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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법안 읽기] 손솔 발의, 채용 공고 낼 때 임금 조건 공개 의무화… 생리대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약사법 개정안도 나왔다. (⏳4분)

3월 첫주는 8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채용 공고를 낼 때 임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안, 필수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

이주의 법안 다섯.

생리대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지만 안전 기준이 없었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 첫째, 월경 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둘째, 제조업체가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 셋째, 미세플라스틱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하고 부작용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 정부는 3년마다 기준을 검토해 개선하고, 제조업체의 안전성 시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임금은 협의 후 결정? 안 된다.

  • “임금은 추후 협의”, “내규에 따름”, 이런 걸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 손솔(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 이미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자신의 노동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 이대로는 안 된다.

  • JTBC가 독점 중계한 올해 밀라노 동계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다. 최고 시청률도 13.8%밖에 안 됐다.
  • 김현(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유료방송 사업자가 독점 중계할 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다.
  • JTBC는 케이블이나 IPTV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볼 수 있는 유료 채널이다. 방송법에 보장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 보편적 방송 수단을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 시청 가능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9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 중계방송권 계약을 사전에 제출받아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 의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가 행위별 수가제 중심이라 필수의료가 말라가고 있다. 지역의료 격차도 심각하다.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별-분야별-기관별로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공공정책 급여를 신설하는 법이다.

제대로 된 집단소송 해보자.

  • 쿠팡 3370만 명 이전에 SK텔레콤 2300만 명도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전기자동차 회재 사고도 마찬가지다. 정작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어렵다.
  •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많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은 피해자 개인이나 소수 대표자가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 50인 이상이 공통된 법적 쟁점을 가지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 법원의 허가 없이 화해나 청구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주 중요한 법안 10개.

  • 공소청과 중수청이 드디어 출범한다. 정부가 발의한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이다.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전담으로 제한한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행정안정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이다.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 수사를 맡는다. 검사 없이 수사관만 둔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 생리대와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면세에서 영세율로 바꾸면 매입세액이 환급되어 더 큰 세금 혜택이 된다.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 ‘국가 필수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거나 국산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진숙(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 서지영(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존속살해와 동등하게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
  •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최소 단위가 행정부다. 교섭 권한도 약하고 단체협약 체결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 최혁진(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세분화하고 정부 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이다.
  • 공천 관련 금품수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정치적 왜곡 사건 등을 조사한다.
  • 2024년 12월3일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란 상황일 수도 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시국회를 곧바로 개회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 인구 감소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의사를 두 명 이상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가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