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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전히 국회에서 난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선관위의 ‘깊은 빡침’에 ‘빙의’해(라고 쓰고 ‘가정적으로 추론하여’이라고 읽습니다) 선관위 성명서를 구어체 편지로 풀어쓴 것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box]

네가 선거구 정하지 않아서 내가 일을 못 하잖니! 

To. 국회 

2014년 10월에 헌재(헌법재판소)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헌재가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
너도 기억나지?

너 사무실에 달력 있지? 한 번 봐봐.
오늘 12월 30일이야. 입법 시한 하루 남았거든?

달력

내가 답답하겠니, 안 답답하겠니?
나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을 지고 있거든.
이런 내가 너 때문에 애가 타겠니, 안 타겠니? 

이거 ‘사태’고, ‘비상상황’이야.
나도 네 입법권을 존중한다고 최선을 다한 거 알지?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를 확정해, 알았지?

달력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잘 들어.

  1. 2016년 1월 1일부터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긴 할 거야.
  2. 하지만 너 때문에 지금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신청을 받긴 하지만, ‘수리’하지는 않을 거야.
  3. 그리고 올해(2015년)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임시국회 기한(2016년 1월 8일)까지 선거구 결정하지 않아서 선거구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 넌 네 맘대로 해. 나도 나대로 대책 세울 거야, 알겠니?

일단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거야.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국회야, 알아들었지?

2015년 12월 30일

From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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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info” head=”국회의원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원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 주문을 하면서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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