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 폴리시] 한화 그룹의 반복적인 ‘중대 재해’에 대한 노동부 관리 소홀을 질타한 윤재옥(대구, 4선). 보수의 품격을 보여줬다. (⏳3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 이런 사업장에서 2018년 5월에 5명, 2019년 2월에 3명이 사망했고, 금년에 또 5명이 사망했다. 왜 이런 후진적 사고가 자꾸 생기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인명 사고를 질타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대구를 지역구로 둔 보수 정당 ‘4선’ 중진이 재벌 대기업의 중대 재해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는 데서 특기할 만하다. 법과 규칙, 규율과 안전을 강조하는 ‘보수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 윤재옥은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 정부의 특별 감독이 있었는데 안전 규정 위반, 시설 미비 등 동일 사항이 지적됐다”며 “개별 기업 책임도 있지만 노동부는 8년 동안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어떤 감독을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계 5위 그룹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무겁게 보고 있다”고 했다.
한화 대전사업장, 얼마나 죽었나.
- 사고는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로켓 추진체를 만들 때 쓰는 공구에 묻은 화약 물질을 닦아내는 세척장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5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노동부는 3개월여 동안 한화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했다.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과태료 5억 원 부과를 예고했다.
-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화재·폭발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사망했다.

“8년간 13명 사망, 무슨 감독을 했나.”
- 윤재옥은 ‘관행’을 방관한 당국을 질타했다.
- “올해 발생한 사고도 보면, 재발 위험을 알면서도 (추진체에 묻은 화약 찌꺼기를 도구로) 긁어내는 관행을 계속하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맞지도 않는 장비와 작업 관행을 고수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개별 기업 책임도 있지만 노동부는 8년 동안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뭘 감독한 건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 노동부는 이번 특별 감독으로 위험 물질 누출 및 안전보건 규칙 위반 사항으로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 접지 탈락,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 기구 사용, 국소 배기 장치 미설치 등을 적발했다. 윤재옥은 “이미 동일 사항이 2018년, 2019년 특별 감독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결국 점검만 하고 개선이 됐는지 확인은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한화 계열사까지 탈탈 턴 윤재옥.
- 윤재옥은 나머지 한화그룹 계열사의 중대 재해 문제도 지적했다.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나서 한화 계열사에서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다. 한화오션에서 8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했고, (주)한화에서는 8건 사고로 8명이 사망했다. 한화오션의 경우 2022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오션에코텍 광양사업장에서도 지난 1월 하청 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었는데, 올 3월 또 발생했다.”
- 윤재옥은 “한화가 최근 인수한 아워홈에서 근로자가 끼여 죽는 사고가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벌어졌다”며 “한화는 우리나라 재계 5위 그룹이다.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사고가 재발하는데, 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건설 현장서 노조 불법 행위 도마 위.
- 윤재옥은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노조 간 이권 다툼과 불법 행위도 도마 위에 올렸다.
- 윤재옥 의원실이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대 건설사 본사와 현장 앞에서 열린 노조 집회는 1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건이 노조원을 채용하라거나 노조 장비를 쓰라는 강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겉으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저가 입찰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는 노조원 채용, 고용, 배치 요구였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 윤재옥은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한 건설사는 노조의 폭행이 있었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현장 갈등이 확대되고 공정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훈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불법이 있다면,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할 테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 내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가 어떤지 조사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