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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2021년도 공개된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부동산재산이 시세보다 낮게 축소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20년 공개 때 358억보다 71억, 1인당 평균 2.8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신고가액 기준의 상승액으로 시세대로 신고했다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 204만원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19년 4/4분기 562만원, 2020년 4/4분기 579만원, 3.0%(연204만원) 상승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위는 평균 35억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이 99% 이다. 전년대비 상승액은 평균 4.4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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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장,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부동산 재산 81억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재산만 전년대비 10.7억 증가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정순균, 류경기, 유동균, 이성 순으로 높았다. 정순균은 보유한 건물가액 상승, 류경기는 전세보증금 증가, 유동균은 배우자 및 자녀의 주택매입, 이성은 자녀 주택매입이 주요 증가원인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재산의 4.9배나 됐다. 이성 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조은희 서초구청장 140%,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101%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총 재산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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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무주택자 

본인,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 현황도 살펴봤다. 먼저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20명이 2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은 164.4억으로 인당 평균 6.6억이다. 다주택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3채), 정순균 강남구청장(2채), 이성 구로구청장(2채), 이승로 성북구청장(2채) 등 5명이다. 이승로 구청장의 경우 아파트 2채 중 1채는 일부 지분(16%, 0.45억)이지만 시세는 1.1억으로 조사돼 주택 수에 포함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아파트 2채, 다가구·단독주택을 2채 등 총 주택 4채를 보유하여, 주택재산 신고가액만 24.6억으로 가장 많다. 특히 4채 중 3주택이 지역구인 용산구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다가구주택 매입시점이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직후이다. 국민권익위가 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결론 내렸고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자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5명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작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도봉구 아파트 1채를 5.9억에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서울 25명의 구청중 다주택 1위(4채)를 차지한 성장현 용산구정청장
서울 25명의 구청중 다주택 1위(4채)를 차지한 성장현 용산구정청장

비주거 건물, 토지, 농지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구청장은 5명이다. 5명이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은 7채로 신고가액은 179억, 인당 평균 36억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75.3억으로 가장 많은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 59.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37.5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3.3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2.7억의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비주거용 건물을 2채씩 보유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대소득이 예상되지만 보증금 이외 월 임대수입 등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신고되는지 알 수 없다. 실제 5명중 김영종·조은희 구청장이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1.3억, 8.9억을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토지를 보유한 구청장은 9명이다. 토지면적은 101,317평, 토지재산은 총 1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농지 5,386평, 임야 75,574평 등 총 80,960평으로 가장 큰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3,853평, 박성수 송파구청장 2,055평,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 김영종 종로구청장 1,092평,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 유동균 마포구청장 546평, 박겸수 강북구청장 308평, 조은희 서초구청장 282평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총 6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5,386평(1.3억)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0.6억), 김영종 종로구청장 1,043평(0.3억),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0.4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527평(0.2억), 박겸수 강북구청장 180평(0.2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 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농지를 소유한 구청장은 6명이다.
농지를 소유한 구청장은 6명이다.

신고액보다 2배 이상 비싼 시세 

본인과 가족 포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16명이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5억이며 1인당 평균 7.8억이다.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100억 더 비싼 224억이다. 1인 평균은 신고액보다 6.2억 더 비싼 14억으로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됐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3명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이 10억이 넘는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72평형 아파트가 16.6억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32.8억으로 신고액보다 16.2억 더 비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은 18.8억, 시세는 32억으로 차액은 13.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신고액은 15.1억, 시세는 27억으로 차액은 11.9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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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비 신고액 비중이 50% 이하인 구청장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39%, 이승로 성북구청장 44%, 유성훈 금천구청장 45%, 노현송 강서구청장 49% 등이다. 문석진 구청장의 경우 양천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신고한 매도가액은 6억이었지만 지난해 신고가액은 2.6억에 불과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구청장 아파트 평균 5억 상승 

구청장이 공개한 아파트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액을 조사했다. 2021년 3월 기준 구청장이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한 채당 평균 11.8억이다. 2017년 5월 시세는 6.8억으로 한 채당 평균 5억 상승했고, 상승률은 74%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신고한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2채의 가격이 4년 동안 13.2억, 9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류경기 구청장이 신고한 송파구와 영등포구 아파트 2채 가격이 지난 4년간 12.1억,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이후 서울시 구청장들의 아파트 값도 대폭 상승했다.
문 정부 이후 서울시 구청장들의 아파트 값도 대폭 상승했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구청장은 총 11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20명이다. 이중 2명은 사망에 의한 고지거부이며,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6명,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3명, 이성 구로구청장은 자녀 2명,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모 2명,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 1명,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자녀 1명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분석 결과 여전히 서울 구청장들도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1년만에 평균 2.8억원의 부동산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아파트재산이 시세의 56%로 축소된 결과인 만큼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 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 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엄격한 공천, 시세가 공개 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고지 거부허용, 축소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 주소 및 부동산 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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