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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위), 인천대교의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지난 2월 마지막 날(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과 서울 간 편도요금 6,600원을 3,200원으로 인하,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 간 편도요금 5,500원을 2,000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요금 인하 시기는 올 10월 1일부터라고 덧붙였다.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되었으며, 영종대교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개통 직후 반영받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민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영종대교는 2030년에, 인천대교는 2039년에 운영이 종료되며, 두 사업 모두 높은 통행료와 MRG지급 문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높은 통행료 발생원인을 규명하지는 않고서, 대통령과 국민을 언급하며 오히려 민자사업자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토부의 방안에 반대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1. 민자사업의 책임을 혈세로 메우겠다? 

첫째, 정부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은 잘못 추진된 민자사업의 책임을 국민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다.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MRG를 특혜로 삽입하여, 개통 직후부터 2021년까지 1조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여전히 특혜 시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통행료 인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들어 국민 혈세를 퍼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부채 규모가 30조가 넘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1조 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은 공기업 부실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2. 혈세 투입 아니라 운영권 넘겨받아라 

둘째,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이 적자운영 된다면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된다. 오히려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 특혜 기간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없이 혈세로 통행료를 인하하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하여 5천만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잘못된 MRG 특혜는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MRG이 종료기간이 2020년이었지만, 2021년에도 MRG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특혜 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장이 사실이라면 특혜 기간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 주장대로라면 MRG 특혜 종료 이후부터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두 민자사업이 적자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민간사업자가 지는 것이 옳다.

세상 편한 사업? 적자나면 혈세 투입? 차라리 경영권을 넘겨받아라!

3. 민자사업자 비용보전 추정액과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통행료 인하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추정 금액과 그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에 따라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노 리스크, 하이 리턴’(No Risk, High Return) 특혜 구조이다. 더군다나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통행료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된다. 국민 혈세를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투입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통행료 인하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추정 금액과 산출 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민자사업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 사업비 부풀리기
  • 공사비 검증 부재
  •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자 선정 방식
  • 높은 사용료
  • 민자사업자 손실보전 특혜
  • 그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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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을 따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에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통행료 인하 추진은 중단하고, 혈세의 낭비와 미래세대 부담이 없는 방안을 고민함은 물론, 잘못된 민자사업 제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부터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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