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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하위 평가 10% 의원들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했는데 박용진이 포함됐다. 박용진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민주당 대표)와 경쟁했고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에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박용진은 한때 ‘조금박해’로 불렸던 민주당 비주류 가운데 한 명이다. 응천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합류했고 태섭은 21대 총선에서 경선에 탈락해 출마조차 못했다. 금태섭도 류호정과 새로운미래를 준비하다가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해영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용진만 남아있었는데 사실상 당에서 버림받다시피 한 상황이다.
  •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함께 비명을 축출하고 친명 낙하산을 꽂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박용진이 탈락 위기에 놓이면서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 박용진은 다른 의원과 다르다. 민주당에서 가장 강성 진보로 꼽히는 의원이고 의정활동 평가도 좋았다. 한때 당 대표 후보로 나섰고 공개적으로 차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적도 있다.

박용진을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 박용진은 국회에 마지막 남은 ‘재벌 저격수’다. 노회찬(전 정의당 의원)이 죽고 심상정(정의당 의원)의 화력도 예전 같지 않다. 삼성의 목줄을 죈다는 평가를 받았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박용진 작품이다.
  •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바로 잡은 유치원 3법도 박용진 작품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온갖 협박을 쏟아냈지만 굽히지 않고 강행했다.

유치원 3법과 박용진.


  • 2020년 1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던 날 박용진은 “국민들 덕분에 버텼다”며 울먹였다.
  • 유치원 3법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묶어 부른 말이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330일이 지나 본회의에 상정됐다.
  • 애초에 사립 유치원 비리가 공론화된 것도 박용진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부터다. 박용진을 국감 스타로 만들어준 사건이었다.
  • 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며 압박했지만 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원의 크기를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그린 것 / 슬로우뉴스.
박용진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의결권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재용의 지배력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원가와 현재 시가.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전체 자산의 3% 이상 자사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박용진.


  • 유치원 3법이 박용진의 가장 큰 성과라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박용진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내다 팔아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자회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는데 시가로 환산하면 3%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 지분을 8.5%와 1.5% 보유하고 있다. 2월22일 기준으로 각각 42조 원과 7조원 어치다.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979~1980년 무렵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때 주가는 1000원 수준이었다. 대략 5400억 원과 800억 원 정도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가가 지난 40여 년 동안 80배 가까이 뛴 상황이다.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산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각각 297조 원과 81조 원인데 취득 원가 기준으로 하면 0.2%와 0.1% 밖에 안 되지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14.1%와 8.6%로 뛴다. 3%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33조 원과 5조 원어치를 내다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각각 8.5%와 1.5%에서 1.8%와 0.5%로 줄어든다.)

이재용의 아킬레스 건.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다. 만약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이재용-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된다.
  • 이재용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7% 뿐이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지분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8조 원의 주식을 내다 팔면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배력은 15.7%에서 8.0%로 줄어든다. 이재용의 지배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해체법이라고 불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누가 감히 삼성을 건드릴 수 있을까.


  •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 시장 및 소액 주주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은 애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지난해 박용진이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 박용진이 법사위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수상쩍은 논란이 있었다. 박용진은 마지막까지 정무위에 남겠다고 버텼으나 관료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한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정무위에 남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간부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석연치 않았다. “아쉽다. 우리가 작업한 게 절대 아니다.”
  • 박용진이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 적 있다.
  • “우리나라 보험업법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투자위험이 보험사,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대상에 보험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음에도, 하위 행정규칙인 보험업 감독규정의 ‘취득원가’ 4글자에 의존해 초법적 특혜를 누려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생명 대주주 이재용 회장입니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 총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해 이재용 한 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 모두의 공정한 혜택을 위한 법입니다. 액면분할 전 250만 원이 넘었던 삼성전자 주식 1주가 이재용 회장 앞에선 평균 취득원가 단돈 1071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불공정에 맞서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 반을 금융위와 삼성과 씨름하며 발의한 보험엄법 개정안이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차라리 2년 걸린 유치원 3법이 더 쉬웠습니다. 재벌총수 한 사람만을 위한 시장질서를 시장참여자 1300만 명 모두를 배신하지 않는 공정한 자본시장으로 바꾸자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중략)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불법과 특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단 1cm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바로 박용진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제가 끈질기게 정무위원회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박용진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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