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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몽구 김정환입니다. 정치 개입은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활동을 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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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유오성 간첩 사건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은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비판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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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의 아수라장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해주신 데 대해 너무나도 옳은 판단을 해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계속 북한에서 지령이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비난해와서, 그런 지령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응한 것일 뿐이다.”

“(나의) 간접적 지시가 인정된 것은 1심 판결일 뿐”

– 국정원법 위반에 관해서도 항소할 건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북한 지령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지 댓글을 달고 트위터 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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