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리포트] 관세청 특사경 73.5%가 “강제 수사 절차 모른다”… 수사 경험 부족해 혼란, 사법 공백 우려도.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가 사라졌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원칙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78년 동안 검찰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수사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한가.
-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넘겨 받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 넘겨받은 쪽의 경력과 인력,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특사경은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제대로 된 수사 매뉴얼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 공소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6만~18만 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은 열었지만 준비는 덜 된 중수청.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은 “준비가 3분의 2 정도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는 고소·고발장을 수기로 관리하고 유치장과 구내식당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은 “모든 게 완비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 청사 공사 20건은 입찰 공고 중이고, 영상녹화조사실은 연말이 돼야 가능하다. 민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는 한 달 46억 원이다. 윤호중은 “검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중수청 정원 2800여 명 가운데 1900명가량이 충원됐다.
- 중수청법은 경찰이 7대 중대범죄를 입건하면 3일 안에 중수청에 알리게 했다. 그런데 경찰은 10월2일 이후 입건한 사건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중수청과 공소청이 영장 청구나 보완수사 요구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차관은 “구체적 프로세스는 아직 지침이나 규정 등은 부족한 상태”라고 답했다.
경찰 송치 사건 절반이 보완수사 대상이었는데…
- 검찰에서 기소 중지한 사건 1954건이 경찰로 이관됐다.
- 박덕흠에 따르면 전체 수사관의 평균 경력은 8년이지만 3년 차 이하가 32%이고, 서울청은 35%다.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올해만 4000명 이상 수사 인력을 신규 충원했다”고 말했다.
- 김예지(국민의힘 의원)가 “신임 수사관 4주 교육으로 괜찮겠느냐”고 묻자 김종철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자료를 근거로 경찰 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4.6건이 보완수사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 임호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한 경찰 사건이 2024년 말 3200건, 2025년 말 6200건”이다.
- 경찰 통계상 고소+고발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보완수사 기간은 따로 센다. 양부남은 “경찰 통계는 60일인데 국민 체감은 2~3년”이라고 말했다. 김종철은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 관리를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
-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에게는 수사 경력 요건이 없다. 충북 경찰서장의 평균 수사 경력은 4.9년이다.
근로감독관 절반이 3년 미만.
- 3년 미만 근로감독관 비중을 묻자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52.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는 감독관 정원이 5131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4130명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 감독관의 47%가 경력 1년 미만이고, 노동 분야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22년 27.8%에서 최근 48%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사건 미처리율이 법 시행 첫해 14%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중부·광주·대전청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감독관이 “단 한 명도 없다”고도 했다.
- “근로감독관 사건은 해마다 1300건 이상은 항상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지적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그동안 왜 검찰 지휘를 받았는지 이유와 유형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종배(국민의힘 의원)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검찰 수사지휘 사건 8291건이 보완수사와 재수사, 법리 검토로 구분되지 않는다며 “관리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 권태성(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도·조언 요청 제도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 현 제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답했다.
- 박정(민주당 의원)은 “감독관 수사 사건 가운데 검사 수사지휘를 받는 비율이 2.7%”라며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 정혜경(진보당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며 “장기 미처리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지식재산처·기후부 특사경도 혼란.
-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특사경 458명을 설문한 결과 73.5%가 “압수수색·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 절차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65.7%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종욱(관세청장)은 수사 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김상훈은 “관세청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이 올해 8월까지 불기소가 기소 건수의 2배가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2021~2024년에는 불기소가 기소보다 훨씬 적었다.
-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특사경 사건 2650건 가운데 65%가 검사 지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은 수사 경력이 “전체 평균 5년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수사 지휘를 대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정성호(민주당 의원)는 관세청이 입건한 마약 사건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지 넘길지 판단할 기준이 “아직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법률자문관 4명은 마약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 기술 유출 수사도 공백이 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은 기술경찰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공식적으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선(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술경찰의 평균 수사 기간은 2020년 약 5개월에서 2025년 20개월로 늘었다.
- 이상식(민주당 의원)은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44.9%로 일반 사건 13.6%의 세 배쯤 된다고 지적했다.
- 지식재산처는 특사경 직무 범위를 넓히려 한다. 그런데 7급 이상 특별사법경찰관이 몇 명인지는 답하지 못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선은 “공소청에서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 환경 특사경 82명 가운데 72명이 경력 2년 미만이다.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발한 565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96건이다. 국세청은 개별 고발 사건의 기소율과 미처리 사건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춘석(무소속 의원)은 “고발하고 나서는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에 생긴 틈.
- 10월11일 이혼 소송 중이던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공소청은 10월8일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 승인은 12일에야 났다. 김래니(수원가정법원장)는 기존 임시조치가 9월30일 만료됐고, 새 신청은 목요일에 접수돼 연휴 뒤 월요일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손솔(진보당 의원)은 “서로가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 경찰에는 발달장애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할 실무 기준이 없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장애인 사법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사례집을 봤느냐는 질문에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 6.3 지방선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2월3일 끝난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인 것이 2459건”이라며 “경찰 수사에 공소청 보완수사까지 거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 검찰이 수사할 때는 선관위가 불기소에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이상식은 지적했다.
“행운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은 “준비 안 된 법 개정을 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 의원님들이 지셔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소청에는 사건이 쌓여 있다. 양부남에 따르면 의정부공소청과 수원공소청의 미제 사건이 각각 1만3396건과 2만7071건이다. 그는 “수사권이 넘어온 게 행운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 부칙에 따라 검찰은 3개월 동안만 남은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다. 장혜영(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철우(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는 “공소청의 첫 보완수사 요구는 1차적으로는 검찰에서 자체 기소 중지했던 사건들만 보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사건번호와 전산 관리 체계는 아직 보완하는 단계다.
- 공판을 맡는 검사도 부족하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을 맡은 공판검사는 1인당 1년에 5582건을 처리했다.
- 이승협(경기북부경찰청장)은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사건이 넘어오면 “수사 인력은 대폭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협은 “넘어올 사건 규모는 아직 협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홍근(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