사업자가 발표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양대 포털에서 국민들 앞에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실태를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소동을 겪은 후에야 이런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두 포털을 주로 이용해 온 이용자 입장에서 유감이다.

투명성 보고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많은 통신사업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사이버상 감청이나 내용심의 관련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인터넷회선사업자들이 취하는 회선 감청이나 서비스 차단 등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의 통계도 즉각 공개될 필요가 있다. 2012년 인터넷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업무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업체들 역시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매년 반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관련 통계를 취합해 왔다. 그러나 대체로 그 현황을 발표하는 시기를 늦춰 국정감사를 피하거나 언론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금요일 혹은 연휴 직전에 발표하는 꼼수를 마다하지 않아 왔다. 정부 통계는 반기별 통계가 집계되는 즉시 투명하게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는 1월 31일이면 집계가 마무리되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가 2월 초에 이 통계를 즉시 공개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두 개 포털의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정부통계에서 사이버 압수수색 통계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결함이다. 지난 2010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압수수색검증 집행통지 제도(제9조의3)가 생겨났고 국회 등에서 관련된 요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취합을 거부해 온 것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직접 감청 통계도 공개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집계한 감청 협조 현황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해 왔지만,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직접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감청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공개한 바가 없다. 국민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과연 얼마나 남용되고 있을지 모골이 송연하다.

투명성 보고서는 사이버사찰금지를 위한 출발점이어야

이번에 공개된 실태 자료들로 투명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의 아찔한 현실이었다. 통신비밀이 얼마나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지 생생하게 알게 된 것이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편의에 헌법에 명시된 통신비밀의 권리가 형해화되었음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시작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구적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이다. 유엔에서는 2013년 총회 결의안 이후로 2014년 6월 인권최고대표가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0월 한국에서 사이버망명이 한창일 때 또다시 총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두 번째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심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비해 법원, 국회 등 지금까지의 통신비밀 보호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더불어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독립 감독 기관이나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가장 필요한 일은 감청과 압수수색 모두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통신비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노동자, 통신이용자의 이름으로, 통신감청강화법이 아니라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자.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책권자가 오로지 사이버 사찰 근절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할 때이다. 공안당국이 바라는 감청 강화가 아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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