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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공판을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가 인터뷰한 1)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2) 패터슨의 변호인 3)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게시될 항소심 소식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에드워드 리 아버지 인터뷰
  2. 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인터뷰
  3.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인터뷰
  4. 패터슨의 세 가지 항소이유 (이하 항소심) 
  5. ‘거짓말탐지기’를 둘러싼 공방
  6. →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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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발생한 만 19년 전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등은 각각 미국인·재미교포이며, 그들과 함께 햄버거 가게 있던 친구들도 모두 미국인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 증인 소환의 어려움

그들에 대한 정보는 1997년에 파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1997년에 파악된 미국 내 그들의 주소로 소환장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前 CID(미군 범죄수사대) 수사관 A와 용의자 2명의 친구였던 B 등은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 증인 출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항소심에 이르러 패터슨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는 4월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등 3명의 미국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에 실패함으로써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다.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증인 소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증인 소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6년 5월 27일 진행된 항소심 제3차 공판에는 에드워드 리·에드워드 리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시절 같은 방에 있었다고 알려진 C·1997년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던 D 등 총 3명의 증인의 출석이 예정됐던 바 있다. 하지만 C와 D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그들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모두 1997년의 정보였기 때문에 현재 주소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드워드 리는 5월 20일 재판부(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31일에 있었던 항소심 제3차 공판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와 오 변호사 간 설전이 있었다.

“제1심 신문 반복할 필요 없다” vs “진범 확실,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항소심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는 제1심에서 본인과 아버지 이 모 씨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으며, 현장검증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도 충실히 질문했고 에드워드 리도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출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고 확신한다”며, “‘손을 씻으며 거울로 패터슨의 범행을 봤다’는 등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는 좁은 화장실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이 현장검증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증인 지위를 유지해서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

이에 재판부는 “그런 내용들은 제1심에서 반복해서 신문했던 것들”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에드워드 리는 현장검증에서도 패터슨에게 욕설 등 협박을 했고,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척 위증을 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살인죄 처벌이 어렵다면 이 문제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신중히 판단할 것”이고 반복해서 말하며, 오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에드워드 리의 한국어 사용 여부에 변론을 집중하는 등 제1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패터슨이 말한 ‘에드워드 리가 범인인 이유’ 

패터슨 역시 비슷한 취지의 항변을 했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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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햄버거 가게에 가기 전에 일행들과 함께 있던 나이트클럽에서 에드워드 리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에드워드 리가 먼저 햄버거 가게에 내려갔다. 내 전 여자친구 E도 “두 사람은 같이 대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나는 살인을 공모한 적도 없고, 살인을 할 동기도 없다.

② 피해자 故 조중필 씨를 부검한 부검의(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1997년 “덩치가 큰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증언했다.

③ 이 교수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복용하는 등 정상이 아닌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리는 마약과 관련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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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변호사와 패터슨이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는 주장에 따른 변론을 이어가자, 검찰을 향해 “에드워드 리의 증언만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증거로도 패터슨의 유죄 입증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했고,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반박을 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대법원 판례는 증인 선정 등을 포함한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라고 판단한다(대판 88도814·95도826). “제1심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같은 사항을 항소심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쉽게 흔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항소심 공판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패터슨 측은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는 주장에 맞춰 증인도 그 주장에 맞춰 고른 사람들을 위주로 신청했다. 하지만 1997년 발생 사건이라는 특성상 그들을 소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항소심 공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부도 “다른 증거들에 대한 반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3회 진행된 항소심 공판은 구체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공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재판부가 직접 다른 증거들에 대한 반박을 요청했기 때문에 패터슨 측은 분주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기존에 신청된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이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패터슨 측이 과연 어떤 반박을 준비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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