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8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20대를 노리는 20대, 보이스피싱의 진화
“당황하셨어요?”
개그 프로그램 소재가 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희화화됐다. 보이스피싱 유머 무용담도 인터넷 공간에 떠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진화한다. 기술과 심리전으로 무장한 보이스피싱은 알고도 당할 정도의 첨단범죄로 진화했다.
판사, 교수 등 전문직들은 물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저질렀던 청년까지 보이스피싱에 당할 정도로 사기 대상은 광범위하다.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심리학자도 감탄할 ‘멘트집’을 만드는 등 사기수법도 고도화했다.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하면 전직 경찰, 금융권 종사자가 등장한다. 웬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사업이 됐다.
보이스피싱은 20대를 겨냥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20대 청년들은 보이스피싱의 유혹에 빠지고, 통장을 빌려줬다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뒤집어쓴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기대상도 같은 고민을 하는 20대다. 청년들끼리 서로 갉아먹는 사이, 진짜 범죄자는 호의호식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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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의 미로에 갇힌 청년
우리는 ‘노인 빈곤’, ‘여성 빈곤’, ‘아동 빈곤’이라는 말에 익숙하다. 이제 ‘빈곤’이라는 단어 앞에 ‘청년’을 붙여야 할 지도 모른다. 한겨레21이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청년 빈곤의 실태를 통계로 정리했다.
청년 실질실업률은 공식 실업률(10.2%)의 3배인 30.9%에 이른다. 취업한다 해도 좋은 일자리는 드물다. 만 15~29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2015년 기준 월 104만 원, 시급 6900원 안팎)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30%에 이른다. 60대 이상 고령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통계에조차 안 잡히는 사각지대 청년들도 있다. 취업이나 학업을 포기한 니트족, 졸업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 인구는 456만 2천 명으로, 전체 20대의 28.1%에 이른다.
일자리 빈곤은 소득 빈곤으로 이어진다. 만 18~24살은 5명 가운데 1명꼴(19.7%)로, 만 25~29살은 10명 가운데 1.2명꼴(12.3%)로 상대적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만 60~64살의 빈곤율(20.3%), 만 50~59살의 빈곤율(11.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 국가가 청년 빈곤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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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들이 아프다
지난 8월 5일 서울남부지법 이 모 판사가 쓰러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유는 과로였다. 겨우 서른일곱이었다. 주간경향이 법관의 과로에서 기인하는 재판의 부실화와 보수화를 짚어냈다.
이모 판사 이전에도 지방의 부장판사 한 명이 과로로 숨졌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투병 중이다. 전국 판사의 1인당 한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 기준 579건이다.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인해 판사들의 시각은 보수화된다. 소수자 보호에 대한 철학은 생길 새가 없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쳇바퀴 돌 듯 사건을 처리한다.
기계적으로 처리한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은 2심, 3심으로 사건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업무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판사들의 과로는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판사 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 주장에 동감하는 이유다.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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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명숙 재판 – 다수의견 비판한 5인의 소수의견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법적 공방을 벌이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기소된 지 5년 만의 일이다. 몇몇 언론은 한 의원이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또 몇몇 언론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죄가 있었으니 유죄를 받은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이 잊었던 사실은 한명숙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이 8대 5로 갈렸다는 것이다. 법률전문지 로이슈는 5명의 대법관이 ‘한명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을 나무라기는커녕 옹호했다며 다른 대법관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자주 내린다고 비판하지만, 대법관 중에도 분명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수를 비판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다. 대법원 개혁은 그 소수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