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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각종 성인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이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성인인증 방식도 강화되며 점점 과잉 규제의 양상을 띠는 현실을 풍자한 가상의 기사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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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각종 소비 패턴이 변경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부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알면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척하며 생떼를 쓰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정부가 일반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과 향후 움직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본다.

[box type=”info” head=”2026년 술, 담배, 영화표 구매 가이드라인”]

담배를 구입하는 요령

매장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성인전용 단말기에 본인명의 통장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을 통과해야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흔히 이 과정은 “청소년유해물 접근 허가 프로세스”라 불린다.

간혹 머리가 백발이거나 자신의 얼굴이 충분히 늙어 보인다면서 이 과정을 생략하려는 시민들이 있지만, 정부는 “외모는 얼마든지 변장/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은 불가하므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소에서 술을 주문하는 요령

업소에서 술을 주문할 때 역시 서빙을 받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얼굴 대조, 본인명의 통장번호 입력, 지문인식 과정 등을 통과해야 한다.

참고로 추가로 술을 주문할 때 이전에 서빙한 종업원이 아닌 경우 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진행해야 한다. 이 역시 정부는 “한번 성인인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종업원이 그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설픈 가정은 청소년범죄에 악용된다”고 말한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상영 영화관 입장 요령

우선 위의 “청소년유해물 접근 허가 프로세스” (신분증, 통장번호, 지문인식)를 거쳐서 영화 티켓을 구입한 후 입장할 때에도 상영관 입구에 설치된 성인전용 단말기를 통해 “청소년유해물 접근 허가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표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를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영화표를 구입한 사람과 상영관에 들어가는 사람을 같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업소/매장에서 반복 구매 및 이용 요령

시민들이 가장 헷갈리는 건 다음 날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같은 매장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이다. 같은 업소/매장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성인임을 인증했기 때문에 횟수가 잦아지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날 아무리 주문을 받은 종업원들을 찾아서 술 혹은 담배 등을 주문하더라도 신분증/얼굴 대조, 주민번호/통장번호 입력, 지문인식 과정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물 접근 허가 프로세스”은 생략할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제 당신이 이용한 정보를 내일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마다 성인인증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어제의 당신과 내일의 당신이 동일한 존재인지를 믿을 수 없으니 사회적,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검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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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금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각종 온라인/TV/영화 매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유통되던 성인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후 성인 인증 방법을 콘텐츠 이용이 귀찮을 정도로 강하게 적용하고 난 후 관련 업체와 성인 이용자들이 항의하자 가족여성부가 오히려 오프라인의 규제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면서 제정된 것이다.

당시 가족여성부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규제에 있어 형평성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결국,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하향세를 그려서 제작 및 유통되는 콘텐츠가 줄어들어 청소년유해물 관리가 쉬워졌으며 오프라인의 규제를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계기를 온라인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리게 된 셈이 되어 만족해했다는 후문이다.

모든 시민은 정부의 청소년유해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가족여성부정부는 20년 동안 가족여성부를 통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를 성인물과 비성인물이라는 잣대로 구분해왔다. 그리고, 성인물이 공공의 영역에서 소비될 때 청소년들의 성장(과 대입을 위한 공부)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 이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모든 성인물은 청소년유해물이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일부 과격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족여성부는 밥 굶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일에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다양한 문화와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소년유해물 관련 규제에는 이렇게 열을 올리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족여성부는 “먹는 것은 결국 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며 “자녀가 일부 자발적인 판단과 사고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면 결국 부모는 만족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청소년유해물의 지정과 규제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새로운 입법 움직임 – 영유아유해물 규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청소년유해물 지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일 수 있고, 성인들은 얼마든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야 한다는 가족여성부의 취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만하다.

20여 년 전에 게임을 ‘4대 사회악’의 하나라고 주장하던 정당의 한 정치인은 이에 대해 “단순히 게임에만 ‘악’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게임 소비는 줄지 않았고 다양한 인터렉티브 미디어들이 법을 비웃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영유아유해물’ 지정 움직임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저출산 시대의 영유아부터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7금

같은 정당의 다른 유력 정치인은 “이제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한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는 청소년유해물 지정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영유아들이 오래 즐기면 피해가 갈 수 있는 모든 매체와 물건은 ‘영유아유해물’로 지정하여 그 확산을 막아야 할 때”라고 알려왔다.

한편 내셔널콘텐츠어소시에이션(NCA)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학작품과 역사에는 살인, 전쟁, 불륜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하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적 미술작품에는 성기 노출 등 누드가 난무하다”면서 이러한 유해물 지정이 갖는 한계와 형평성 부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는 후문이다.

참고로 영유아유해물 관련 규정이 국회를 통과되면 공중파, 케이블 방송은 영유아가 깨어있는 시간인 9시 이전에는 7세 이상 관람가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며, 영유아대상이 아닌 모든 책은 서점에서 영유아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하거나 가판에 놓는 것이 금지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영유아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30분 이상 연속으로 게임을 지속할 수 없는 뉴셧다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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