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갖고 무슨”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2022년 7월 15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추천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한 해명답변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쏟아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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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발언 (전체)
2022년 7월 15일 YTN과 뉴스1 기자는 국회에서 권성동 대행을 기다리다가 권 대행을 만나자 ‘사적 채용’ 논란에 관해 물었다. 이에 권 대행은 “걔는 내가 추천한 거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본 건가”라고 묻자) “충분하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갖고 무슨. 최저임금 받고 들어갔는데. 걔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 방학 때도 우리 사무실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서 선수위 쪽에 넣었다, 내가.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그랬다. 추울 때 추운 데서 (고생했다). 막 좀 넣어주라고 악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하더니 (채용했더라).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고 답했다. (월급이 100, 200 정도냐’는 질문에는)“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답했다. (편집자, 참조: 미디어오늘, 논란의 권성동 ‘9급 공무원’ 발언은 어떻게 언론에 드러났나, 2022년 7월 23일,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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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숱한 패러디물과 조롱을 양산하며 청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있고 5일이 지난 20일에서야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설명하겠다고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채용비리를 내버려둔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더욱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자산 격차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부모에 의해 직업까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습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몸통인 회장은 무죄로, 깃털인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조용병 회장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적용할 법이 미비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채용비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채용비리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채용비리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그동안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9일 류호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①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②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회를 빼앗긴 청년은 더 이상 공정을 믿지 못합니다. 불공정한 룰 안에서 무한경쟁을 반복하던 청년은 그 경쟁만이라도 공정하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험만능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 주의는 해법이 아닙니다. 채용비리와 같은 진짜 불공정을 거둬내야 비로소 평등과 공존, 그리고 공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 진정 잘못을 바로잡고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청년 1호 법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용비리를 적폐 청산 과제로 규정하고도 집권 내내 법안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