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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가 사라졌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원칙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78년 동안 검찰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수사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한가.

문은 열었지만 준비는 덜 된 중수청.

경찰 송치 사건 절반이 보완수사 대상이었는데…

근로감독관 절반이 3년 미만.

관세청·지식재산처·기후부 특사경도 혼란.

피해자 보호에 생긴 틈.

“행운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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